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1-부-0823 선고일 2011.04.14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감귤농사 등의 농작업을 실제 수행하였으므로,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의 기간 동안 주식회사 ○ ○ ○ ○ ○ 등으로 매년 1,980만원~2,1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및 감귤 출하내역서와 농약 등 거래내역서에 ○ ○ ○이 2008년까지 농약 등을 구매하고 감귤 출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 보기 어려워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 잘못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1.23. 아버지

○○○으로부터 ○○○도 ○○시 ○○동 644-3 전 2,261 ㎡ 및 동소 1049 임야 3,1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10년 1월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1.2.14. 청구인에게 2009.11.23. 증여분 증여세 21,877,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 8월부터 병환 중인 아버지를 봉양하면서 쟁점토지에서 감귤농사 등의 농작업을 실제 수행하였고, 감귤 출하내역과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비교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업은 농업이고 용역회사의 근로소득은 생계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의 기간 동안 매년 평균 2,033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감귤 출하내역서 및 농약 등의 거래내역서가 강두민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농작업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 (2009.11.23.)부터 소급하여 3년의 기간 동안 아래 〈표〉 내역과 같이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급여 내역 귀속연도 총 급여(만원) 근무처 2007 2,100 (주)○○○○○ 2008 2,020 (주)○○○○○○ 2009 1,980 (주)○○○○

(2) 청구인이 제출한 감귤 출하내역서와 농약 등 거래내역서에는 2008년까지

○○○이 감귤 출하주 및 거래자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감귤농사 등의 농작업을 주업으로 실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의 진료내역서와 복지카드 (2008.6.11.), ○○○○○지구 농업용수 영수내역서, ○○○과 ○○○이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원(2010년 12월)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의 기간 동안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매년 1,980만원~2,1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및 감귤 출하내역서와 농약 등 거래내역서에 ○○○이 2008년까지 농약 등을 구매하고 감귤을 출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을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보아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