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그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그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년에 전근무지인 ○○요양병원으로부터 47,319,560원, 새로운 근무지인 의료법인 ○○으로부터 62,579,710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각각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위 급여를 합산한 109,899,270원을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세액을 산출한 후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고 재취직한 경우에는 전근무지와 새로운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그 합산한 소득을 2009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2부2900, 2002.12.10.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