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가 사업자등록 전 고철업을 영위한 경력이 없음에도 매출이 단기간에 급성장하였고, 청구인과 명의자의 사업장・거래처・사용차량・사무직원 등이 동일 하여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자가 사업자등록 전 고철업을 영위한 경력이 없음에도 매출이 단기간에 급성장하였고, 청구인과 명의자의 사업장・거래처・사용차량・사무직원 등이 동일 하여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OOO을 운영하면서 2008년 제2기에OOO의 고철을 무자료 매출하였고, 2010년 제1기에 상지기계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OOO이 2009.11.9. 청구인이 영위하는OOO과 동일한 장소에서 개업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10.10.14. 폐업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여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경제적 무능력자인 OOO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 것으로, OOO과 관련하여 OOO은 명의일 뿐이고 청구인이 실사업자이다.
(3) 청구인은 OOO을 통하여 2009년 제2기에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45,33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2010년 제1기에는 매출 과세표준 11,461,404540원을 무신고(관련 매입액 903,367,530원 인정)하였으며, 2010년 제2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이OOO에서 무자료 매출과 관련한 수입금액 및 OOO OOO 명의의 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단위: 원) 구분 과세기간 가공매입 매출누락 매입인정 고지세액
○○ 스틸 2008년 제2기
• 21,095,454
• 3,800,550 2010년 제1기 11,534,654
• - 1,889,830 ◇◇ 스틸 2009년 제2기 45,339,000
• - 14,655,700 2010년 제1기
• 11,461,404,540 903,367,530 1,189,232,290 2010년 제2기
• -
• 155,303,010 합계 56,873,654 11,482,499,994 903,367,530 1,364,881,380 권오형이 무납부한 것을 청구인에게 고지 <표2> 종합소득세 고지내역 (단위: 원) 과세연도 수입금액누락 고지세액 비고 2008년 21,095,454 3,264,010
○○ 스틸 매출누락 관련 2009년 697,981,520 13,737,940 ◇◇스틸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가산 합 계 719,076,974 17,001,950
- 다.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OOO은 부가가치세 5건 합계 OOO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OOO을 2010.12.10.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의 OOO과 OOO의 OOO은 상호 독립적이고 구분 계산된 사업을 영위한 것이며,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OOO 명의를 빌려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OOO 명의의 OOO과 관련한 과세처분을 청구인에게 함은 부당하다. (가) OOO은 자신이 직접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 (나) OOO은 사업개시 전에 (주)OOO에서 근무하였으나, 부도가 나서 실직하게 되었고, 이후 동향 친구OOO을 만나 도움을 받아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청구인과 OOO이 숙질관계라 도움 측면에서 본다면 매출처와 매입처가 서로 겹칠 수밖에 없다. (다) OOO은 최대 매출처인 ◇◇철강(주) 및 (주)○○철강 등의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대금결제와 계근을 하였고, 이들 업체도 OOO이 직접 사업관련 처리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라) OOO은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아 매입처 등에 대금을 결제하였고, 직접 공과금도 납부하였으며, OOO OOO과 OOO청구인은 동일한 장소(면적 2,974㎡, 약 900평)에서 동일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업장이 울타리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2) 청구인은 가공 및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된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1)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의 실사업자이고 OOO은 청구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 (가)OOO과 OOO이 위치한 OOO에서 사업장의 현황을 조사한바, 사업장은 약 900평이고, 출입구 오른쪽에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 1층 및 2층에서 사무를 보고 있었으며,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 1층을 OOO과 OOO이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하였으나, OOO OOO은 부재중이었고, OOO이 함께 사용하였다는 책상에는 OOO의 경리여직원이 계근업무를 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등 OOO의 장부나 관련 증빙서류 등의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으므로 OOO은 실체가 없는 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OOO과 공모하여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OOO과 동일한 사업장에 경제적 무자력자인 OOO 명의로 OOO의 사업자등록을 내게 한 후, OOO은 사업장에서 상주하면서 마당일 등의 단순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자신은 영업 전반을 총괄하면서 자신의 경리직원을 통하여OOO과 OOO의 업무를 맡도록 하여 OOO의 고철 구매와 대금결제를 하였다. (다) OOO은 2010년 제1기에 부가가치세 OOO백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조사착수일(2010.9.28.) 현재 무단 폐업상태였으며, 조사개시 후 2010.10.14. 폐업신고하였고, OOO은 동일사업장에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다. (라) OOO을 통해서 고의적으로 무자료 고가매입에 의해 고철을 대량 수집하여 청구인의 기존 거래처인 OOO등에 납품하면서 고철 대금이 입금되면 전액 현금 인출하여 부가가치세를 착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후 폐업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OOO백만원을 포탈하였다. (마) OOO은 경제적 무자력자로서 고철사업 이력이 없고, OOO 사업자등록 이전에 건설회사인 (주)OOO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하였으며, 고철사업을 하기 위해 다니다가 우연히 청구인을 만났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삼촌인 OOO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밝혀졌다. (바) 자본금도 없고 고철업종에 있어 초보자라고 할 수 있는 OOO이 사업자등록을 한 직후 2개월 동안 OOO의 매출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아니하고, 반대로 직전 OOO억원 이상이었던 청구인의 경우 OOO의 OOO 사업자등록 후 6개월 동안 약 OOO으로 급감하였으며, OOO의 거래처와 청구인의 거래처가 동일한 사실에 비추어 OOO은 명의사업자이다. (사) 청구인은 굴삭기 3대 및 하이카(집게가 달린 차) 2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OOO은 본인 소유의 차량이 없었고 청구인의 차량을 빌려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조사당시 외부 야적장에 쌓여 있는 고철도 어느 것이 OOO의 것인지 구분되지 아니하고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아) 명의대여 업체는 통상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OOO의 통장으로 대금결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OOO이 실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정상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① OOO의 명의로 등록한 사업(OOO)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영스틸 및 OOO과 관련하여 가공 및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괄호 생략) 또는 용역(괄호 생략)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2011년 11월 작성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예정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조사공무원과 2010.11.25.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OOO이 조사공무원과 2010.11.19.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OOO이 조사공무원과 2010.11.19.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OOO이 조사공무원과 2010.11.24.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OOO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주요 거래처인 (주)OOO등이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대부분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명의의 OOO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OOO OOO 명의의 OOO 거래실적표(처분청이 제시분과 같은 것이다), OOO의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서 (2010.1.25.), OOO의 자동차등록증(봉고Ⅲ 1톤 소유, 2007.1.5. 최초 등록)을 제출 하였다.
2. OOO OOO 명의의 2010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서(2011년 2월), 근로소득지급명세서(2010.8.31.), OOO OOO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10.9.10.),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들 서류는 부산 지방국세청에서 이 건 조사를 착수한 2010.9.28. 이후에 작성된 것들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명의로 등록한 사업(OOO)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함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OOO이 OOO로 사업자등록하기 전에 고철업을 영위한 전력이 없고, 청구인 명의의 ○○스틸과 OOO의 사업장·거래처·사용차량·사무직원 등이 동일하며, OOO의 매출이 단기간에 급성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및 OOO과 관련하여 가공 및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