오피스텔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 개인의 별장용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연립주택은 청구법인의 업무관련자산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오피스텔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 개인의 별장용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연립주택은 청구법인의 업무관련자산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청구법인이 소송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관여되어 있고, 소송의 내용이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것이며, 소송의 결과가 청구법인의 경영상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안이었으므로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지급한 소송비용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이 현장확인한 결과 침실 및 주방을 갖추고 있었고, 침실은 회장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내부확인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직원들의 업무공간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OOO월드를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인 최OOO(대표이사는 김OOO)의 사전허락 없이 방문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OOO월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OOO월드의 규모(119평), 고가의 홈시어터OOO의 설치, 사진에 의해 확인되는 내부인테리어 등 현황, 청구법인의 업종, 매출발생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이므로 쟁점①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은 연립주택으로 인테리어 설계비, 가구, 오디오시스템 등이 설치 완료된 이후인 2009.3.27. 전시 및 전시장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등기하였고,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수입 이외에 공연 및 관람수입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미술품 전시장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규모(74평), 고가의 홈시어터OOO의 설치, 청구법인의 업종, 매출발생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이므로 쟁점②세금계산서상의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영업행위와 관련한 소송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해 상속인간의 재산분배에 이견이 있어 그 지분의 정당성을 가리는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임이 확인되므로 쟁점
③ 세금계산서상의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오피스텔(쟁점①세 금계산서) 및 연립주택(쟁점②세금계산서)을 업무무관자산 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③세 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개인적 소송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제12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1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確定申告)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64.7.1.부터 도매/수출입업을 영위하였으나, 최근 2007~2008사업연도 수입금액 전액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법인으로 2008사업연도 기준 청구법인의 주식 지분 83.51%를 소유한 최OOO은 최대주주로서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6년 4월부터 김OOO가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재직 중이며, 2009.3.3. 기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은 아래 <표1>와 같이 나타난다. <표1> 2009.3.30. 기준 법인등기부 기재사항 목적사업 변 경 등 기 비 고 부동산매매업 1999.11.16 변경. 1999.11.17. 신발제조 및 판매업 2009.3.27. 변경 2009.3.30. 부동산임대업 2003.4.11. 추가 2003.4.16 주 업 창고보관업 2003.4.11. 추가 2003.4.16. 공연 및 관람수익사업 2003.4.11. 추가 2003.4.16. 전시 및 전시장임대업 2009.3.27. 추가 2009.3.30. 미술품 매매업 2009.3.27. 추가 2009.3.30. 미술품 경매업 2009.3.27. 추가 2009.3.30. 미술품통신판매업 2009.3.27. 추가 2009.3.30.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2009.3.27. 변경 2009.3.30. (나) 청구법인은 2008.1.16. OOO B-3901 오피스텔 394.09㎡(119평) 취득하였고, 2008.1.24. OOOOO OOO OOO OOOO 202동 102호 연립주택 244.67㎡(74평) 취득하였으며, 2010.11.1. OOO동 250-3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지점사업자등록OOO을 하였고,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2011.3.8. 청구법인의 본점을 OOOOO OOOO OO OOOO OOOOO OOO B-3901로 이전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에 대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환급현장확인 복명서를 보면 “각종 소송을 위한 변호사 지급비용은 최대주주인 최OOO 개인적 소송과 관련해서 지급한 비용으로 확인됨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또한, OOO동 소재 팬트하우스(B-3901) 매입 및 인테리어 공사와 논현동 OOO(빌라) 관련 매입세액 공제분 역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취득한 OOO월드 및 인테리어 등의 비용 및 OOO 인테리어 설계비 등의 비용․소송비용의 내역은 아래 <표3>․<표4>․<표5>와 같다.
(2) 쟁점
① 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해당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으로 하고, 한편, 법인의 업무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바, OOO월드는 처분청의 현지 확인(2009.5.) 당시 최대주주인 최OOO 개인의 별장용도 또는 휴식 및 손님접대의 공간으로 사용된다는 점, OOO월드 취득 및 인테리어 공사비 등은 청구법인이 OOO월드로 본점을 이전하기 이전의 지출된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2009.3.27.에 전시 및 전시장임대업 이 추가되어 인테리어 설계, 가구설치 밎 오디오시스템 설치당시(2008년) 목적사업으로 등기되지 않았고, OOO 인테리어 설계비 등은 청구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지점사업자등록OOO을 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며, OOO이 업무관련자산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은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해 상속인 간의 재산분배에 이견이 있어 그 상속지분의 정당성을 가리는 소송인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업무무관자산으로, 쟁점③세 금계산서를 개인적 소송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