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망한 자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과세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0782 선고일 2011.04.11

청구인의 父 는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전 사망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임에도 처분청이 이미 사망한 청구인의 父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 무효에 해당되어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 ○○○ 은 2006.8.10. 경상남도 ○○군 ○○면 ○○리 492 산 36 과수원(취득일 1992.5.14., 면적 13,298㎡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외 2필지를 한국농촌공사에게 양도(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가 2008.7.28. 다시 한국농촌공사로부터 위 쟁점토지 외 2필지를 환매취득하였고, 2008.7.29. ○○○ 소유의 다른 2필지와 한국○○○○로부터 재취득한 쟁점토지를 △△△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며, 2010.10.6 사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2006.8.10 양도한 쟁점토지 외 2필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였고, 2008.7.29 △△△에게 양도한 쟁점토지 외 2필지 중 쟁점토지와 1필지에 대해서는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0.11.8. 청구인의 부(父) ○○○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83,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의 자(子)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친이 2010년 10월 사망하기까지 8년 동안의 투병생활로 수술비 및 병원비 등으로 고액의 부채를 지게 되어 부채 상환을 위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규정에 의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에 쟁점토지를 5년간 ‘농지등 매매(장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차입하였는데 한국농촌공사 직원은 차입금만 상환하면 아무 문제없다고 설명만 하였을 뿐이고, 그 후 2007년에 쟁점토지를 매도하고자 매수인을 수소문하던 중 소유권이 2006.8.10. 한국농촌공사로 이전되었음을 인지하여 그 후 환매 조건에 따른 감정가액 추가분 및 위약금을 부담해가며 다시 소유권을 찾았던 것인 바, 정부정책사업으로 인한 환매계약시 환매 기간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당초 취득일을 1992.5.14.로 보아 8년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은 한국농촌공사로부터 경영회생 지원자금을 받기 위해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이전하여 소득세법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고, ○○○과 한국농촌공사와 체결한 환매계약은 당초의 소유자가 환매를 원할 경우 환매권에 의해 다시 매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일뿐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원래의 취득일로 기산하여 회복시켜준다는 취지로 볼 수 없으므로 환매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2008.7.28.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➀ 사망한 사람에게 납세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 ➁ 쟁점토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한 후 환매에 의하여 다시 재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취득일을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하기전의 취득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사망한 사람에게 납세고지한 처분(쟁점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2조(납세의무) 제1항은 “거주자인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제1항은 “상속이 개신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인의 부(父) ○○○은 2010.10.6. 사망하였음이 주민등록표(말소자 초본)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고지를 2010.11.8. 청구인의 부(父) ○○○에게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독촉장 등으로 확인된다. (다)위와 같이 청구인의 부(父) ○○○은 쟁점토지를 2008.7.29.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전인 2010.10.6. 사망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의 부(父) 상속인임에도 처분청이 이미 사망한 ○○○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에 해당되어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 1999부1818, 1999.12.28.외 다수 같은 뜻임).

(2) 쟁점➁에 대하여 본다. 잼점토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한 후 환매에 의하여 다시 재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취득일을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하기 전의 취득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므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