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의 신축비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과세 가능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0522 선고일 2011.05.25

토지의 소유주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게 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건물의 시가를 계약기간 월수 또는 사용가능기간 월수로 나눈 후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0.4.21. ○○○동 898-1 대지 463.8㎡를 임차인 김○○○(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과 임대기간을 2010.4.21.부터 2015.4.20.까지 5년으로 하고 임차인 부담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 후 임대인 명의로 건물을 등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임차보증금 2천만원, 월세 19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임차인은 임차인 부담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2010.7.23.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고, 청구인들은 2010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동 898-1 토지 463.8㎡와 동 토지상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였음에도 2010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다 하여 2011.1.7. 토지와 쟁점건물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47,7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동 898-1 대지 463.8㎡만을 임대한 사실이 있고, 쟁점건물은 임차인 김○○○이 자신의 영업목적을 위하여 임차인 자신의 비용으로 지은 것으로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지 청구인들이 임대한 건물이 아니며, 쟁점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청구인들 명의로 하기로 하고 화해조서를 작성한 목적은 오로지 임대차 종료 후의 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화해조서에 의하면 임대차 종료시에 철거하고 원상시키는 것이며, 다만 임대인이 원하면 그대로 명도하도록 하고 있어 쟁점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 앞으로 쟁점건물의 보존 및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에 임차인은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청구인들은 토지임대 대가로 건물이라는 재화를 공급받은 것이므로 금액을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지방법원 화해조서○○○에 의하면 임차인 부담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제세공과금도 임차인이 부담하되 쟁점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청구인의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에 등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점, 임차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감안하여 임대료를 낮게 책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건물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인 명의로 건물을 등기한 것에 대하여 건물의 시가를 임대기간 동안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과세표준 산출근거를 보면, 토지분에 대하여는 보증금 2천만원과 월 임차료 190만원으로 하여 5,916,767원으로 산정하였고,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신축비용 1억9,500만원과 취득세 및 등록세 5,503,000원의 합계 200,503,000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총 임대기간 월수인 58로 나누어 과세기간월수 3을 곱하여 1,037만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우리 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청구인들은 토지분에 대하여는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들과 임차인이 2010.4.21.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보증금 2천만원, 월임료 190만원으로, 계약기간은 2010.4.21.~2015.4.20.로 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표 1〉과 같다.

(3) 청구인들과 임차인이 2010.7.19. ○○○지방법원에 출석하여 작성한 화해조서 사건번호 2010자107 제소전 화해조서의 신청원인을 보면, ‘2010.4.21. 피신청인이 신청인 소유의 ○○○구획정리지구내 58블럭 12놋트(구 지번 898-1) 환지면적 463.8㎡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일정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신청인에게 귀속시키고, 위 토지의 임대차기간 중에 위 건물을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장차 위 토지 및 건물의 사용과 인도 및 명도를 둘러싸고 발생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이다’로 되어있으며, 그 화해조서의 주요내용은 〈표 2〉와 같다.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토지만을 임대하였을 뿐 쟁점건물을 임대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토지소유주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게 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의 건축비 상당액은 선수임대료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계약기간 월수 또는 사용가능기간 월수로 나눈 후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건물도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