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2005년-2009년 토지특성조사표상 이용현황이 주거나지로 분류된 점, 항공사진상 경작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요지] 쟁점토지의 2005년-2009년 토지특성조사표상 이용현황이 주거나지로 분류된 점, 항공사진상 경작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참조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상시 종사하거나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4)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청구인은 규모가 작은 영세상인이어서 경제여건상 농사를 짓지 않을 수 없고 특히 쟁점토지는 821㎡로 규모가 작은 토지로 주소지에서도 가까워 사업을 하면서도 농사를 짓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2009년부터는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를 의뢰하여 쟁점토지 중 일부가 휴경 상태에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지목은 답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0.4.14. 취득하여 2010.3.9.양도하여 9년 11개월 보유한 사실이 나타나고,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는 2002.6.14.이며 농업인은 청구인, 경작구분은 자경, 주재배 작물은 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의하면, 청구인은 1992.10.27. 현주소지에 전입하여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현주소지(O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OO)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도검색에 의하면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는 1㎞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9년부터는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매매를 의뢰하여 일부가 휴경 상태라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2005년 토지특성조사표상 주거나지로 조사된 점 및 위성사진 판독결과 잡종지 상태로 보여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가) 2010.9.8. OOO수가 처분청에 회보한 토지특성조사표 조회 결과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주거나지’로 조사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토지특성조사표에 쟁점토지가 ‘주거나지’로 분류된 것은 ‘주변의 토지 이용상황이 주택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택용지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일인 2010.3.9. 이후인 2010년 8월 현지 확인 당시에는 아파트건축공사 중이었으며, 쟁점토지 주변에서 식당업을 영위하는 OOOO OOO에 문의한 결과 쟁점토지는 5년전부터 경작하지 않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왔음을 확인한 내용이 나타나고, 국토지리정보원의 2000년 3월 위성사진에서 쟁점토지의 모습이 주변의 논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2004년 12월 위성사진에서는 잡초가 많이 자라 있고 2008년 10월 위성사진에서는 잡초가 더 많이 자라 잡초의 면적이 더 넓어진 모습을 보인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사항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다음<표1>과 같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OOOOOOO OO OO
(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인근인 OOO OOOOOO에 소재하는 OOOO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작성일자는 2011.2.18.로 기재되고, 확인내용은 ‘유OO씨 소유 477-19, 477-61번지는 2006년 1월 개업이후 지켜본 결과 콩, 채소, 고구마 등 작물 재배를 하고 있었음을 사실확인한다’ 라는 내용으로 나타나며, 인근주민 조OO외 28명의 확인서에 의하면, 작성일자는 생략되어 있으며 확인내용은 ‘유OO씨 소유 477-19, 477-61번지는 2008년도까지는 전체를 농사지었고 2009년도에도 일부토지에 농사를 지었음을 확인하고 서명한다’라는 내용으로 나타나며, 2001.12월 OOOOO OOOOOO 도로개설공사 보상금 지급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인근 토지인 OOO OOOOOO번지에 대하여 813,510원의 실농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7) 살피건대,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고, 그 활동이 일시적·부수적인지 여부는 농업 외 타 직업의 종류 및 그 종사기간, 직장내에서의 지위, 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조심 2009중1215, 2009.05.28, 조심 2008중2809, 2008.10.28. 등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1990년부터 2005년까지 빙과대리점을 운영하였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운수업을 영위하여농업 외 타 직업이 일시적·부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경작확인서 이외에 구체적으로 경작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쟁점토지는2005년부터 2009년까지 토지특성조사표상 이용현황이 주거나지인 것으로 분류되어 있고, 위성사진(2000년 3월, 2004년 12월, 2008년 10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잡초가 많이 자라 있는 등 주변의 농지와 차이를 보이고밭이랑 등 실지 경작한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