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데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에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비율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토지를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데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에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비율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제3항 제1조의 매매사례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 청구인과 000이 1995.4.28. 체결한 대물변제 관련 채무변제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000이 청구인으로부터 월이자 1부, 변제기일을 1996.12.20.로 하여 차용한 채무 500,000,000원이 있음을 1995.4.28. 확약하고, 000은 당해 차용금에 대하여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쟁점토지와 다른 2필지 토지(부산 강서구 명지동 000-1 답 738㎡, 같은동 000 전 168㎡) 등 4필지를 청구인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하였으며, 같은날 000은 청구인에게 차용금 각 200,000,000원 및 98,000,000원을 월이자 1부로 차용하고, 1996.12.20.에 변제하며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채무지급에 갈음하여 쟁점토지를 대물변제하기로 차용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반면, 처분청 담당자의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이 답변하고 서명날인한 2010.7.12. 및 2010.7.14. 작성 문답서 내용에 의하면, 언니 000에게 돈을 수시로 빌려주고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며 000 사망(2007.2.20) 이후에도 언니 000이 수시로 돈을 빌려갔다고 진술한 바 있어 위 채무변제계약서 및 차용증서를 작성·제출한 것과 상이하다.
(3) 000의 사위 000는 청구인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며 43,200,350원 상당의 무통장입금표, 181,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사본, 1994.1.5.∼1994.8.12. 기간 중 25회에 걸쳐 71,813,000원 상당을 현금지급하였다는 수기작성자료 등 296,013,350원 상당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무통장입금표의 송금자 명의는 000, 수령자는 000 등으로 기재되었고,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는 부도발생분으로서 그 중 당좌수표는 발행자가 000로 기재되어 청구인이 000에게 대여한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이 2001년 000을 상대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총 4필지 토지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당시 총 청구금액을 51,651,840원으로 하였고, 2005년 위 4필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총 채권액을 100,000,000원으로 한 사실이 처분청 제시자료에서 확인되어 쟁점토지 2필지를 298,000,000원에 대물변제받았다는 주장과 차이가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문답서상의 진술내용과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증빙이 상이한 점, 청구인 제시 증빙자료 중 현금지급액, 어음 및 수표는 대여금으로 지급한 사실 및 청구인과 관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채권금액이 쟁점대여금과 차이가 있는점 등 청구인의 000에 대한 채권액이 298,000,000원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비율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