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업자가 재촌자경 주장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1-부-0831 선고일 2011.05.03

농지를 자경한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11.12. ◇◇남도 ○○시 ●●면 □□리 345-16 전 347㎡, 같은 곳 346-1 전 2,023㎡, 같은 곳 385-5 전 2,347㎡ 합계 4,74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뒤 보유하다가 2009.12.23. 국토해양부에 양도하고, 2010.2.16.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0.11.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0,557,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0년 이상 보유하며 자경하였음에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직장동료들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고, 실지 경작자로 확인된 조○열이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사실과 관련인들의 진술 및 경작에 대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해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가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2010년 7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 연접지역인 □□시에서 보유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였으며,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자동차 길로 44㎞ 내지 47㎞ 거리에 소재하고 있고, 쟁점농지의 총 면적이 4,744㎡에 이르는 넓은 면적으로 전문 농업인이 아닌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장 조○현의 진술에 의하여 실지 경작자인 조○열을 만나 문의한바, 쟁점농지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백○기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조○열이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므로 청구인은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조사되어 있으며, 조○열의 확인서(2010.7.27.)에는 2004년 이전에는 쟁점농지에 백○기(전전 소유자)가 감자, 고구마 농사를 지었고, 그 이후부터 본인이 하우스에서 농사를 지었으며, 토지수용시 영농손실보상금은 청구인이 수령한 후 본인이 반을 돌려받았고, 지장물 보상은 본이이 직접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2003년까지 통신카드판매 외판업 및 2004년 이후 건강보조식품 판매업 등 인적용역사업에 종사하다가 2009.4.30.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으로 개업하였으며, 연도별 소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시장이 확인한 토지 협의매수(수용) 확인서에는 2009.12.29. 청구인이 토지 보상금 282,552,64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시 ●●면장이 발급한 농지취득자격 증명서(1999.11.10.)에는 쟁점농지의 취득목적이 농업경영(매매)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시장에게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2009년)에는 쟁점농지 소유자 및 경작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이장 조○현이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김○희와 정○운의 사실확인서(2010.8.) 각 1매를 제시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는 것을 도와 주며 감자, 고구마 등을 받은 사실과 일부 농작물을 팔아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부터 통신카드 판매, 건강보조식품 판매 등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조○열이 쟁점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농사를 지으면서 지장물 보상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할 수 없는 사실확인서 외에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발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