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0442 선고일 2011.11.03

명의자가 사업자등록 전 고철업을 영위한 경력이 없음에도 매출이 단기간에 급성장하였고, 청구인과 명의자의 사업장・거래처・사용차량・사무직원 등이 동일 하여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2.21.부터 부산광역시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여 온 일반사업자이다.
  •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등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다음 <표1> 및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 청구인이 OOO을 운영하면서 2008년 제2기에OOO의 고철을 무자료 매출하였고, 2010년 제1기에 상지기계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OOO이 2009.11.9. 청구인이 영위하는OOO과 동일한 장소에서 개업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10.10.14. 폐업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여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경제적 무능력자인 OOO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 것으로, OOO과 관련하여 OOO은 명의일 뿐이고 청구인이 실사업자이다.

(3) 청구인은 OOO을 통하여 2009년 제2기에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45,33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2010년 제1기에는 매출 과세표준 11,461,404540원을 무신고(관련 매입액 903,367,530원 인정)하였으며, 2010년 제2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이OOO에서 무자료 매출과 관련한 수입금액 및 OOO OOO 명의의 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단위: 원) 구분 과세기간 가공매입 매출누락 매입인정 고지세액

○○ 스틸 2008년 제2기

• 21,095,454

• 3,800,550 2010년 제1기 11,534,654

• - 1,889,830 ◇◇ 스틸 2009년 제2기 45,339,000

• - 14,655,700 2010년 제1기

• 11,461,404,540 903,367,530 1,189,232,290 2010년 제2기

• -

155,303,010 합계 56,873,654 11,482,499,994 903,367,530 1,364,881,380 권오형이 무납부한 것을 청구인에게 고지 <표2> 종합소득세 고지내역 (단위: 원) 과세연도 수입금액누락 고지세액 비고 2008년 21,095,454 3,264,010

○○ 스틸 매출누락 관련 2009년 697,981,520 13,737,940 ◇◇스틸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가산 합 계 719,076,974 17,001,950

  • 다.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OOO은 부가가치세 5건 합계 OOO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OOO을 2010.12.10.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OOO과 OOO의 OOO은 상호 독립적이고 구분 계산된 사업을 영위한 것이며,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OOO 명의를 빌려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 명의의 OOO과 관련한 과세처분을 청구인에게 함은 부당하다. (가) OOO은 자신이 직접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 (나) OOO은 사업개시 전에 (주)OOO에서 근무하였으나, 부도가 나서 실직하게 되었고, 이후 동향 친구OOO을 만나 도움을 받아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청구인과 OOO이 숙질관계라 도움 측면에서 본다면 매출처와 매입처가 서로 겹칠 수밖에 없다. (다) OOO은 최대 매출처인 ◇◇철강(주) 및 (주)○○철강 등의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대금결제와 계근을 하였고, 이들 업체도 OOO이 직접 사업관련 처리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라) OOO은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아 매입처 등에 대금을 결제하였고, 직접 공과금도 납부하였으며, OOO OOO과 OOO청구인은 동일한 장소(면적 2,974㎡, 약 900평)에서 동일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업장이 울타리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2) 청구인은 가공 및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된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의 실사업자이고 OOO은 청구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 (가)OOO과 OOO이 위치한 OOO에서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한바, 사업장은 약 900평이고, 출입구 오른쪽에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 1층 및 2층에서 사무를 보고 있었으며,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 1층을 OOO과 OOO이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하였으나, OOO OOO은 부재중이었고, OOO이 함께 사용하였다는 책상에는 OOO의 경리여직원이 계근업무를 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등 OOO의 장부나 관련 증빙서류 등의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으므로 OOO은 실체가 없는 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OOO과 공모하여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OOO과 동일한 사업장에 경제적 무자력자인 OOO 명의로 OOO의 사업자등록을 내게 한 후, OOO은 사업장에서 상주하면서 마당일 등의 단순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자신은 영업 전반을 총괄하면서 자신의 경리직원을 통하여OOO과 OOO의 업무를 맡도록 하여 OOO의 고철 구매와 대금결제를 하였다. (다) OOO은 2010년 제1기에 부가가치세 OOO백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조사착수일(2010.9.28.) 현재 무단 폐업상태였으며, 조사개시 후 2010.10.14. 폐업신고하였고, OOO은 동일사업장에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다. (라) OOO을 통해서 고의적으로 무자료 고가매입에 의해 고철을 대량 수집하여 청구인의 기존 거래처인 OOO등에 납품하면서 고철 대금이 입금되면 전액 현금 인출하여 부가가치세를 착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후 폐업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OOO백만원을 포탈하였다. (마) OOO은 경제적 무자력자로서 고철사업 이력이 없고, OOO 사업자등록 이전에 건설회사인 (주)OOO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하였으며, 고철사업을 하기 위해 다니다가 우연히 청구인을 만났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삼촌인 OOO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밝혀졌다. (바) 자본금도 없고 고철업종에 있어 초보자라고 할 수 있는 OOO이 사업자등록을 한 직후 2개월 동안 OOO의 매출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아니하고, 반대로 직전 OOO억원 이상이었던 청구인의 경우 OOO의 OOO 사업자등록 후 6개월 동안 약 OOO으로 급감하였으며, OOO의 거래처와 청구인의 거래처가 동일한 사실에 비추어 OOO은 명의사업자이다. (사) 청구인은 굴삭기 3대 및 하이카(집게가 달린 차) 2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OOO은 본인 소유의 차량이 없었고 청구인의 차량을 빌려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사당시 외부 야적장에 쌓여 있는 고철도 어느 것이 OOO의 것인지 구분되지 아니하고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아) 명의대여 업체는 통상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OOO의 통장으로 대금결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OOO이 실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정상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OOO의 명의로 등록한 사업(OOO)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영스틸 및 OOO과 관련하여 가공 및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괄호 생략) 또는 용역(괄호 생략)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2011년 11월 작성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예정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사개요) OOO OOO은 2010년 제1기에 매입세금계산서OOO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OOO을 발행·교부하여 위장·가공 매입 및 매출혐의가 있어 자료상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OOO 대표자 OOO은 무자력자이고, 사업이력이 없는 점 등으로 실행위자는 동일사업장에 있는 OOO 청구인으로 탐문되었다.
  • 나) (사업자 조사) 청구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고철업계에서 종사하여 왔고, 처음에 1톤 트럭을 소유한 소상인으로 고철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5년에 현재OOO사업장 부지를 취득하여 OOO라는 상호로 2007년 2월까지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였으며, 2008년 2월부터 OOO을 운영하고 있고, OOO OOO은 경제적 무자력자 및 사업이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1995년부터 OOO이라는 건설회사에서 2009년까지 약 15년간 관리업무를 보며 근무하여 오다가, 2009.11.19.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명의사업자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7년 동안 운영해오던OOO의 매출실적이 2009년 제1기에 OOO이었으나, OOO 개업 이후인 2009년 제2기에OOO, 2010년 제1기에 OOO에 불과하였는바, 고철사업 이력이 없었던 OOO의 OOO은 2009.11.9. 개업하여 2개월간 OOO백만원의 매출신고를 한 것은 실행위자가 청구인임을 뒷받침하는 것이고, 특히 OOO은 2010년 제1기에 매출은 OOO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조사착수일(2010.9.28.) 현재 무단 폐업상태였고 조사일 이후 2010.10.14. 폐업신고하였다.
  • 다) (조세포탈혐의로 범칙조사 전환) OOO은 영업목적이 아닌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0.10.18. 조세포탈 혐의로 범칙조사로 전환하였다.
  • 라) (자료상 및 조세포탈 혐의 조사) 청구인은 OOO과 공모하여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OOO이라는 상호로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게 한 후, OOO은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마당일 등의 단순업무를 하도록 하고, 자신은 영업전반을 총괄하면서 자신의 경리직원을 통해 OOO과 OOO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은 자신이 모든 거래행위를 하였으나, OOO이 한 것처럼 OOO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였고, 명의사업자를 이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영업행위는 자신이 OOO을 운영한 사업실체가 밝혀지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여 OOO을 통해 고의적으로 고철을 무자료로 고가매입하는 방법으로 대량수집하여 청구인의 대량 거래처인 OOO 등에 납품하면서 고철대금이 입금되면 전액 현금 인출하여 부가가치세를 착복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후 폐업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OOO 포탈하였고, OOO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자신의 조세포탈을 은폐하기 위하여 업종의 특성상 무자료 매입을 숨기고, 매출처와는 상호 통정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온라인으로 대금을 송금한 증빙을 만든 후 즉시 현금 인출하여 청구인과의 직접 거래를 은폐한 것으로, 이는 자료상에 해당하고, 조세범 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해당한다.
  • 마) (매출처 조사: OOO OOO) 21개의 거래업체 매출액 OOO에 대하여 현지확인 및 서면자료를 통하여 계량, 차량운송, 매출대금 입금 등의 실물거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바, 매출처와의 거래행위는 인정되나 모두 청구인과 거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정황증거가 상당수 발견되므로 OOO OOO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거래임이 확인된다.
  • 바) (매출처 조사: OOO청구인) 11개의 거래업체 매출액 OOO(93%)에 대하여 현지확인 및 서면자료를 통하여 계량, 차량운송, 매출대금 입금 등의 실물거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바, 위장·가공거래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고, 다만 2008년 제2기 과세자료를 검토한바, OOO에 대하여 무자료 매출사실을 확인하였다.
  • 사) (매입처 조사: OOO OOO) 매입처 51개 중 거래금액 10백만원 이상의 19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매입처인 용천의 김진용은 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과 거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전에 청구인이OOO 거래를 하던 매입처 15개 업체들이 OOO에 고철을 공급한 점이 있어 OOO OOO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OOO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경동자원 등 6개 업체로부터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에 수취한OOO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가 없는 것이다.
  • 아) (매입처 조사: OOO 청구인) 청구인이 2010년 제1기에 상지기계로부터OOO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기타 거래처에 대하여는 위장·가공거래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
  • 자) (조사자 의견) 청구인이 OOO을 운영한 사실이 여러 정황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OOO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매출·매입 금액에 대하여 가공거래로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따라 고발조치하고,청구인이 OOO OOO의 명의를 빌려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사업체를운영하면서 매출대금을 받아 즉시 현금 인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 폐업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1,018백만원을 포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세범 처벌법제3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고발조치하고자 한다.

2. 청구인이 조사공무원과 2010.11.25.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OOO 직원은 OOO가 있고, OOO은 경리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계근업무를 하며 대금지급 등을 담당하고, OOO 운송업무도 하면서 마당에서 포크레인 운전도 하며, 공장 등에 고철을 보러가서 물건을 가지고 오기도 한다.
  • 나) 사업장인 부산광역시 OOO에는 컨테이너 사무실 2개동이 있는데, 상보철강은 2개동 중 사업장 입구 쪽에 있는 2층 컨테이너 사무실동의 2층을 사용하고, OOO과 OOO은 컨테이너 사무실 2개동 중 1층 컨테이너동의 1층 사무실에서 책상을 각각 두고 1개는 OOO이 사용하고 1개는 OOO이 사용하였다.
  • 다) OOO에게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빌려주었고, 그에 필요한 유류는 OOO에서 부담하도록 하면서 특별히 임대료는 받지 아니하였으며, 하이카 차량은 OOO에 빌려 주었는데 운행시 기름값 정도인 10만원을 받았다.
  • 라) OOO매출실적이 2009년 제2기부터 급감한 이유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파서 사업에 전력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OOO의 매출실적이 급격히 신장한 이유는 모르며, OOO과 사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영스틸과 연관은 없다.

3. OOO이 조사공무원과 2010.11.19.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OOO 이전에 고철업을 한 사실이 없고, 1995년부터 약 14년간 건설회사인 (주)OOO에서 현장점검을 하는 관리업무를 보았으며, 고철이 수익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OOO이 부도가 나서 화의신청을 하였기에 고철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 나) 자금회전을 하기 위해 가격을 높게 준다고 플래카드를 내걸자 입소문을 통해 고철을 많이 수집하게 되었고, 고철을 사거나 할 때에 친구 OOO의 도움을 받았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고 시중보다 다소 비싸게 고철을 구입하였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포함한 OOO의 사무적인 일은 자신이 하였다.

4. OOO이 조사공무원과 2010.11.19.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과 OOO 사업장 임대계약을 하였고, OOO의 매입거래처는 대부분 영스틸과 동일하며, 기존의 OOO 거래처가 OOO과 거래하게 된 것은 단가를 많이 주었기 때문이고, 매입처가 OOO 동일하지만 서로 관계는 없다.
  • 나)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사업을 하지는 아니하였고, 2010년 제1기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대부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10억원에 달하게 되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납부하지 못하였다.

5. OOO이 조사공무원과 2010.11.24.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OOO은 2008년 8월부터 ○○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집하장을 가지고 고물을 하였고, 매제 OOO이 소개해 주어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자신의 집하장에 와서 고철을 보고 가겠다고 하면서 그 때부터 거래를 하게 되었다.
  • 다) 청구인이 소개한 OOO과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청구인이 운영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청구인과 통화하면서 OOO에 물건을 공급하였다.
  • 라) OOO과의 처음 거래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이 바뀌었다면서 OOO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를 요구하였고, 이후 3∼4 차례 청구인과 함께 OOO이 집하장에 찾아와서 같이 작업도 하면서 얼굴을 몇 차례 본 적이 있다.
  • 마) OOO에 고철을 공급할 때에 청구인과 통화해서 단가를 정하였고, 이후 물건을 가져갈 운전기사가 오거나 청구인 또는 청구인과 OOO이 와서 고철을 계량하여 가져가면 2∼3일 후에 고철대금을 입금시켜 주었다.
  • 바) 모든 거래는 청구인과 이루어졌기 때문에 OOO 잘 모르고, OOO의 전화번호도 모른다.

6. OOO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주요 거래처인 (주)OOO등이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대부분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명의의 OOO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OOO OOO 명의의 OOO 거래실적표(처분청이 제시분과 같은 것이다), OOO의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서 (2010.1.25.), OOO의 자동차등록증(봉고Ⅲ 1톤 소유, 2007.1.5. 최초 등록)을 제출 하였다.

2. OOO OOO 명의의 2010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서(2011년 2월), 근로소득지급명세서(2010.8.31.), OOO OOO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10.9.10.),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들 서류는 부산 지방국세청에서 이 건 조사를 착수한 2010.9.28. 이후에 작성된 것들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명의로 등록한 사업(OOO)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함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OOO이 OOO로 사업자등록하기 전에 고철업을 영위한 전력이 없고, 청구인 명의의 ○○스틸과 OOO의 사업장·거래처·사용차량·사무직원 등이 동일하며, OOO의 매출이 단기간에 급성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및 OOO과 관련하여 가공 및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