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기에 의한 근저당 설정 주택의 경락으로 인한 매각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1-부-0753 선고일 2011.04.07

쟁점주택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에 이르렀고 사기에 의하여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이나 근저당권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소유한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000-0 대지 300㎡ 및 단독주택 229.2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는 2008.7.23. 임의경매로 양도되었고, 청구인은 2010.5.28.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경정하여 2010.8.1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30,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여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000은 청구인 모르게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주택에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2008.7.23. 2억2,100만원에 경락되었으나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여 소득이 없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기를 당하여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경매에 의한 소득이 발생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 및 근저당권 설정관련 서류와 청구인이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피고소인 000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적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기에 의하여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에는 2001.9.6.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근저당권자를 000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04.3.19 부산지방법원에 제기된 소(2004가단31391)에 따라 2001.9.6.자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예고등기(등기접수일 2004.2.24.)가 되었으며, 2004.2.16. 부산지방법원의 경매개시 결정(2004타경8028)으로 2008.7.22.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2008.7.23. 000으로 소유권이 이전경료되었음이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며, 임의경매에 의한 쟁점주택의 매각허가결정서상의 매각가격은 2억 2,100만원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4년 3월 000, 000, 000을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 바, “피고소인 000은 000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자, 동 000는 000의 친구 000의 처, 000은 000구 00동에서 법무사를 개업중인 자이며, 000은 000와 공모하여 2001.9.6. 법무사 000사무실에서 근저당권 설정관련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마치 고소인이 000부터 금 3억원을 차용하고 본인 소유의 쟁점주택을 000앞으로 금 3억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으로 서류를 위조하여 관할 000등기소에 제출케 하여 이를 행사하고, 동 000는 고소인과 하등의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채권이 존재한 것 같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2004.2.16 그 정을 모르는 부산지방법원에 경매신청함으로써 금 3억원을 편취하려 한 자이고, 동 000은 000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쟁점주택을 000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당연히 설정자인 고소인의 위임이나 확인 및 승낙없이 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의 위임장을 작성하는 한편, 임의로 고소인의 확인서면의 우무인난에 불상자의 우무인을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작하여 이를 동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류에 첨부하여 000등기소에 접수하여 등기부에 등재케 하여 법무사법을 위반하였다”라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000를 상대로 2004년 3월 부산지방법원에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 바, “원고는 피고를 알지 못하는데다 피고에게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는 소외 000과 짜고 마치 원고가 000법무사 사무실로 출석하여 본인임을 확인받고 우무인을 날인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조작하여 원고 모르게 불법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것이다”라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기한 위 민사소송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는 2005.4.15. 원고 패소하였음이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으로부터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3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이 2004년 3월 부산지방검찰청에 제기한 고소장 및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 등기청구의 소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피의자 000에 대한 심문조서, 2006년 8월 부산지방법원 경매1계에 제출한 쟁점주택의 경매불가 사유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대법원 85누657, 1986.9.9.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은 사기에 의하여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주장과 달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쟁점주택이 임의경매에 이르게 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사기에 의해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이나 근저당권 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7.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