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후 금융기관이 평가한 간이감정평가표 상 감정가액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부-0604 선고일 2011.06.02

청구인이 신고한 감정가액은 공인된 감정기간이 아닌 금융기관이 담보목적으로 자체 평가한 간이감정가액이고, 감정평가일도 기준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평가된 것이며,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시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후에 소급감정평가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2.29. 상속받은 ○○○ 공장용지 1,666㎡와 공장건물 546.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9.6.1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790,945,300원(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436,784,000원(금융기관의 간이감정평가서에 의한 감정가액), 양도차액은 346,917,510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6,161,6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양도가액은 790,945,300원(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267,286,000원(기준시가), 양도차익은 521,736,230원으로 하여 2010.8.1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 소득세 110,935,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12.29.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 세법무지로 인하여 상속재산 평가기간(6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하지 못하였으나, 상속일로 부터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금융기관이 담보대출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436,784,000원으로 간이감정평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0년 12월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337,736,000원(토지가액 228,242,000원, 건물가액 109,494,000원) 으로 소급감정평가 하였다. 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 원칙적으로 평가기간 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되, 평가기준일로부터 매매일까지 가격변동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고, 해당자산의 상속당시 시가가 입증되는 때에는 소급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 감정가액이나 감정평가 법인의 소급감정가액 337,736,000원(토지 228,242,000원, 건물 109,494,000원)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상속받을 당시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은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의 평가이고, 평가기준일(2005.12.29.)로부터 6월이 초과된 2006.9.6. 작성된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상속가액(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보면,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감정가액은 위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는 바,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받을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수용, 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및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자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후 금융기관이 대출목적으로 평가한 간이감정평가표상 감정가액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융기관의 감정가액과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상속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평가한 금융기관감정가액이나,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5.12.29.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2009.6.1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790,945,300원(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436,784,000원(금융기관 간이감정서에 의한 감정가액), 양도차익은 346,917,510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6,161,67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하여 양도가액은 790,945,300원(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267,286,000원(기준시가), 양도차익은 521,736,230원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소득세법제9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을 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며,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인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이 시가에는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평가기간 중 당해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하여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에 의한 감정가액과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소급 감정평가액은 아래 [표]와 같은 바, [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한 신고와 소급감정가액 내역 (단위: 원) 구분 금액 취득일(상속일) 비 고 청구인 신고 436,784,000 2005.12.29.

○○○ 간이감정서 에 의한 감정가액 (평가일: 2006.9.6.) 심판청구 337,736,000 2005.12.29.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소급 감정평가액(평가일:2010.12.16.)

○○○은 2006.9.6. 청구인에 대한 대출목적으로 자체 평가한 간이감정평가표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436,784,000원(토지 307,127,000원, 건물 148,517,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주식회사 ○○○이 2010.12.16. 상속개시일(2005.12.29.) 시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소급감정평가한 것으로 평균감정가액은 337,736,000원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당초 취득 가액으로 신고한 감정가액은 공인된 감정기관이 아닌 ○○○이 담보목적으로 자체 평가한 간이감정가액이고, 감정평가일도 평가기준일(2005.12.29.)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평가된 것이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 현재(2005.12.29.)를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시점이 2010.12.16.로 나타나는 바, 이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후에 신고목적으로 소급감정평가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