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父)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쟁점건물의 공사비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부-1005 선고일 2011.08.31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금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건물 등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부(父) 사이에 실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2010년 10월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4.1.10. 경 취득한 경상남도 ◌◌군 ◌◌면 ◌◌리 233-2 답 988㎡의 취득자금인 10,000,000원, 2009.6.11. 취득한 경상남도 ◌◌군 ◌◌면 ◌◌리 160 전 1,448㎡및 같은 리 380 탑 1,309㎡의 취득자금 229,140,000원, 2009.8.7. 취득한 경상남도 ◌◌시 ◌◌면 ◌◌리 1574←61 근린생활시설 2,696.7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중 417,845,503원 합계 656,985,503원의 출처가 불분명 하다는 이유로 이를 부(父)인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10.11.30.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12.3.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9.6.11. 증여분 42,270,760원 및 2009.8.7. 증여분 125,508,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자금의 융통과 집행은 물론이고 준공한 이후의 분양업무까지 건축과정의 전부를 아버지인 김◌◌에게 위임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취득대금 2,879,630,060원 중 2,461,784,557 원은 금융기관 대출금과 부가가치세 환급액으로 지급하였다. 나머지 공사비상당인 4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김◌◌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시공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뒤에, 나중에 쟁점건물이 준공되면 임대보증금으로 회수하기로 청구인과 약정하였지만, 부자 사이의 자금거래인 관계로 금융거래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쟁점금액 중 130,어0,000 원을 김◌◌에게 이미 상환하였고, 나머지도 그러할 예정이므로 당해 금액을 그 건물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父)인 김◌◌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작성일자가 2009.8.5.이고, 차용금이 450,000,000원이며, 매월의 이자율이 0.5%인 차용증을 증빙서류로 제시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용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차용증상의 약정에 따라 김◌◌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여 쟁점건물의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뒤에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03.7.4. 경상남도 ◌◌시 ◌◌동 710→1 ◌◌아파트 507-1003을 115,000,000원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에 거주하였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인 60,000,000원과 급여소득인 55,000,000원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력취득을 인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10. 및 2009.6.11. 취득한 경상남도 ◌◌군 ◌◌면 ◌◌리 233-2 답 988㎡, 같은 리 160 전 1,448㎡, 같은 리 380 답 1,309㎡의 매매대금 합계인 239,140,000원의 자금출처에 관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父)인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9.8.7. 취득한 쟁점건물의 취득자금 2,879,630,060 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 농업협동조합 ◌◌지점에서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2,200,000,000원 및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261,784,557원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합계 2,461,784,557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 금액을 차용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2,879,630,060원에서 자금 출처로 인정한 금액인 2,461,784,557원을 차감한 나머지인 417,845,503 원을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2) ◌◌세무서장이 작성한 자금출처 조사보고서, 쟁점건물의 매매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김◌◌이 2007.8.20. 취득한 경상남도 ◌◌시 ◌◌면 ◌◌리 1574-61 대지 506.8㎡에 쟁점건물을 신축하던 중 2009.7.2.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1,815,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에 쟁점건물만을 매수한 후,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1,064,630,06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으며, 2009.8.7. 청구인 명의로 쟁점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부(父)인 김◌◌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 주장 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2009.8.5. 작성 된 차용증에 는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반제 기일을 2012년 12월말로 하고, 이자는 1년 후 건물운영이 잘 되면 매월 0.5%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금액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금과 이자를 실제 수수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채권자인 김◌◌이 당해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건물 등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한 사실도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임대하여 보증금인 130,000,000원으로 김◌◌에게 쟁점금액의 일부를 상환하였다고 주장 하며 증빙서류로 임대차계약서 2부를 제시하나, 동 임대보증금이 실제 김◌◌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항만물류협회장이 2010.8.30. 발급한 재직증명서 및 봉급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5.6. 현재 동 협회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대리토 재직 중이며,2010년 6월 총급여액은 3,512,200원이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김◌◌은 2005.4.1. (주)◌◌◌◌◌◌ (서비스, 목욕탕 및 찜질방)를 설립한 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부(父) 김◌◌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김◌◌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원금 중 130,000,000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김◌◌이 쟁점금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건물 등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김◌◌ 간에 실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자금출처로 인정 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