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받는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 발행어음 부도액은 대손세액 공제 불가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0569 선고일 2011.03.29

당해 부도어음이 타인이 발행한 어음으로서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 없이 지급받은 어음이거나 당해 부도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2.25.부터 ○○○동 산 2-5에서 ‘○○○철강’이라는 상호로 철강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12.4.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151,263,0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고 주식회사 ○○○(이하 “/덕동/”이라 한다)이 발행한 147,400,000원의 약속어음 1매(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를 수령하였으나, 2009.2.25. 쟁점어음이 부도처리됨에 따라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13,400,000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어음에 ○○○종합건설의 배서가 없어 어음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10.9.6.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552,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6. 이의신청을 거쳐 2011.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식회사 ○○○토건이 ○○○종합건설에게 ○○○프라자 신축공사를 발주하기로 양자 간 계약체결하면서 ○○○종합건설은 청구인으로부터 철근 등을 매입하기로 계약하였고, 청구인은 ○○○종합건설에 실제로 철근 등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대금으로 쟁점어음을 수령하였으며, 그 수령한 쟁점어음이 부도난 것이 확실한바, 쟁점대손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어음은 ○○○이 발행하였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종합건설이 배서하지 아니하여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 가. 쟁 점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 발행어음의 부도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및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은 ○○○동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7년 10월에 개업하여 2009년 2월 2일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종합건설은 2000년도에 개업하여 현재도 계속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나며, ○○○에서 발행한 쟁점어음에는 ○○○종합건설이 배서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2)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어음, 주식회사 ○○○토건과 ○○○종합건설 간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종합건설의 내용증명서 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당해 부도어음이 타인이 발행한 어음으로서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어음이거나 당해 부도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겠다(국심2003중898, 2006.6.11.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공급받는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 발행어음인 쟁점어음의 부도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