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재산이 3회의 유찰을 거쳐 당초 감정가액보다 49%하락한 금액에 경락되었으며 경매과정에서 경락가액의 변동이 심하여 유사재산으로 선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교재산을 쟁점재산과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그 경락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경락재산이 3회의 유찰을 거쳐 당초 감정가액보다 49%하락한 금액에 경락되었으며 경매과정에서 경락가액의 변동이 심하여 유사재산으로 선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교재산을 쟁점재산과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그 경락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처분청의 조사서(2010년 10월)에는 청구인은 조사일 현재 유학생으로 신고된 소득이 없고, 청구인의 부(父) 김○○이 황○○ 명의의 쟁점재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쟁점재산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어 시가산정이 곤란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청구인은 비교재산이 3회 유찰을 거쳐 2008.5.29. 감정가액 3억원의 51%가액인 153,60,000원에 매각된 것으로 나타나는 경매자료, 쟁점재산 및 비교재산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재산과 유사한 비교재산의 경락가액을 쟁점재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교재산은 평가기준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경락되었고, 3회의 유찰을 거쳐 당초 감정가액인 3억원에서 49%하락한 금액인 153,600,000원에 경락되었으며, 경매과정에서 경락가액의 변동이 심하여 유사재산으로 선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교재산을 쟁점재산과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그 경락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7부3376, 2007.11.26.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