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당시 부외인건비 증빙을 제시하여 인정받았으며, 부외경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차명계좌에서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청구법인의 부외경비로 보기 어려움
세무조사 당시 부외인건비 증빙을 제시하여 인정받았으며, 부외경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차명계좌에서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청구법인의 부외경비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2005.8.20. 김OOO이 소유한 쟁점토지의 공유지분을 OOO만원(계약금 OOO만원, 잔금 OOO만원이고, 잔금지급일은 2006.8.19.임)에, 곽OOO이 소유한 쟁점토지의 공유지분을 OOO만원(계약금 OOO만원, 잔금 OOO만원이고, 잔금지급일은 2006.8.19.임)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입자금 마련 및 부외부채 상환 목적으로 2005~2009사업연도까지 직영매장의 수입금액의 일부를 신고누락하고, 김OOO과 곽OOO은 김OOO 등의 명의로 개설된 3개의 OOO 예금계좌(이하 “차명계좌”라 한다)에 동 금액을 입금하여 공동관리하면서, 쟁점토지 매수에 따른 선급금 OOO억원(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을 아래 <표2>와 같이 김OOO 및 곽OOO에게 지출하였다. <표2> 쟁점 토지 매매계약 및 쟁점 선급금 지급 현황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인 목욕탕 ‧ 찜질방 건물의 부수토지로 사용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건물과 함께 채권최고액 OOO억원의 근저당 채무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 이외의 자에게 대한 처분․사용수익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상 쟁점토지의 최초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 약정일인 2006.8.19.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못하였음에도, 매도인들은 계약의 해제권 등의 행사를 하지 못하고, 2008.3.5. 매매금액과 잔금청산일을 변경하고, “기지급액은 추후 잔금으로 대체 한다”는 특약을 부기하여 다시 계약할 수 밖에 없었다(김OOO과는 매매대금을 OOO만원으로, 잔금청산일은 2009.3.4.로, 곽OOO과는 매매대금을 OOO만원으로, 잔금청산일은 2009.3.6.로 변경함).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출자자인 김OOO 및 곽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김OOO 및 곽OOO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일정금액의 임대료 등을 수취할 수 있었으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을 상여로 본다면, 출자자인 김OOO 및 곽OOO은 동 금액 상당액 만큼 토지매매 대금청구권을 더 가지게 된다. 또한, 처분청은 매출누락금액에 법인에 이전될 때 ‘주주․임원․종업원에 대한 차입금’계정으로 계상하고, 차입금 변제시 그 일부를 쟁점토지의 선급금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48건의 쟁점선급금(OOO억원) 지급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주․임원․종업원에 대한 차입금’ 계정에서 변제된 금액으로 회계처리 한 금액은 2건이며 그 중 한 건인 2008.12.9.의 경우 변제금액 OOO만원과 선급금 금액 OOO만원(같은 날 선급금 지급 총액 OOO만원)이 불일치하여 변제금액을 선급금으로 단정 할 수도 없으므로, 쟁점선급금은 법인 장부상 가수금으로 입금된 금액의 변제 처리로 볼 수 없고, 매출누락금액에서 별도 지급된 별개의 부외자산인 선급금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담보위험 회피목적으로 인한 쟁점토지 처분의 필요성, 계약 변경의 개연성 및 계약상의 특약 내용, 대금지불 영수증 내역, 쟁점토지가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황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며, 그 계약에 터 잡아 지급된 쟁점선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OOO원(이하 “쟁점부외경비”라 한다)을 아래 <표3>와 같이 현장관리인 급여,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나 정규 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지 못 하였다. 계좌거래내역을 통하여 그 지출내역이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고, 동 금액을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표3> 쟁점부외경비 지출명세서 (OO: O)
(1) 청구법인과 출자자 김OOO 및 곽OOO은 2005.8.20. 쟁점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잔금지급일 2006.8.19.)을 체결하였다가, 2008.3.5. 매매금액을 증액하고, 잔금지급일을 2009.3.6.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으로 쟁점토지가 이전되거나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채무불이행 상태로 지속되고 있음에도, 출자자 김OOO 및 곽OOO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은 사실이 없어 위 계약은 허위의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 ‘주주․임원․종업원에 대한 차입금’ 계정에 대하여 소명한 내용을 보면 현금매출 누락액을 차명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 주주․임원․종업원에 대한 차입금’ 으로 계상하고, 차입금 계정에서 차입금 변제시 각각 김OOO과 곽OOO에게 귀속된 금액 중 일부를 쟁점선급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매출누락된 금액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수한 경우 그 매출누락 금액은 가수금으로 입금되는 때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타당하다.
(2) 직영매장 현금수입금액 중 신고누락 금액을 입금한 통장이 차명계좌이며, 그 차명계좌 거래내역 전체가 법인의 사업과 연관되어 법인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 내용이 아닌, 수시로 청구법인의 필요에 의하여 매출누락된 현금을 은닉하고 수시로 인출하여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된 내역을 관리하는 통장인바, 그 통장에서 지급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은 부외경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과 쟁점부외경비가 직접적인 대응이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선급금이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매출누락한 금액에서 쟁점부외경비가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2)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선급금은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하고, 쟁점부외경비도 손금으로 인정하고, 동 금액 상당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영수증 및 쟁점부외경비 지급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과 김OOO 간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토지 매매계약 내용 (나) 청구법인과 곽OOO 간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토지 매매계약 내용 (다) 쟁점토지 매매에 따른 영수증 10매를 아래 <표8>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8> 영수증 기재내역 (OO: O) (라) 쟁점부외경비 지급명세서를 위 <표3>과 같이 제시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지급증빙 또는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두2049, 2006.12.21. 같은 뜻임).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선급금은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이므로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5.8.20. 김OOO(또는 곽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잔금청산일 2006.8.19.)을 체결하였다가, 2008.3.5. 및 2008.3.7.에 쟁점토지의 매매금액 및 잔금청산일을 변경하는 매매계약(잔금청산일 2009.3.4. 및 2009.3.6.)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도 잔금을 청산하고 있지 않고 있고, 장기간 채무불이행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가 유효한 것으로 보더라도 2005.12.27.부터 2009.12.31.까지 쟁점선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일정한 원칙도 없는 것으로 보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지급단위의 금액도 OOO만원에서 OOO억원까지 다양하고, 지급회수도 48회로 너무 많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세무조사 당시 ‘매출누락된 금액은 김OOO과 곽OOO이 주식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부동산 취득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선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동 금액 상당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부외 인건비 OOO원의 지급증빙을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손금을 인정한 점, 청구법인은 부외경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부외경비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동 금액 상당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