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출자금과는 별도로 대여금으로 투자된 자금의 미수수익은 익금산입하여야 하고 잉여자금으로 회수된 금액은 업무무관 대여금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1-부-0898 선고일 2012.06.25

쟁점투자금은 출자금과는 별도로 대여금으로 투자된 자금으로 쟁점투자금에 대한 미수수익을 익금산입하여야 하고, 투자자금으로 송금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잉여자금으로 회수된 금액은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이 아님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2.14.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OOO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의 환급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청구법인이 홍콩법

인 OOO에 지급한 미국달러 OOO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지급이자 상당액 을 손금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4.1.1.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개업하여 중국(3개 업 체), 인도(1개 업체), 홍콩(1개 업체) 등 7개의 해외 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독일 OOO사는 2006.9월 홍콩에 각자의 투 자전문회사OOO(청구법인 100% 출자, 2006년 9월 설립, 이 하 “홍콩OOO”이라 한다), OOO(독일 OOO 100% 출자, 2006.9월 설립)]를 별도로 각각 출자하여 설립한 후, 양사의 홍콩 현 지법인 홍콩OOO과 OOO는 50:50으로 홍콩합작법인을 설립하였고, 홍콩OOO는 중국 소주에 중국현지법인 OOO을 설립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독일 OOO사와 함께 홍콩 OOO을 통한 합작법인 홍콩OOO의 설립투자를 위하여 2006.9.12~2009.2.24. OOO에 “홍콩OOO의 합 작투자” 목적의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고 투자금액 US$OOO을 홍콩OOO에 송금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위 대부투자금액 US$OOO(이하 “쟁점투자금”이라 한다) 중 2010년 1월 회수(투자조정 잔액)하기로 한 US$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제외한 US$OOO에 대하여 2010.4.21. 최초 투자당시 대부투자방식으로 투자하였으나 최종투자 목적국(중국)으로 의 투자가 자본금 투자로 정리되었다 하여 동 대부투자자금을 해외직접 투자로 전환신청(채권회수의무제외 인정신청)한 후, 2010.5.10. OOO 은 행장에게 위 US$OOO를 홍콩OOO에 대한 직접투자금액으 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투자금에 대하여 2006사업연도 이후 “장 기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10.5.10. 해외직접투자의 “증권투자” 로 회계처리하였고, 2007~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실제 해외직접 투 자액에 해당하므로 당초 해외직접투자신고시 부속서류로 작성한 홍 콩OOO과의 자금대여계약서상의 이자율(5%) 상당의 미수이 자 OOO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 신고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0년 10월 OOO지방국세청장의 정기감사시 “청구 법 인의 쟁점투자금은 업무무관 자산(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는 감사지적 (현지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0.11월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차 입금 지급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과세예고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1년 1월 홍콩OOO에 대한 쟁점투자금의 미수수익 OOO 원, 투자조정 잉여금으로 회수한 쟁점금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상당 지 급이자 OOO원), 쟁점외 피티태항 미수수익 OOO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관 련 법인세 OOO을 수정신고하였다가, 2011.2.1. 처분청에 쟁점투자금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고 해외직접투자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익금산입액 OOO원 중 OOO 미수수익 OOO원을 제외한 OOO 원(쟁점투자금 및 쟁점금액 관련 미수수익 및 지급이자 해당)에 대하 여 익금불산입(손금산입) 취지의 법인세 경정청구(감액세액 OOO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2.14. 쟁점투자금은 해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하고, 동 금액 중 쟁점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 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당초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법인 이 홍콩 OOO에 2006년 9월 ~ 2009년 2월 송금한 쟁점투자금 (US$OOO)에 대하여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세예 고하였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도 해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한 다는 이유로 거부처분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쟁점투자금은 업무무관 가지 급금에 해당하는 대여금이 아니고 독일 OOO사 와의 합작법인 인 홍콩OOO사에 대한 출자를 위한 투 자금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심판 청 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경정청구 거부사유와는 다르게국제 조 세 조 정에관한법률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 조정)의 규정에 따 라 해 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 인정이자 계산 은 업무관련 여부와 상관 없이 계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당초부 터 독일 OOO사와 합작으로 중국에 자동차용 부품제조업체를 설립투자하기로 하였고, 그 투자를 실행함에 있어서 는 중국에 직접 투 자에서 발생하는 투자자금 회수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자 홍콩경 유 우회투자를 목적으로 홍콩현지법인을 각각 설립하면서 해 외투자에 상 당하는 쟁점투자금을 외화송금하게 되었는데,외환관리법상 해 외 투자에 따른 송금은 직접투자(증권취득)와 대부 투자 방식으로 나뉘 고, 대부투자는 그 투자승인을 위한 첨부서류로써 대부계약서가 첨부되어야만 하므로 청구법인이 중국에 직접투자하기 전인 홍콩현지법인에는 부득이 대부투자 형식으로 송금할 수밖에 없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홍콩OOO간에 작성된 “대부계약서”에 대여 기간, 이율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인정이자 계산이 정당하다고 하 나, 동 대부계약서(자금대여계약서) 제1조에도 동 대부투자 자금이 “독일 OOO사와의 합작법인인 홍콩OOO사에 대한 출자금으로 활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해외투자 관련 사업계획서․ ․이사회회의록 및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등에도 대부투자자금의 투자 목적을 “홍콩OOO사에 대한 합작투자 또는 공동출자금 의 출자자금”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2010.5.10. 홍콩OOO대부투자금액 중 US $ OOO이 최종 투자목적국(중국)으로의 투자가 자본금 투 자(합 작법인인 중국현지법인 OOO사)로 정리됨에 따라 이를 청구법인이 중국OOO사 공장운영을 위한 홍콩OOO 에 대한 직접투자액으로 하여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투자금은 당초부터 대부투자 형식을 빌린 실질적 인 해외직접투자자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으 로 판단하거나, 이제와서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4조의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의 경우는, 청구법인의 해외직접투자자금인

쟁점

투자금에서 2007.5.17. US$OOO 및 2007.8.9. US $ OOO의 합 계액 에 상당하나, 동 투자금액은 당초 투자경위와 같이 이자수입 목적의 대여금 이 아니고, 홍콩 OOO을 경유한 합작법인 홍콩 OOO사 에 대한 투자자금이고 실제 2009.2월 홍콩OOO사의 독일측 OOO 사 지분을 홍콩 OOO에서 인수하게 됨에 따라 사실상 직접투자 잉여금에 해당하게 되어 2010.1.26.부터 청구법인이 이를 회수하였을 뿐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투자금과 구분하여 업무무관 가 지급금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투자금에 대하여 홍콩OOO에 대부투자 방 법으로 송금하였고, 청구법인과 홍콩OOO간에 작성한 “자금대 여 (차입)계 약서”에도 3조에 대여기간, 이율, 상환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 재 되어 있으며, 장부에도 미수이자 및 장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 로 보아도 OOO에 대한 대여금임을 알 수 있고,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 인정이자 계산은 업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계상하여 야 하는 것으로, 해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 행 위계산의 부인)에 우선하여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 격에 의한 과세조정)를 적용하는 것이고, 정상가격 은 국 제실세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자를 받고 받 지 못하고는 인 정이자 계산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쟁점투자금은 해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 해 당하므로 당연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2) 쟁점금액의 경우는, 쟁점투자금 중 2010.5.10. 출자금으 로 전환된 US$OOO을 제외한 금액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에 규정이 없어법인세법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 산 입) 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동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은 타당하여 경 정청 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투자금이 해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인지 직 접투자 자 금인지의 여부

② 쟁점 투자금의 일부인 쟁점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거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본

  • 다. (가) 청구법인과 독일 OOO 는 2006년 9월 홍콩에 각자 의 투자 전 문회사 OOO(청구법인 100% 출자), OOO (독일 OOO사 100% 출자)를 별도로 출자하여 설립하여 이 투자전문회사에 각자의 자금을 투자하고 그 자금으로 50:50의 비율로 2006년 12월 홍콩합작법 인 OOO(투자전문지주 회사)를 설립하였고, OOO은 2006년 12월 중국소주 소재 해외현지법인 OOO사(출자금 US $ OOO: 자동차용 모터케이스 제조업) 을 설립하였다. (나) 홍콩OOO 및 홍콩 OOO 는 투자전문 지주 회사이 나 중 국현지법인 OOO사는 자동차용 모터케이스 제조관련 회사로 청구법인의 업종과 연관있으며, 중국OOO의 출자 금 US $ OOO은 홍콩OOO 의 100% 출자로 이루어졌고 그 출자금의 50%인 US$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홍콩 OOO과 홍콩OOO 을 경유한 투자금이다. (다) 쟁점투자금 은 청구법인이 2006.9.12.~2009.2.24. 독 일 OOO사와의 합작법인인 홍콩 OOO의 공동출자금의 출자 및 지 분 인 수 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홍콩 OOO에 대부투자 형 식으로 송금하 였고, 동 투자자금은 홍콩OOO을 거쳐 홍콩 OOO에 전 액 투자된 후 2006년 12월 중국OOO의 설 립 출자금(US $ OOO) 과 2009.2.24. 독일 OOO가 홍콩OOO→홍콩 OOO→ 중국OOO-OOO 에 투자․출자한 지분을 홍콩OOO이 인수하기위한 금액(US $ OOO)으로 사용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2010년 1월 쟁점투자금 중 쟁점금액을 잉여자금으로 회수하였고, 쟁점투자금 중 US $ OOO를 2010.5.10. 홍콩 OOO에 대한 출자금으로 전환하였다. (마) 위 쟁점투자금 및 쟁점금액의 사용용도, 미 회수 등에 관한 사 항 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이하 <표> 생략) (바) 한편, 쟁점투자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홍콩 OOO간에 작성한 ‘자금 대여(차입) 계약서’에 의하면 대여(차입)상환 기간을 정하고 이율(연리 5%, 일할로 정산하여 계산)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홍콩OOO과 홍콩OOO간 홍콩OOO에 합작투자하기로 하면서 작성한 2006.5.9. 합의서 일부 내용에 의하면 ‘본 합의서 체결직후 홍콩OOO과 홍콩OOO는 홍콩OOO가 중국 소 주에 외국인 소유기업을 설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각 이사의 동의 를 전제로 외국인 소유기업에 각자의 이사를 지명하여야 함’, ‘외국인 소 유기업의 감사인은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회사이어야 함’, ‘홍콩OOO의 설립 목적은 중국 소재 외국인 소유기업과 그 지점이 중국내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독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임’ 등으 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투자금이 해외 직접투자자금인지 아니면 대 여금인지의 여 부(쟁점①)를 살펴보면, 쟁점투자금 일부는 홍콩OOO 및 홍콩OOO을 경유하여 중 국OOO 설립을 위한 출자금 및 홍콩OOO가 보유한 지분 등을 인수하는데 사용되었고 일 부는 잉여자금 등으로 회수되었으나 청구법인과 홍 콩OOO간 에 작성된 자금대여(차입)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투자금은 홍 콩OOO 에 대한 직접투자자금이 아니라 출자금과는 별도로 대여금으로 투자된 자금으로서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주식취득을 위한 출자금으로 보기 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쟁점투자금에 대한 미수수익 OOO원을 익금 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 다. (3) 다음으로, 쟁점투자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 이 업무 와 무관한 대여금 인지 여부(쟁점②)를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당초 쟁점투자 금과 같은 용 도로 홍 콩OOO에 대여되었다가 중국법인 현지 설 립 및 홍 콩OOO 소유지분을 홍 콩OOO이 인수한 이후의 잉 여 자금 성격으 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회수하였고, 홍콩OOO과 홍 콩OOO간 에 작성한 합의서상 홍콩OOO의 설립 목적은 중 국 소재 외국인 소유기업과 그 지점이 중국내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독단적으 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 등으로 약정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 또한 쟁점투자금과 같은 용도로서 투자자금으로 송금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잉여자금으로 회수된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 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 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보아 쟁 점금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 와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일방이 국내사업장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9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① 제4조 또는 제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 계자에 대한 배당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처분의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 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 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 산이 대통령 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 다)와의 거 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 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 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

  • 다. (4)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다음과 같다.

18.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 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 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 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 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하 생략). (6)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 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투자비율"이라 한 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2. 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

  • 가. 임원의 파견
  • 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 다.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 라.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