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2.27. 주식회사 OOOOO으로부터 OOOO OOO OOOOO OOO OOOOO 공장용지 21,9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외 2필지(165,779.40㎡)를 취득하고, 2008.1.1. OOOO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OO”라 한다)를 설립하여 중소형 선박 및 선박 블록을 건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0.11.17. 청구법인에게 2010년도 종합부동산세 156,397,97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에 건축되었던 아파트는 철거하기 직전인 2008년 4월까지 청구법인 소속 직원 기숙사로 사용되었으며,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의 수익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아파트 철거계약일이 2008.5.15.이나 실제 철거완료 시점은 2008.6.30. 이후이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공업지역 안에 위치한 공장 부대시설인 기숙사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OOOO는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쟁점토지를 아파트 철거후 단순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제1공장과 제2공장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의 공장용지 내지 공장용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O는 청구법인과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OOOOO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와 사원아파트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아파트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것이므로, 2008.5.15.부터 아파트가 철거되어 과세기준일인 2008.6.1. 이전에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될 사유가 발생하여 처분청이 과세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과세사유를 오인한 것이고, 기숙사는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 및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건물은 기숙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주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내역과 무관하다.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소유한 제1공장과 5블럭 이상 떨어졌고 제2공장과는 취득하기 전부터 도로 등으로 분리된 별도의 토지이며, 설령 제2공장과 연계된 토지라 하더라도 제2공장의 건축물 2,206.92㎡의 공장입지기준 면적 31,527.4㎡(선박건조업 공장면적률 7)를 적용하면, 제2공장 부지 23,135.6㎡와 쟁점토지 21,917㎡를 합한 45,052.6㎡는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를 초과하므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분리과세대상인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재산세 부과 당시 불복청구 없이 확정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2010.6.1.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6조【부과ㆍ징수 등】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⑵ 지방세법(2010.12.31.까지 시행된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단서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⑶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1.까지 시행된 것)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단서 생략)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 도 지 역 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7배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31조의2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④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란 제1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말한다. ⑷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12.31.까지 시행된 것) 제74조【공장입지기준면적】영 제132조 제1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별표 4】공장입지기준면적
1. 공장입지기준면적 = 공장건축물 연면적 × 100 ────────────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2.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산출기준
- 나.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한다. 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⑺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⑻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2. 공동주택[생략]. (단서 생략)
-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 1991년 4월부터 OOOOO OOO OOO OOO OOOOO에서 조선용 용접기 및 용접로봇을 제작하였고, 2007.12.27. 주식회사 OOOOO으로부터 ① OOOO OOO OOOOO OOO 974-15, OOO 660-10, OOO 660-200(제1공장부지 120,726.80㎡), ② OOO 660-1(제2공장부지 23,135.60㎡), ③ OOO 660-2(쟁점토지, 21,917㎡) 등 총 165,779.40㎡ 및 건물을 취득하고, 2008.1.1. OOOOOOO를 설립하여 중소형 선박 건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⑵ 쟁점토지는 당초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서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 33,335,750원이 부과되었으나, 2008년 8월 OOOO가 실시한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2009.11.11. 청구법인에게 2008년도 재산세 32,030,810원을 경정·고지되었으며, 처분청은 2010.8.16. 청구법인에게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242,301,8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9.12.15.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186,640,180원 및 2010.11.17. 2010년도 종합부동산세 156,397,97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010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내역 ⑶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①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된 것은 부당하고, ②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며, ③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의 공장용지 내지 공장용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법인은 취득 당시 쟁점토지에 있던 아파트(5층 5개동 200가구) 및 상가를 철거하고 2008.6.20. 등록을 말소하였으며, OOOO는 2008년 8월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쟁점토지가 아파트 부속토지로서 아파트 철거후 나대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사원아파트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여부와 관계없이 본 계약의 잔금일까지 동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와 임차인의 퇴거를 이행하여야 하며, 매매계약 이후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동 사원아파트 및 상가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계약하였고, 당시 아파트 입주현황은 총 200가구 중 직원 42가구, 외부 66가구, 공가 92가구로 나타난다.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5.15. 주식회사 OOOO과 ‘OOOO OOOOO 사원아파트 철거(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철거공사는 2008.5.15. 착공하여 2008.6.30. 준공예정이었으며 (말소)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 아파트의 말소일은 2008.6.20.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이 2008.6.1. 현재 동 아파트가 기숙사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기숙사 입주자명단에는 아파트 3개 동 15가구가 2008.1.1. ~ 2008.4.7. 입사한 직원 28명에게 제공되었고, 각 가구는 2008.1. ~ 2008.5. 주택용 전력요금 월 200원 ~ 72,400원(평균 6,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전체 토지(165,779.40㎡)는 제1공장 및 제2공장의 건축물(29,336.17㎡)에 업종별기준공장면적률(선박건조업 7)을 적용할 경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419,088.14㎡) 내로서 공장용지 내지 공장용 부속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는 제1공장과 5블록 이상 떨어져 있고, 제2공장과는 도로로 구분되어 각 공장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2공장과 연계된 토지라 하더라도 제2공장 부지와 쟁점토지의 면적(45,051.6㎡)은 제2공장 건축물(2,206.92㎡)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31,527.4㎡)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토지 및 공장 면적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 전 소유자가 임대하였던 아파트의 부속토지로서 OOOO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종합합산토지로 변경한 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후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건물로서 기숙사 요건인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 및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파트가 철거된 후 쟁점토지가 나대지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토지는 제1공장과 5블럭 이상 떨어졌고, 제2공장과 도로 등으로 분리되어 각 공장과 연계된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분리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여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재산세 부과 당시 불복청구 없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