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의 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으나, 상속개시일로부터 29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평가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결정처분한 것은 정당함.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의 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으나, 상속개시일로부터 29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평가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결정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8.8.24. 쟁점토지를 피상속인 최○○○으로터 상속받아 2010.3.10. ○○○시에 양도한 후 취득·양도가액을 수용보상가액인 1억3,258만원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신고하였고, 상속세는 수용보상가액인 1억3,258만원을 시가로 하여 2010.5.25.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후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억3,258만원을 부인하고 상속개시일의 기준시가인 906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부터 29개월인 경과한 2011.1.25. 감정평가법인 1곳(○○○감정평가법인)에서 소급 감정한 가액인 7,698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해 달라며 심판청구를 하였다. (3)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있어서 시가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액을 포함하며 이 때 감정가액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월(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2008.8.24.)로부터 약 29개월 경과되어 2011.1.25. 작성된 감정기관 1곳의 소급감정가액이라는 점에서 위에서 살펴본 관련 법령의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지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