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0816 선고일 2011.04.11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한 건으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이 2009.3.26. 아버지 박○○○이 사망함에 따라 ○○○리 952-505 전 7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9년 9월에 상속재산가액 752,64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미달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내지 제65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한 172,48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하고 2010.12.2. 청구인에게 상속세 결정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1.2.28.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피상속인이 2006.12.5. 취득한 가액인 4억원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이 상속세와 관련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토지의 양도시점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