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父 는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전 사망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임에도 처분청이 이미 사망한 청구인의 父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 무효에 해당되어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의 父 는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전 사망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임에도 처분청이 이미 사망한 청구인의 父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 무효에 해당되어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은 한국농촌공사로부터 경영회생 지원자금을 받기 위해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이전하여 소득세법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고, ○○○과 한국농촌공사와 체결한 환매계약은 당초의 소유자가 환매를 원할 경우 환매권에 의해 다시 매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일뿐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원래의 취득일로 기산하여 회복시켜준다는 취지로 볼 수 없으므로 환매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2008.7.28.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사망한 사람에게 납세고지한 처분(쟁점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2조(납세의무) 제1항은 “거주자인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제1항은 “상속이 개신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인의 부(父) ○○○은 2010.10.6. 사망하였음이 주민등록표(말소자 초본)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고지를 2010.11.8. 청구인의 부(父) ○○○에게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독촉장 등으로 확인된다. (다)위와 같이 청구인의 부(父) ○○○은 쟁점토지를 2008.7.29.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전인 2010.10.6. 사망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의 부(父) 상속인임에도 처분청이 이미 사망한 ○○○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에 해당되어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 1999부1818, 1999.12.28.외 다수 같은 뜻임).
(2) 쟁점➁에 대하여 본다. 잼점토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한 후 환매에 의하여 다시 재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취득일을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하기 전의 취득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므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