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4.4. OOOO OOO OOO OOO 477-58 답 3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0.3.9. 양도하고, 2010.5.3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양도가액: 1억2,960만원, 취득가액: 2,473만원)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1.2.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17,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서 실지로 1973년부터 2004년까지 벼농사를, 2005년부터 양도일까지 두류와 채소류 등 밭농사를 지었는데 2008년까지는 농지 전체를 경작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매매를 의뢰하여 일부가 휴경 상태에 있었으며 이러한 경작사실은 조OO 등 인근주민 29인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2001년 12월 OOOO OO군수로부터 지급받은 실농 보상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토지특성조사표에 쟁점토지가 ‘주거나지’로 분류된 것은 ‘주변의 토지 이용상황이 주택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택용지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유만으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1973년에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2001년 12월 제방공사가 있은 이후부터는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벼농사를 경작하기에 부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2005년 이후부터 밭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나타나고 2005년 이후 쟁점토지의 토지특성이 주거나지로 분류되었고 개별공시지가도 급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도 이후 바로 아파트공사가 시작되어 양도 시점 당시 주택용지로서 나대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실지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및 제13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OOOO OO군수의 토지특성조사표 조회결과 통보서(종합민원실-OOOO, 2010.9.3.)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용도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주거나지(15)’인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2010년 10월) 등에 의하면, 2010년 8월 현지확인 당시에는 아파트 건축공사가 진행중에 있었고, 위성사진(촬영일자: 2000년 3월, 2004년 12월, 2008년 8월)을 보면 밭이랑 등을 만든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잡초가 우거진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2004년까지 벼농사를, 2005년부터 양도일까지 밭농사를 직접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조OO 등 인근주민 29인의 경작사실확인서, OOOO OO군수의 OO교-OO아파트간 도로개설시 보상금 지급조서 및 농지원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토지특성조사표상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이 주거나지인 것으로 분류되어 있고, 위성사진 등에서 밭이랑 등 실지 경작한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나아가 농자재 구입내역 등 경작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