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에 해당함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2)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현지확인보고서(2010.11.) 등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6년부터 증여당시 및 현재까지 ** 공장에서 계속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로서 2008년 6,015만원, 2009년 5,474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청구인의 아버지 김**이 증여농지에 대하여 2005년~2009년 쌀직불금을 수령 및 농협과 거래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규직 근로자로서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당초 올바르게 감면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감면신고한 증여세를 추징하면서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03.2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