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이 2인 이상일 때는 상속인 전원에 합의가 있어야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며,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없이 상속인 일부가 출연하는 경우 임의출연이라 할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이 2인 이상일 때는 상속인 전원에 합의가 있어야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며,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없이 상속인 일부가 출연하는 경우 임의출연이라 할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부산진세무서장이 2010.12.3. 별첨 명세의 청구인들에게 한 2009.5.28. 상속분 상속세 482,221,300원 및 청구인 전 〇〇에게 한 2007.5.21. 증여분 증여세 93,027,710원의 부과처분은 전〇〇의 증여재산가액에서 196,500,000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들은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할 것을 협의하였으나 일부 상속인이 반대하여 할 수 없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중 일부를 출연하기로 합의한 다음 상속세 신고기한 내인 2009.11.3. 출연한 것으로, 출연에 합의한 상속인들의 지분내에서 출연하였으므로 합의하지 않은 상속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고,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은 각종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다수의 상속인 중 일부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합의된 나머지 상속인들의 출연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입법취지와 맞지 아니하며, 이미 출연한 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소득이 없는 곳에 과세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되므로, 출연에 합의한 상속인들의 법정지분 내에서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한다.
(2)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이 배우자인 김 〇〇의 계좌로 입금된 2009.3.19. 200백만원, 2009.5.21. 230백만원, 합계 430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청구인 김〇〇는 피상속인이 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된 1961년도부터 농작물 재배 및 농산물 도매업으로 대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피상속인이 부산광역시 녹산공단의 공장부지를 매입(매입대금 533백만원, 7년 분할납부)할 당시 매입대금의 상당부분을 우리투지증권계좌에서 인출하여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으며, 2006년 부산광역시 녹산공단의 공장부지를 매각한 후 이를 상환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 김〇〇의 계좌로 입금한 430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이 삼남 전
○○의 계좌로 2007.5.21. 입금한 3억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전○○가 2003년 2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기간 동안(45개월) 매월 2,5000,000원(총액 112,500,000원), 2006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기간 동안(30개월) 매월 2,800,000원(총액 84,000,000원), 합계 196,500,000원을 피상속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상속인이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생활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않았으나, 통상적인 생활비이었다면 번거롭게 매월 20일 전후에 일정금액을 입금할 이유가 없고, 다른 상속인들과는 달리 삼남에게만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되지 않으며, 다가올 경영상의 위기에 대비하여 매월 일정액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던 금액을 돌려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이 전○○의 계좌로 입금한 3억원에서 상기 1억9,650만원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익법인 출연을 통해 부를 변칙적으로 세습하고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상속인들이 출연하는 경우 출연에 대한 상속인들의 합의와 출연된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 제한 및 공익법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간에 협의분할 된 바 없고, 상속재산 출연에 대하여 상속인들 중 전
○정·전○우는 합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상속재산을 출연한 ○○○○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쟁점공익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는 피상속인의 차남 전○태로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한 결정권한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에상속인들이 쟁점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가액 290,511,438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김○○가 1961년도부터 생계유지형 농사를 지은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채소농사 등을 통하여 형성된 소득금액의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우리투자증권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을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계좌거래가 피상속인이 가스업을 시작한 지 18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개시되었고 김○○의 소득발생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의 사업자금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이 김옥이 계좌로 입금한 430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전○○는 피상속인에게 2003년 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기간동안 1억9,650만원을 송금하여 관리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기간동안의 종합소득금액은 154백만원에 불과하여 자금출처 등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피상속인은 전○○가 입금한 자금을 별도의 금융상품 등에 가입하여 관리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이 사용·처분하였으며,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3억원이 전○○의 계좌에 입금되어 대출금 상환과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이 전○○ 계좌로 입금한 3억원 전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재산의 공익법인 출연에 합의한 상속인들의 법정지분 내에서 출연하였을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2)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3)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 전
○○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 중 자 전○○가 피상속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 경위를 보면,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09.5.28.사망하자, 2009.11.30.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가액 290,511,438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피상속인의 생전에 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인 김
○○·전○○의 계좌로 입금한 730백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665,433,740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 신고한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290,511,438원은 상속인들의 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속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의 대표자가 상속인들 중 차남 전
○태이므로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각 김○○ 및 전○○의 계좌로 입금한 430백만원 및 300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해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며, 상속인별 상속지분 및 법정지분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속인별 상속지분 및 법정지분 내역 (단위: %) 성명 관계 성별 생년월일 상속지분 법정지분 김
○○ 배우자 여 24.4.15. 27.17 17.65 전
○태 자 남 48.1.2. 0 11.76 전
○자 자 여 51.8.28. 9.80 11.76 전
○열 자 여 54.6.5. 0 11.76 전
○○ 자 남 58.3.28. 9.80 11.76 전
○정 자 여 69.4.7. 27.29 11.76 전
○우 자 남 70.8.14. 16.16 11.76 전
○호 손 남 69.12.22. 3.26 3.93 전현
○ 손 남 71.9.17. 3.26 3.93 전준
○ 손 남 74.8.9. 3.26 3.93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인들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은 비상장주식으로 출연재산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에서 확인한 출연주식의 명의개서일은 상속세 신고기한 이전인 2009.11.3.이며, 쟁점공익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고, 출연주식은 전체 발행주식의 5%이내인 것으로 나타나며, <표2> 쟁점공익법인 출연재산 내역 (단위: 주, 천원) 출연재산 쟁점공익법인 법인명 재산종류 주식수 출연재산가액
○○종합가스(주) 비상장주식 4,154 76,923
○○○○사내근로복지기금 (주)
○○이엔지 비상장주식 9,262 218,962 합계 13,416 290,511 (나) 출연당시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있어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이 진행주잉었던 관계로 상속인 전○정·전○우는 상속재산의 출연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았고, 결국 상속주식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다음 아래 <표3>과 같이 출연에 합의한 상속인들의 상속주식을 쟁점공익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상속인별 출연주식 내역 (단위: 주,원) 상속인 관계 주식발행법인 주식수 출연주식가액 상속주식 출연주식 전
○자 자 (주)
○○이엔지 5,194 4,068 전
○○ 자 5,194 5,194 김
○○ 배우자
○○종합가스(주) 1,384 1,384 전
○자 자 923 923 전○○ 자 923 923 전
○호 손 308 308 전현
○ 손 308 308 전준
○ 손 308 308 합계 14,542 13,416 290,511,438 (다) 살피건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중 하나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출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출연재산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상속인 일부가 출연하는 경우는 이를 제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서울고등법원 95구31968, 1996.6.21., 참조)이며,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다음 일부 상속인들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임의출연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쟁점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가액 290,511,438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김
○○는 1961년부터 1972년까지 부산광역시 ○○구 ○○동등에서 대규모의 채소농사를 지어 판매한 수입금액으로 피상속인의 사업자금 및 부산광역시 녹산공단의 공장부자의 매입대금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작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던 이○연 외 6인이 작성한 대규모 채소 경작 및 농산물 도매 사실을 확인하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며, (나) 부산광역시 녹산공단의 공장부지의 매입대금을 인출하였다는 우리투자증권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계좌의 개설일자는 1989.1.1.이고, 최종거래일은 1997.5.26. 이며, 거래 기간 중 최고잔액은 1993년 3월경 3억원이며, 1993년 12월 1억원, 1995년 12월 7천만원으로 감소하다가, 1997.5.26. 잔액 125백만원을 출금한 다음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나타나나, 인출된 금액이 공장부지의 매입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김
○○의 계좌에 입금된 430백만원을 대여금의 회수라고 주장하나, 비록 김○○가 1961년부터 생계유지형 농사를 지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채소농사 등을 통하여 형성된 소득금액의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우리투자증권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을 피상속인의 공장부지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계좌거래가 피상속인이 가스업을 시작한 지 18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개시된 반면 김옥이의 소득발생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의 사업자금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소비대차계약에 의해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채무부담계약서, 이자 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역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그 사실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것(국세청 서면4팀-2032, 2006.6.28.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이 김○○ 계좌로 입금한 430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이 김
○○ 이외의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한 재산가액은 3,631백만원(금융재산 포함)이고, 이 중 증여세 신고된 재산가액은 3,215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피상속인이 전○○에게 사전증여한 300백만원 제외한 대부분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 전
○○가 2003년 2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기간 동안(45개월) 매월 2,500,000원(총액 112,500,000원), 2006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기간 동안(30개월) 매월 2,800,000원(총액 84,000,000원), 합계 196,500,000원을 피상속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매월 20일 전후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다툼이 없다. (다) 전
○○는 부산광역시 ○○구 ○○동에서 ○○금속공업사를 1986.2.1. 개업하였다가, 1990.4.30. 폐업하였고, 1992년부터 2002년까지 부산광역시 ○○구 ○○동에서 ○○공업사를 운영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내역과 같이 상당한 매출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5.9.22. 매각한 부산 ○○구 ○○동 외 1건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510백만원으라는 사실 등을 들어 전영태의 자금으로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전
○○가 상기 송금액을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지급하였거나, 소득금액 등으로 미루어 피상속인의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전○○가 피상속인의 계좌에 송금한 내역은 확인되는 반면 이러한 자금이 피상속인의 자금이라는 반증은 제시되지 아니하고, 전○○도 상당기간 ○○공업사를 운영하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전○○의 2003년~2008년 기간 동안 근로·사업소득금액은 70백만원이고 2005년~2008년 기간 동안 양도소득금액은 84백만원으로 ○○공업사를 폐업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전○○는 상속인들 중 삼남으로 혼자만 피상속인의 생활비를 부담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의 다른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전영태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에게 위탁하였던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이 전○○의 계좌로 입금한 30백만원 중 전○○가 피상속인의 계좌로 매월 송금한 196,500,000원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무과 같이 결정한다. 2012년 1월 11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