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한 건으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한 건으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