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취득자금 및 양도대금의 실지 귀속자에 대한 재조사 결정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0970 선고일 2011.08.10

전남편이 양도과정에서 모든 계약서 및 잔금 수령 등을 단독으로 하였다고 시인하는 등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취득자금 및 양도대금의 실지 귀속자에 대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0.12.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6,649,230원의 부과처분은 ○○○의 공동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이○○○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양도대금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과 이○○○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전 배우자 이○○○(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7.16. 공유(각 1/2 지분)로 취득하여 2004.6.10. 김○○○에게 양도하고 각각 취득가액을 10,500,000원, 양도가액을 12,5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2004.8.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08.7.17.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김○○○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의하여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175,000,000원, 양도가액은 340,000,000원임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지분에 대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87,500,000원, 양도가액을 17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10.10.1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6,649,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1.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양도에 관여한 바가 없고, 거래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조사당시 전 남편 이○○○은 청구인 몰래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이○○○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4.26.~2005.7.25. 기간동안 음식점인 ○○○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토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부공동으로 일궈낸 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부부간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후 이혼하였다 하여 명의도용 및 명의수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공동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쟁점토지 양수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의하여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175,000,000원, 양도가액은 340,000,000원으로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87,500,000원, 양도가액을 170,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단독으로 거래한 것으로 주장하며,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이혼 합의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이○○○과 청구인은 공동(각 지분 1/2)으로 2003.7.16. 쟁점토지를 175,000,000원에 취득하고, 2004.6.10. 340,000,000원에 양도(계약금 30,000,000원, 잔금 2004.5.20. 310,000,000원)하였으나, 쟁점토지 취득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이○○○ 단독으로, 쟁점토지 양도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이○○○, 청구인(청구인의 도장 날인은 없음)으로 나타난다. (나) 인정서○○○가 첨부된 2005.7.11.자 청구인과 이○○○의 이혼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과 협의이혼하면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로 ○○○를 청구인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혼인기간중 이루어진 모든 재산에 관하여 이를 모두 포기하며 아울러 앞으로 더 이상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를 청구하지 아니하며, ○○○의 임대차와 관련한 임대차보증금 등 일체의 임차권을 이○○○에게 이전하고 임차인 명의변경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위 재산분할시까지 쟁점토지 거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고, 자금을 투자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이○○○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설정일 2003.7.16., 채무자 이○○○, 채권최고액 63,000,000원)을 받았고, 쟁점토지 양도당시 계약금 등이 이○○○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계좌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라)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은 쟁점토지는 본인이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하여 취득할 예정이었으나, 잔금지급 후 법무사로부터 부부공유로 등기할 것을 권유 받고 청구인의 명의를 공유자로 하여 등기이전 하였으며, 쟁점토지 취득후 가정불화로 이혼후 재산분할 문제 등 다툼의 소지가 있어 급히 양도하게 되었으며, 양도대금은 본인 소유의 ○○○ 건물신축비로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를 이○○○이 쟁점토지 계약 체결시 매수자를 단독으로 하였다가 처(청구인)가 모르는 돈으로 매수하였으나 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반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한다면서 명의자를 공동 명의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이○○○ 등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동래세무서장은 2008.7.17. 쟁점토지 양수인인 김○○○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근거로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340,000,000원으로 확인하여 이○○○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청구인에 대해서는 주소 불분명으로 공시송달함)를 하였고, 이○○○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1/2)은 명의신탁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본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해 달라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이를 부인(부부간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을 감안하여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부부공동으로 일궈낸 재산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지분 1/2)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재산분할시까지 쟁점토지의 거래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양도계약서에 양도인이 청구인도 기재되어 있다고 하나 청구인의 날인이 없는 점, 청구인이 모르는 본인○○○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 양도과정에서 모든 계약서 및 잔금 수령 등을 단독으로 하였다고 시인하는 이○○○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이○○○의 공동소유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이○○○의 공동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이○○○의 자금만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양도대금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과 이○○○에게 전부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인 실지 귀속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