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가 매출・매입 모두 실물거래없이 가공자료를 발행・수취한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당시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금융조작 혐의가 나타난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거래처가 매출・매입 모두 실물거래없이 가공자료를 발행・수취한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당시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금융조작 혐의가 나타난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