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계좌이체된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1-부-0656 선고일 2011.04.14

청구인의 모친 소유 토지가 수용되어 청구인과 사실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수용대금이 지급되었으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모친 김 〇〇는 대구광역시 동구 〇〇동 〇〇〇 답 3,752㎡(이하 “수용토지”라 한다)를 2005.11.29. 〇〇〇〇공사에 1,315,701,333원에 양도(수용)하고 양도대금 중 1,118,501,333원은 김〇〇의 계좌로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197,2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은 김〇〇가 입금의뢰한 청구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김〇옥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10.4.부터 2010.10.8.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김 〇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12.10. 청구인에게 2005.12.5. 증여분 증여세 40,307,4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김 〇〇는 청구인의 금전적ㆍ정신적 도움에 따라 2000.2.24. 수용토지중 지분 3,752분의 1,1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청구인 명의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주었으며, 쟁점금액 은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청구인이 〇〇〇〇공사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것이므로 김〇〇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2.24. 쟁점토지의 가등기 신청시 김〇〇와 체결한 매매예약서 의해 매매대금 145,000,000원을 김〇〇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며, 매매예약에 의한 본등기 역시 경료된 사실이 없고, 수용당시 김〇〇는 김〇옥을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인으로 하여 쟁점금액을 지급받게 하여 청구인이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사로부터 계좌이체된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시 제출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수용토지는 1968.10.3. 매매를 원인으로 1980.3.31. 등기접수되어 김 〇〇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05.11.25.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〇〇〇〇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0.2.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수용토지 지분 3,752분의 1,157이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되었다가 2005.11.25.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2) 쟁점토지의 가등기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예약서에 의하면, 2000.2.24. 김 〇〇는 매매예약의무자로서 매매예약권리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청구인은 이에 승낙하는 것으로 하며, 매매대금 145,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김〇〇의 주소에서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예약대금 145,000,000원의 지급 및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수용토지 보상금 지급관련 서류를 살펴보면, 공공용지 취득협의서에는 취득협의 성립일은 2005.11.25., 토지 보상금은 1,315,701,333원, 수용토지 소유자는 김 〇〇로 되어있고, 계좌입금 의뢰서에 의하면 김〇〇는 김〇옥의 국민은행계좌(102-24-**-)로 쟁점금액을, 김〇〇의 농협계좌(150051--****)로 잔액 1,118,501,333원을 입금하여 줄 것을 〇〇〇〇공사에 의뢰하였으며, 동 의뢰서에는 김〇〇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〇〇〇〇 공사의 토지보상금 지급서류에 의하면 토지보상금 지급금액은 1,315,701,333원, 소유자는 김〇〇, 지급방법은 김〇〇 계좌로 1,118,501,333원, 김〇옥 계좌로 197,200,000원을 각각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있다.

(4)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김〇〇는 쟁점금액을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김〇옥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청구인은 김〇〇과의 사실혼 관계임을 시인하고 쟁점금액을 김〇옥 계좌로 수령 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0.2.24.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권자의 지위에서 적정하게 토지수용금을 받았다고 소명하나, 청구인의 가등기에 대한 대가지급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주장내용은 실제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민법상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되어있고, 김〇〇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은닉재산 추적조사시 제출한 소명서에는 쟁점금액은 셋째 아들인 청구인의 몫으로서, 청구인이 김〇옥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지급하게 되었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사용한 것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대구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역에 의하면 김〇〇는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 8명 및 손자ㆍ손녀 등 4명에게 2005.12.6.~2006.1.19. 기간 중 수용토지 양도대금에서 총 1,078,2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0.2.24. 소유권일부이전 청구 권가등기권자의 지위에서 〇〇〇〇공사로부터 적정하게 토지수용금(쟁점금액)을 받은 것이므로 김 〇〇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가등기 매매예약에 의한 매매예약대금 14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예약에 의한 본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였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〇〇〇〇공사의 보상금 지급 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수용당시 김〇〇의 소유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김〇〇는 김〇옥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도록 〇〇〇〇공사에 의뢰하였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김〇옥의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지급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사용한 것이라 조사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김〇〇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김 〇〇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5.12.5. 증여분 증여세 40,307,420원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무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