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종전 이사장 등에게 이익분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폐업하기 이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종전 이사장 등을 소득귀속자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종전 이사장 등에게 이익분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폐업하기 이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종전 이사장 등을 소득귀속자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결과 종전 이사장 등이 2005~2007사업연도 중에 쟁점금액을 부당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인별로 소득 귀속자용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청구법인에게 법인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2010.8.6. 이를 적법하게 수령(직원 전OOO)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2011.3.21. 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에서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만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상기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 전 이사장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소득 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폐업(2011.3.21.)하기 이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2010.8.6.)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의 규정에 의해 종전 이사장 등을 소득 귀속자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