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남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조정결정에 따라 재산분할과정에 있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직접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매매대금의 사용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허위계약서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신고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가액은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남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조정결정에 따라 재산분할과정에 있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직접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매매대금의 사용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허위계약서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신고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가액은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0.9.14.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56,13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동 651-6 대지 552㎡ 및 근린생활시설 175.04㎡의 매매대금이 ○○지방법원의 ‘이혼 및 위자료’ 조정조서 (2004드단5242, 2005.6.14.) 에 따라 사용되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도 ○○시 ○○동 651-6 대지 552㎡ 및 근린생활시설 175.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취득하여 2005.6.17.
○○○에게 양도한 후 2005년 6월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120,000,000원, 취득가액 153,100,000원)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가액과 쟁점부동산 매수자 ○○○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시한 취득가액과 상이하여 이를 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217,000,000원으로 확인하여 2010.9.1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56,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은 전남편이 자기책임 하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60만원 가량도 아까워서 양도당시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허위의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청구인이 전남편이나 법무사, 중개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로 무효이므로 무신고로 보아야 하고, 설사 무효가 아니더라도 청구인이 고의없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전남편이 허위계약서를 이용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신고된 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1) 이혼으로 재산분할 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소유자가 직접 양도하는 것인바,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주위적 청구).
(2)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중 검인계약서, 법원 낙찰허가결정서 등이 첨부되어 있어 청구인 본인이 신고하였거나 신고대행을 의뢰한 것으로 보이고, 양도자가 기준시가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이 소득세법제114조 제4항 단서규정에 의거 조사․확인한 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예비적 청구).
①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전남편인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로 무효이므로 무신고로 보거나, 청구인 본인도 모르는 전남편이 허위계약서를 이용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신고된 경우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민 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법원 조정조서(2004드단5242, 2005.6.14.)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남편 ○○○과 청구인이 1994년 5월에 결혼하여 혼인생활을 하던 중 불화로 ○○○이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지방법원은 청구이의 소유재산인 쟁점부동산과 ○○도 ○○시 ○○면 ○○리 174 전 1,048㎡(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조정하면서 이혼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9.12. 임의경매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4.10.20. 이혼시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채권자를 ○○○으로 하여 ○○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외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1.20. 쟁점외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05.7.26. 재산분할을 등기원인으로 전남편인 ○○○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중개인 ○○○이 2010.9.5.과 2011.1.11.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은 2005년도 당시 쟁점부동산 소유자의 남편인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매중개를 의뢰받아 중개한 자로, 당시 매수자인 ○○○과 소유자였던 청구인과의 계약과정에서 청구인은 계약일에 계약서에 서명한 것과 등기이전 서류에 미리 날인한 것(당시 ○○에 거주한 관계로) 외에는 관여한 것이 없었고, 매매대금 중 청구인에게 전달된 것은 전혀 없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전남편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원을 빌려주면서 전남편 소유인 ○○도 ○○시 ○○동 1178-8에 저당권을 설정한 바가 있었고, 이혼으로 위 1억원을 상환하라고 ○○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전남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217,000,000원(양도가액이 217,000,000원인 것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함)이 조정조서상 전남편이 인수하기로 하였던 가압류 및 근저당권부 채권 1억1천여만원은 매수인에게 인수시키고, 나머지 1억원을 청구인의 아버지에 대한 전남편의 저당권부 채무1억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 등기부등본에는 2005.6.3. ○○○ 소유의 ○○도 ○○시 ○○동 1178-8 단층주택 81.48㎡에 채권자를 ○○○으로 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되었다가 2005.6.15.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지방법원 조정조서(2004드단5242, 2005.6.14.)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남편 ○○○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지방법원이 청구인의 소유재산인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에 대하여 ○○○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조정하는바,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2004.10.20. 이혼시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채권자를 ○○○으로 하여 ○○지방법원이 가처분결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외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03.1.20. 쟁점외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05.7.26. 재산분할을 등기원인으로 전남편인 ○○○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이 위 조정결정에 따라 재산분할과정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중개인 ○○○의 사실확인서에서 당시 매수자인 ○○○과 소유자였던 청구인과의 계약과정에서 청구인은 계약일에 계약서에 서명한 것과 등기이전 서류에 미리 날인한 것(당시 ○○에 거주한 관계로)외에는 관여한 것이 없었고, 매매대금 중 청구인에게 전달된 것은 전혀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의 귀속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사용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져 무신고로 보거나, 전남편이 허위계약서를 이용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신고된 경우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산정을 원칙으로 하고 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서는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추후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써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된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09부1941, 2010.5.25.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