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자료상 조사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과정 없이 계속 거래를 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 조사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과정 없이 계속 거래를 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주유소업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주유소 소장으로부터 사업상 조언을 얻으면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주유소 소장의 소개로 알게 된 ○○○를 통해서 거래처를 소개받아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및 법인계좌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으며, 주문한대로 공급이 이루어진 이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위장매입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일부 가공거래를 하였다고는 하나, 처분청이 가공매입을 제외한 실제 매입금액에 업종별 매매총이익율로 산정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근거과세를 위반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1) 공급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를 통해서 거래하면서 2010년 1월에는 거래처가 자료상 조사 진행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과정 없이 계속거래를 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09년 제2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신용카드 및 세금계산서 이외의 기타 매출을 2,772만원만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금전출납부(공급대가)에는 4억8,677만원으로 되어 있어 공급가액으로 환산하면 4억1,481만원(4억4,253만원-2,772만원)이 매출누락된 것으로 추정됨에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청구인의 매매총이익율이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인바, 근거과세에 위반하지 않은 정당한 처분이다.
②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과세가 근거과세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8.1.18.부터 ○○○’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면서,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나타난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 (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교부한○○○ 등은 아래와 같이 자료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다) 처분청은 2010년 10월 청구인의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중 공급가액 408,909,091원 해당분은 가공거래, 1,926,909,088원 해당분은 위장거래인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과○○○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는바, 처분청 조사과정 중 작성된 청구인 전말서에는 청구인이○○○ 등에 대하여 거래처 확인 없이 ○○○를 통해서 거래를 하였고, 2010년 1월 ○○○와 관련한 거래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기름이 왔고 대금도 정상적으로 결제되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와 계속 거래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중 408,909,091원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의 실거래 사실 확인 증명서·명함, 운송기사 확인서, 타행송금확인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1. ○○○의 2010.6.21.자 실거래 사실 확인 증명서에는 ○○○의 울산, 경남지역 영업사원으로 청구인과 실거래 영업을 하였다고 되어 있고, 명함에는 ○○○의 부장으로 되어 있다.
2. 운송기가○○○의 2010.6.21.자 확인서 및○○○2010.6.22.자 확인서에는○○○이 경유를 청구인이 운영하는 ○○○에 운송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지점에서 발행한 타행송금확인서에는 2009.8.22.~2010.6.17. 청구인이 ○○○ 등의 계좌로 25억7,31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그 외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 등을 제출하였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하여 거래시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범아에너지 등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인 점, ○○○를 통해서 거래하면서 2010년 1월 ○○○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 진행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과정 없이 계속 거래를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중 위장매입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금전출납부상 현금매출이 2009년 제2기 211,284,950원(공급가액 192,077,227원), 2010년 제1기 275,495,195원(공급가액 250,450,177원), 합계 486,780,145원(공급가액442,527,404원)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현금매출(기타매출)로 신고한 2,772만원과의 차이 4억1,481만원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주유소업종의 매매총이익율로 쟁점매출누락액을 산출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나타난다. <쟁점매출누락액 산출 내역>
○○○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유소업의 평균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근거과세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금전출납부상 현금매출을 근거로 주유소 업종의 매매총이익율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매출누락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점을 감안 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매출누락액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