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1부0783 선고일 2011-04-0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하여 청구인이 상속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됨

[참조결정] 조심2010서1562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9.12.19. 남편 강태근이사망함에 따라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435-3 소재 창고용지 1,20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시가를 7억9,860만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상속개시일 현재공시시가인 2억7,240만원으로 평가하여상속세를과세미달로 결정하고 2010.11.30. 청구인에게 상속세 결정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7억9,860만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억7,240만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으나 과세미달이어서 청구인에게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였다.
  • 다. 위 관련법률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하여 청구인이 상속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0서1562, 2010.7.2. 외 다수 같은 뜻).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