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금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건물 등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부(父) 사이에 실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금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건물 등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부(父) 사이에 실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뒤에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03.7.4. 경상남도 ◌◌시 ◌◌동 710→1 ◌◌아파트 507-1003을 115,000,000원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에 거주하였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인 60,000,000원과 급여소득인 55,000,000원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력취득을 인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10. 및 2009.6.11. 취득한 경상남도 ◌◌군 ◌◌면 ◌◌리 233-2 답 988㎡, 같은 리 160 전 1,448㎡, 같은 리 380 답 1,309㎡의 매매대금 합계인 239,140,000원의 자금출처에 관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父)인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9.8.7. 취득한 쟁점건물의 취득자금 2,879,630,060 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 농업협동조합 ◌◌지점에서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2,200,000,000원 및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261,784,557원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합계 2,461,784,557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 금액을 차용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2,879,630,060원에서 자금 출처로 인정한 금액인 2,461,784,557원을 차감한 나머지인 417,845,503 원을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2) ◌◌세무서장이 작성한 자금출처 조사보고서, 쟁점건물의 매매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김◌◌이 2007.8.20. 취득한 경상남도 ◌◌시 ◌◌면 ◌◌리 1574-61 대지 506.8㎡에 쟁점건물을 신축하던 중 2009.7.2.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1,815,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에 쟁점건물만을 매수한 후,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1,064,630,06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으며, 2009.8.7. 청구인 명의로 쟁점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부(父)인 김◌◌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 주장 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2009.8.5. 작성 된 차용증에 는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반제 기일을 2012년 12월말로 하고, 이자는 1년 후 건물운영이 잘 되면 매월 0.5%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금액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금과 이자를 실제 수수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채권자인 김◌◌이 당해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건물 등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한 사실도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임대하여 보증금인 130,000,000원으로 김◌◌에게 쟁점금액의 일부를 상환하였다고 주장 하며 증빙서류로 임대차계약서 2부를 제시하나, 동 임대보증금이 실제 김◌◌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항만물류협회장이 2010.8.30. 발급한 재직증명서 및 봉급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5.6. 현재 동 협회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대리토 재직 중이며,2010년 6월 총급여액은 3,512,200원이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김◌◌은 2005.4.1. (주)◌◌◌◌◌◌ (서비스, 목욕탕 및 찜질방)를 설립한 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부(父) 김◌◌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김◌◌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원금 중 130,000,000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김◌◌이 쟁점금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건물 등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김◌◌ 간에 실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자금출처로 인정 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