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경우 청구인의 부가가치율 및 경정소득률이 동종업종 평균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매출이 가공이 아닌 이상 매입이 없는 매출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할 것이고, 처분청도 쟁점매입처가 아닌 제3의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조사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의 물품을 위장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경우 청구인의 부가가치율 및 경정소득률이 동종업종 평균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매출이 가공이 아닌 이상 매입이 없는 매출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할 것이고, 처분청도 쟁점매입처가 아닌 제3의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조사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의 물품을 위장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임
1. OOO세무서장이 2010.8.23.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8년 귀속 OOO원 및 2009년 귀속 OOO원을 각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각 귀속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서(2010.12.8.), 거래질서관련조사 결과보고(2010.5.29.)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O OO O OOOO (OO: OO) (나) 매출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생활용품 및 잡화(비누, 샴푸, 화장품, 커피 등)를 할인매장 등에서 구입후 일부 내수판매하고, 대부분을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로 매출은 부당거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에 대하여 조사된 내용을 보면, 2008년 제2기 과세기간OOO원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에서 수취한 거래명세서OOO 6매는 2009년 1월경 임의로 소급작성하였고(2010.4.13. 문답서), 거래명세서상의 물품수불서류 제출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출신고필증의 품목은 신발류 및 여성용슈트로 매출과 매입품목이 불일치하고,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2008년 7월에서 2009년 1월에 걸쳐 전액 현금지불하였다고 진술(2010.5.17. 및 2010.4.13. 문답서)한 반면, 쟁점매입처 실대표자 남OOO는 2008.7.4.에서 2009.1.6. 사이에 현금으로 OOO원은 계좌송금 받았다고 진술하여 진술내용이 불일치하고, 남OOO가 제출한 입금표 19매OOO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와 대응되지 않으며, 정상거래임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은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은 전액 가공매입이나, 수출품목에 대응하는 매입은 쟁점매입처가 아닌 제3의 거래처로부터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았으며,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 OOO원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수출신고필증, 거래명세표를 분석한바, 세금계산서상 매입품목과 수출품목이 유사하고, 거래명세표중 일부(2009.4.6.~5.13.)는 물품매입시기와 수출시기가 대응이 되지 않으며, 물품수불서류 제출에 응하지 아니하고, 공급대가 OOO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액 통장입금임을 주장하나, 금융조회결과 2009.1.5.~2009.8.7. 기간동안 쟁점매입처OOO에게 인터넷뱅킹으로 33차례에 걸쳐 OOO원을 입금한 후, 동일자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21차례에 걸쳐 OOO원을 즉시 출금․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물품대금지급을 가장하기 위해 입금후 즉시 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출금사유에 대해 강OOO에 대한 대여금회수 OOO원,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매입거래 증빙후 회수 OOO원, 쟁점매입처를 대신하여 금융전표작성․출금 후 남OOO에게 인계 OOO원, 소명불가 OOO원이라 진술하나, 강OOO에게 대여한 객관적 증빙(계약서, 거래대금 입출금내역 등)이 없고, 2009년 쟁점매입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남OOO로부터 차입하였다며 제출한 차용증 3매에 대해 허위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시인하였으며, 남OOO에게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청구인이 자신의 통장에서 직접 출금하여 남OOO에게 지급하면 되지 복잡한 절차(청구인계좌에서 청구인계좌 입금 →청구인계좌에서 강OOO계좌 입금 → 청구인이 강OOO계좌에서 출금)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쟁점매입처 실대표 남OOO는 수사기관 조사시 다른 매출처에 대하여는 스스로 가공거래를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를 주장하는바, 이는 청구인이 고액의 매출처로 청구인과의 거래가 가공매입으로 확정시 불복 및 수사기관 조사시 불리한 입장에 처하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매입액 OOO원 중 수출품목에 대응하고 금융거래로 확인되는 OOO원은 실제로 쟁점매입처에서 매입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제외한 OOO원은 제3자로부터 매입후 쟁점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이라는 내용 등으로 작성되어 있다.
(2) 쟁점매입처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2009.9.)을 보면,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OOO원의 거래내역 확인한바,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사업자인 강OOO의 계좌로 대금지급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가장하고 동 송금액 전액을 쟁점매입처 실지사업자인 남OOO 계좌 및 제3자의 계좌로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거래금액 전액에 대하여 가공으로 확정코자하며, 쟁점매입처는 대형마트의 제휴상품권을 구입하여 결제대금으로 지급하였는바, 매입내용에 대하여는 가공거래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OOO 약식명령(2010.5.25.)을 보면, 쟁점매입처 실지사업자 남OOO의 조세범처벌범위반에 대한 것OOO으로 공소사실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부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불기소이유 통지(2011.2.8.)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 것으로, 남OOO 및 청구인은 남OOO를 대신해 청구인이 출금전표를 작성한 것이라 진술하고, 조사과정에서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에 대해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불기소(혐의없음)의견이라는 OOO 사법경찰관의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동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실제거래보다 OOO원 정도 더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남OOO의 사실확인서(2009.12.3.)를 보면, 청구인과 2008년 제2기 OOO원의 거래가 있었으며, OOO원은 계좌입금, 나머지는 현금수금하였고, 청구인이 강OOO계좌에 입금후 이OOO에게 대체한 OOO원은 청구인이 남OOO에게 빌려준 금액을 바로 갚은 것이라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라) 기타 청구인의 차용경위서, 대체경위서, 예금거래 명세표 등이 제시되었다.
(4)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 O OOOO (OO: OO, O)
(5) 쟁점매입처와의 현금 입출금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이에대한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OOOOOOOOOO: OOOOOOO (OO: OO) O OOOO OOOOO OO OOOOO OOOOOO OOO OOO OO OOOOO OOOO OOOOO (가) 2008년 제2기와 관련하여 강OOO원이며, 청구인은 총거래대가 OOO원은 현금결제(입금표 교부)하고 쟁점매입처에서 재고매입 자금으로 사용(상품권 구입 등)하였고, 잔액 OOO원은 2009년 1월 등에 강OOO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실물거래 증빙, 금융증빙 등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조사 및 불복과정에서 진술내용이 달라지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나) 2009.1.5.부터 2009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09.2.10.이전까지 강OOO계좌 입금액은 8회에 걸쳐 입금된 OOO원중, 6회에 걸쳐 OOO원이 출금되어 이OOO 등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게 대여한 OOO원 회수시, 거래증빙을 위해 매입채무와 상계하지 않고 강OOO 계좌에 입금 후 청구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계좌이체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차용사실을 배제할 수 없으나, 청구인의 진술이 시간에 따라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다) 2009.2.10.부터 2009.8.7.까지 강OOO계좌로 25회에 걸쳐OOO원이 입금되고, 15회에 걸쳐 OOO원이 출금되었는바, 2009.2.10. OOO원이 강OOO계좌에 입금된 후 출금되어 김OOO,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8년 2기 현금거래분 입증목적으로 입금한 것으로 실제 물품대금은 아니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2009년 제1기 정상거래 위장목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일과 동일자에 입금자료를 남긴 후, 즉시 청구인이 출금․사용한 것이라는 의견이며, 2009.3.23.부터 2009.8.4.까지 강OOO계좌로 10회에 걸쳐 입금된 OOO원이 동일자에 현금출금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출금하여 사용하였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남OOO가 청구인에게 전표작성을 부탁한후 남OOO가 인출한 것이라는 주장이며, 이와 관련하여 출금 및 대체전표를 보면, 출금내역 중 계좌이체한 것은 비고란에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현금출금한 것은 비고란이 공란으로 되어있어 청구인이 직접 출금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실지거래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2008년 제2기분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에서 수취한 거래명세서가 2009년 1월경 임의로 소급작성되었고, 수출신고필증의 품목이 거래명세표와 달라 매출과 매입품목이 불일치하며, 공급대가 OOO원에 대한 거래증빙이 입금표 외에 없는 것으로 처분청 조사내용에 나타나며, 달리 정상거래임을 뒷받침할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2009년 제1기분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조회결과 2009.3.13. OOO원의 경우 청 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후 당일 청구인의 계좌로 직접 이체되었고, 2009.2.10. O,OOO OO, OOOOOOOOOO O,OOO OO, OOOOOOOOO O,OOO OO, OOOOOOOOOO O,OOO O원 의 대금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동일자에 수취․입금자료를 남긴 후, 즉시 청구인이 출금하는 등 물품대금 입금 후 입금자가 즉시 그 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조사된 점, 대여금회수 등을 위해 출금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계약서, 거래대금 입출금내역 등)이 제시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정상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지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매출은 정상거래로 보았으며, 매입은 제3자로부터의 위장매입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의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율은 동일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 18.8~19.8% 보다 높은 45.6~54.2%가 되고, 경정소득률(2008년 귀속 53.7%, 2009년 귀속 26.2%)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7.3%)보다 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신고소득률(2008년 4.2%, 2009년 3.7%)은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에 비해 낮으나, 경정소득률에 비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에 훨씬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도 쟁점매입처가 아닌 제3의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조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매출이 가공이 아닌 이상 매입이 없는 매출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할 것(조심 2009구1730, 2009.11.23. 같은 뜻임)이고, 2009.1.1.부터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2009.2.10.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전까지 청구인 계좌에서 강OOO 계좌로 8회에 걸쳐 입금된 OOO원이 6회에 걸쳐 입금 당일 출금되어 이OOO 등의 계좌로 입금된 뒤 청구인이 회수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2008년 제2기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등이 제시된 점, 2009.2.10~2009.8.7.까지 청구인계좌에서 강OOO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2009년 제1기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계산서 수취액 OOO원(공급대가)과 큰 차이가 나지 않고, 2009.2.10~2009.8.7.까지 청구인계좌에서 강OOO계좌로 입금되었다가 현금으로 출금된 OOO원은 처분청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2009년 제1기 OOO원(공급대가)와 유사하며, 현금출금액에 대하여 청구인 및 남OOO(쟁점매입처 실사업자)는 청구인에게 전표작성을 부탁후 남OOO가 인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동 출금전표의 비고란 등을 보면 청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출금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검찰조사시 불기소처분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의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검찰 조사시 과대수취한 것으로 인정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 OOO원은 실지매입사실이 불분명하므로 동 금액을 각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 2008년 제2기분 OOO원을 매입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나, 처분청에서 동 세금계산서의 실지 공급자를 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공급가액 OOO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각 귀속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