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세법 시행령」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29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소급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0485 선고일 2011.04.04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의 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으나, 상속개시일로부터 29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평가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결정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8.24. ○○○ 631-2 임야 8,5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0.3.3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에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수용보상가액인 1억3,258만원으로 예정신고(2010.5.31.)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취득가액을 공시지가 906만원으로 하여 2010.12.1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5,888,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속개시일부터 29개월이 경과한 2011.1.25. 소급 감정한 가액 7,698만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달라며 2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가액이 없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소급 감정한 경우 당해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 그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상속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상속개시일로부터 29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평가가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 후 29개월이 경과하여 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8.8.24. 쟁점토지를 피상속인 최○○○으로터 상속받아 2010.3.10. ○○○시에 양도한 후 취득·양도가액을 수용보상가액인 1억3,258만원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신고하였고, 상속세는 수용보상가액인 1억3,258만원을 시가로 하여 2010.5.25.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후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억3,258만원을 부인하고 상속개시일의 기준시가인 906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부터 29개월인 경과한 2011.1.25. 감정평가법인 1곳(○○○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 감정한 가액인 7,698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해 달라며 심판청구를 하였다. (3)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있어서 시가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포함하며 이 때 감정가액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월(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2008.8.24.)로부터 약 29개월 경과되어 2011.1.25. 작성된 감정기관 1곳의 소급감정가액이라는 점에서 위에서 살펴본 관련 법령의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지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