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전근무지와 새로운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0716 선고일 2011.03.28

청구인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그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년 1월부터 5월까지 ○○요양병원으로부터 47,319,56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의료법인 ○○으로부터 62,579,71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이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급여를 합산하여 2010.12.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9,200,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년 2곳의 근무지에서 각각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전근무지와 새로운 근무지의 급여담당자가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음에도 1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 연말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병원(근무지)에서는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임금을 책정하였으므로 병원에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9년 2곳의 근무지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새로운 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2009년 전체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취직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년에 전근무지인 ○○요양병원으로부터 47,319,560원, 새로운 근무지인 의료법인 ○○으로부터 62,579,710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각각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위 급여를 합산한 109,899,270원을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세액을 산출한 후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고 재취직한 경우에는 전근무지와 새로운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그 합산한 소득을 2009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2부2900, 2002.12.1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