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폐업하기 이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부-0620 선고일 2011.11.02

청구법인은 종전 이사장 등에게 이익분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폐업하기 이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종전 이사장 등을 소득귀속자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5.9. 개업하여 OOO 184에서 일반병원을 운영하다가 2011.3.21. 폐업된 의료재단으로, 개업당시 재단 이사장은 이OOO이였으나 2007.11.28. 강OOO이 재단을 인수하여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5.6.부터 2010.7.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5~2007사업연도 기간 동안 당시 재단이사장 이OOO, 사무국장 방OOO(이사장의 배우자), 의사 이OOO(이사장의 동생, 이상 3인을 “종전 이사장 등”이라 한다)가 청구법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청구법인의 소득을 조정하고 자금을 부당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8.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한편, 종전 이사장 등을 소득귀속자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이OOO: 2005년 1,435,043,402원, 2006년 796,838,922원, 2007년 718,105,392원, 방OOO: 2006년 3,000,000원, 2007년 76,273,745원, 이OOO: 2006년 469,000,000원, 2007년 389,543,324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송달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소득처분의 원인은 청구법인을 운영하던 종전 이사장 등이 공모하여 횡령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종전 이사장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적이 없어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해 종전 이사장 등을 고소한 사실 등으로 보아 소득(상여 및 기타소득)처분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두9254, 2004.4.9., 참조), 처분청에서 종전 이사장 등을 쟁점금액의 소득 귀속자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지만 실질적 경영자가 아닌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횡령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2두9254, 2004.4.9., 참조)이나, 종전 이사장 등은 청구법인의 설립 시부터 양도 시까지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경영자의 지위에서 횡령한 것이고,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은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사외유출의 귀속자가 횡령액을 사후에 법인으로 환원시키거나 법인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더라도 일단 성립된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종전 이사장 등을 소득 귀속자로 하여 송달 가능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전 이사장 등이 업무상 횡령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결과 종전 이사장 등이 2005~2007사업연도 중에 쟁점금액을 부당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인별로 소득 귀속자용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청구법인에게 법인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2010.8.6. 이를 적법하게 수령(직원 전OOO)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2011.3.21. 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에서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만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상기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 전 이사장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소득 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폐업(2011.3.21.)하기 이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2010.8.6.)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의 규정에 의해 종전 이사장 등을 소득 귀속자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