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주택 양도에 제약 및 채무상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주택 양도에 제약 및 채무상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1항ㆍ제62조 제2항 제2호ㆍ제63조ㆍ제64조(제1항 제5호를 제외한다)ㆍ제143조 제3항 제1호ㆍ제146조의 2 및 제208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조【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7.9., 1996.11.8. 증여 및 상속을 원인으로 각각 일반주택 및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이 중 2005.11.18. 상속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1992년 증여받은 일반주택은 경제자유구역내에 소재하여 양도하는데 제약이 있었고, 농촌지역에 소재하여 매매가 되지 않았으며, 가정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의 입·퇴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며, 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하여 부칙제19조는 이 영 시행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일반주택의 양도에 제약이 있었고, 채무상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되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세대 1주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받은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