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실행위자가 따로 존재하는 매입처와 거래하였으나, 거래 당시 상대방은 매입처 대표자의 친오빠이고, 계약서에 친오빠가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표자가 제3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청구인이 인지할 수 있는 정황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은 실행위자가 따로 존재하는 매입처와 거래하였으나, 거래 당시 상대방은 매입처 대표자의 친오빠이고, 계약서에 친오빠가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표자가 제3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청구인이 인지할 수 있는 정황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10.12.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23,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와 거래하지 않고 친오빠인 김○○○와 거래하면서 김○○○의 예금계좌로 공사대금을 이체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사는 김○○○와 하면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명백한 위장거래에 해당된다 하여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2) 박○○○의 전말서(2009.7.20.)에 의하면 박○○○는 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과 김○○○ 명의로 작성된 공사수급계약서(2009.4.6.)에는 김○○○가 김○○○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김○○○는 김○○○의 오빠인 것으로 나타난다.
(4) 김○○○ 및 김○○○의 진술서(2010.8.28.)에는 김○○○는 김○○○가 대표자로 있는 ○○○건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사계약을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금하여 김○○○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4.6.부터 2009.5.4.까지 김○○○ 명의 예금계좌에 합계 3,300만원을 송금하였다.
(6) 청구인의 심판대리인 우○○○ 세무사는 우리 원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조사(2011.4.11.)에서 청구인은 당초 ○○○건설과 공장신축이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하자가 너무 많아 공사 진행이 90%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계약을 해지한 후 마무리 공사 문제로 공사업자를 물색하던 중 박○○○로부터 김○○○를 소개받아 김○○○(○○○건설)에게 마무리 공사를 발주하였는데, 박○○○는 공사업자를 물색하던 당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처음 만난 것에 불과하고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며, 마무리 공사계약 당시 김○○○의 사업자등록증 및 호적 등본 등을 확인하였고, 김○○○의 오빠인 김○○○가 ○○○건설의 부대표 및 현장감독으로 행세하면서 마무리 공사를 주도하였던 까닭에 섬유 엔지니어인 청구인으로서는 실행위자 여부를 가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살피건대, 김○○○가 김○○○의 친오빠이고 공사계약서상 김○○○가 김○○○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김○○○와 김○○○의 진술서 내용 등을 볼 때, 달리 청구인이 김○○○가 제3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는 이상, 김○○○를 김○○○의 대리인 또는 직원으로 알고 신축공사 등을 진행한 행위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