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부-0946 선고일 2011.10.11

쟁점거래처가 매출・매입 모두 실물거래없이 가공자료를 발행・수취한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당시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금융조작 혐의가 나타난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항에서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 장의 감사지적(현지시정)에 따라 OOOO주식회사의 폐업일 (2007.5.31.) 현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미회수액 2 억1천만원을 청 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6.1.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 동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2011.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5,362,9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의 이자비용과 세금과공과 부담액, 폐업신고 후의 대표이사 급여와 사무실운영비 등 가지급금 미회수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 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1.3.3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 기하여 20011.6.22. 동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소득2011-37호)을 통지받은 후, 2011.8.29. 동일한 내용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 에서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 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 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