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경작사실확인서, 비료 및 농약구입영수증, 농협조합원증명서 등의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사실확인서, 비료 및 농약구입영수증, 농협조합원증명서 등의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2.1.11. 취득하여 18년 2개월을 보유하다가 2010.3.24. 양도하였고,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실제 농지(답)이며,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고, 2006.9월부터 양도시까지 쟁점농지를 안○○○에게 임대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 (가) ○○○이 2010.8.20.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은 2006~2009년에는 안○○○이 수령하였고 그 이전에는 수령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안○○○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쟁점농지를 2006년부터 현재까지 경작하면서 연간 쌀 1가마의 소작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본인이 경작하기 전에는 인근주민인 김○○○이 2년(2004년~2005년)동안 경작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외지인이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소유주인 청구인은 잘 알지 못하며,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 사무처장이 2010.12.22.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9.22.~2001.4.29. ○○○에서, 2001.4.30. 부터 현재까지 ○○○에서 청사경비를 담당하는 ○○○로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형태는 1일 24시간 근무 후 2일 휴무하는 방식으로 주간 근무회수는 2~3회라는 내용이며, 청구인의 2008년 근로소득수입금액은 47,622천원이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가)○○○이 2010.3.30.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 현황(최초작성일자: 1991.6.1.)○○○ (다) 안○○○이 2010.10.20.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쟁점농지를 2006.6월부터 임대하여 벼를 경작하였고 소작료로 매년 쌀 1가마씩 총 4가마를 지급하였습니다. 본인의 나이가 많아 생각이 잘 나지 아니하여 세무서 직원에게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라) 김○○○의 제적등본에는 2003.5.17.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쟁점농지가 소재한 ○○○ 이장 서○○○과 마을주민인 안○○○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2.1월에 취득하여 2006.6월까지 직접 경작한 것이 사실임을 동네 주민으로서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주소, 전화번호, 자필서명, 도장날인) (바) 농기구 도매업체인 ○○○가 작성한 거래처별 원장을 보면, 청구인이 1996.9.23. 경운기를 1,550천원에, 트레일러를 488천원에 각각 구입하고, 1997.5.10. 보행이앙기를 1,910천원에 구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1994.3.8.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음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8년 2개월 보유하면서 그 중 14년 6개월 동안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는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사실확인서, 비료 및 농약구입영수증, 농협조합원증명서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에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인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