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투자금은 출자금과는 별도로 대여금으로 투자된 자금으로 쟁점투자금에 대한 미수수익을 익금산입하여야 하고, 투자자금으로 송금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잉여자금으로 회수된 금액은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이 아님
쟁점투자금은 출자금과는 별도로 대여금으로 투자된 자금으로 쟁점투자금에 대한 미수수익을 익금산입하여야 하고, 투자자금으로 송금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잉여자금으로 회수된 금액은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이 아님
OOO세무서장이 2011.2.14.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OOO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원의 환급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인 OOO에 지급한 미국달러 OOO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지급이자 상당액 을 손금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당초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법인 이 홍콩 OOO에 2006년 9월 ~ 2009년 2월 송금한 쟁점투자금 (US$OOO)에 대하여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세예 고하였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도 해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한 다는 이유로 거부처분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쟁점투자금은 업무무관 가지 급금에 해당하는 대여금이 아니고 독일 OOO사 와의 합작법인 인 홍콩OOO사에 대한 출자를 위한 투 자금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심판 청 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경정청구 거부사유와는 다르게국제 조 세 조 정에관한법률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 조정)의 규정에 따 라 해 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 인정이자 계산 은 업무관련 여부와 상관 없이 계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당초부 터 독일 OOO사와 합작으로 중국에 자동차용 부품제조업체를 설립투자하기로 하였고, 그 투자를 실행함에 있어서 는 중국에 직접 투 자에서 발생하는 투자자금 회수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자 홍콩경 유 우회투자를 목적으로 홍콩현지법인을 각각 설립하면서 해 외투자에 상 당하는 쟁점투자금을 외화송금하게 되었는데,외환관리법상 해 외 투자에 따른 송금은 직접투자(증권취득)와 대부 투자 방식으로 나뉘 고, 대부투자는 그 투자승인을 위한 첨부서류로써 대부계약서가 첨부되어야만 하므로 청구법인이 중국에 직접투자하기 전인 홍콩현지법인에는 부득이 대부투자 형식으로 송금할 수밖에 없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홍콩OOO간에 작성된 “대부계약서”에 대여 기간, 이율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인정이자 계산이 정당하다고 하 나, 동 대부계약서(자금대여계약서) 제1조에도 동 대부투자 자금이 “독일 OOO사와의 합작법인인 홍콩OOO사에 대한 출자금으로 활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해외투자 관련 사업계획서․ ․이사회회의록 및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등에도 대부투자자금의 투자 목적을 “홍콩OOO사에 대한 합작투자 또는 공동출자금 의 출자자금”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2010.5.10. 홍콩OOO대부투자금액 중 US $ OOO이 최종 투자목적국(중국)으로의 투자가 자본금 투 자(합 작법인인 중국현지법인 OOO사)로 정리됨에 따라 이를 청구법인이 중국OOO사 공장운영을 위한 홍콩OOO 에 대한 직접투자액으로 하여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투자금은 당초부터 대부투자 형식을 빌린 실질적 인 해외직접투자자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으 로 판단하거나, 이제와서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4조의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의 경우는, 청구법인의 해외직접투자자금인
투자금에서 2007.5.17. US$OOO 및 2007.8.9. US $ OOO의 합 계액 에 상당하나, 동 투자금액은 당초 투자경위와 같이 이자수입 목적의 대여금 이 아니고, 홍콩 OOO을 경유한 합작법인 홍콩 OOO사 에 대한 투자자금이고 실제 2009.2월 홍콩OOO사의 독일측 OOO 사 지분을 홍콩 OOO에서 인수하게 됨에 따라 사실상 직접투자 잉여금에 해당하게 되어 2010.1.26.부터 청구법인이 이를 회수하였을 뿐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투자금과 구분하여 업무무관 가 지급금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의 경우는, 쟁점투자금 중 2010.5.10. 출자금으 로 전환된 US$OOO을 제외한 금액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에 규정이 없어법인세법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 산 입) 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동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은 타당하여 경 정청 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투자금이 해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인지 직 접투자 자 금인지의 여부
② 쟁점 투자금의 일부인 쟁점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거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본
(2) 먼저, 쟁점투자금이 해외 직접투자자금인지 아니면 대 여금인지의 여 부(쟁점①)를 살펴보면, 쟁점투자금 일부는 홍콩OOO 및 홍콩OOO을 경유하여 중 국OOO 설립을 위한 출자금 및 홍콩OOO가 보유한 지분 등을 인수하는데 사용되었고 일 부는 잉여자금 등으로 회수되었으나 청구법인과 홍 콩OOO간 에 작성된 자금대여(차입)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투자금은 홍 콩OOO 에 대한 직접투자자금이 아니라 출자금과는 별도로 대여금으로 투자된 자금으로서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주식취득을 위한 출자금으로 보기 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쟁점투자금에 대한 미수수익 OOO원을 익금 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 와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일방이 국내사업장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9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① 제4조 또는 제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 계자에 대한 배당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처분의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 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
18.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하 생략). (6)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 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투자비율"이라 한 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2. 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