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입처가 유류 저장시설 및 운송차량 등이 없는 자료상으로, 쟁점거래처 발행 출하전표와 정유사 출하내역 등이 불일치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에 대한 확인도 부족했던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나, 일부 계산오류는 재조사를 통하여 경정할 필요가 있음
[요지] 매입처가 유류 저장시설 및 운송차량 등이 없는 자료상으로, 쟁점거래처 발행 출하전표와 정유사 출하내역 등이 불일치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에 대한 확인도 부족했던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나, 일부 계산오류는 재조사를 통하여 경정할 필요가 있음
[참조결정] 조심2008구3372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0.11.1. 청구인에게 한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252,991,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7조【용역의 공급】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사업장의 범위】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②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법 제18조 또는법 제19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1)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2010.8.19.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실시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조사의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2010.7.1.부터 총괄납부승인된 바,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지점에서 판매 목적으로 생산하여 본점으로 반출한 제품 전체 매출분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한 반면, 본점에서 지점에 공급한 원재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6-15…1(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호의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 조사시 본점의 회계팀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본점과 지점간 거래확인서(2010.8.24.) 및 “생산계획 대 실적현황표”에는 제품의 주요부품(완성직전의 반제품)은 모두 중국법인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본점에서 이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지점에 공급하고, 지점은 수입된 주요부품에 최종 접착공정을 수행하여 제품을 가공한 것(중국법인 공정 90%, 지점 공정 10%)이라고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지점이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완제품을 제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본점과 지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산업 기자재류 도·소매업,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이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본점과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본점의 업종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목적과 동일하며, 지점은 2010.1.1.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을 업종으로 하여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본점이 중국법인으로부터 반제품을 매입하여 지점에 공급하였고, 반제품의 조립·가공을 위하여 필요한 금형 등의 부품을 제작하여 지점에 공급하였으며, 반제품 매입비용 및 부품 제작비용을 본점이 지급한 사실은 본점의 계좌의 거래내역 및 어음발행(지급)내역, 본점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 담당조사관이 현지조사시 확인한 지점의 기계목록 및 공정 등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 및 2012.2.15.(수)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한 진술에서 지점의 완제품 반출이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본점에 대하여 대가없이 임가공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품의 제조 경위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제1항 제2호및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 제2호를 보면, 해당 사업장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나 명칭 또는 형식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자가 주요자재를 부담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독립된 사업장이 발주자로부터 무상제공 받은 원·부재료를 조립·가공해 완성품을 납품하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임가공에 해당하는 바(부가 46015-2801, 1997.12.13. 참조), 본점이 판매하는 제품은 냉장고 등에 소요되는 밸브류로써 OOO전자 등 매출처의 주문에 따라 중국법인에 사양에 따른 주요부품(반제품) 생산을 의뢰하여 이를 납품받아 금형 등의 공정을 거친 소모성 자재 등 서브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여 지점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제품 조립·검사공정(전체공정의 약 10%)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여 OOO전자 등에 본점 명의로 납품한 바, 지점의 업태는 제조업이 아닌 임가공 용역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반제품 및 서브부품의 매입비용은 모두 본점에서 부담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지점이 본점으로 반출한 것은부가가치세법제8조(용역의 공급)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 대가없이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지점에는 압입기를 제외하고는 제품생산을 위한 별도의 기계장치나 금형이 전혀 없으며, 그 수행작업도 조립이라는 단순작업으로 별도의 기술이 없어도 가능한 작업으로써, 지점에서 보유한 대부분의 기계장치는 모두 제품을 검사하기 위한 기계장치이며, 조립작업에 투입되는 인력도 모두 아르바이트 인력으로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조립작업에 투입될 정도로 단순한 작업이라는 사실은 처분청에서도 확인한 지점의 검사기계리스트 및 프로세스차트, 작업공정사진, 이알피(ERP) 시스템(전사적자원관리) 흐름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본점의 회계팀장이 작성한 “생산계획 대 실적현황표”가 지점 현장에 존재하였다는 점 및 동 회계팀장이 작성한 “본점 및 지점간 거래확인서”를 근거로 본점이 2009년 12월 공장을 매입하여, 2010년 3월부터 제조장을 갖추고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동 확인서는 회계팀장이 정확한 현황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본점이 냉장고용 밸브를 판매한지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음) 회사 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한 것이며, 본점 및 관계회사인 OOO전공, 중국법인은 법률적으로는 모두 독립된 별개의 회사이나 회사 내에서는 이를 모두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어 생산, 제조, 반제품 등의 용어가 세법상의 개념이나 각 회사의 실정과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동 확인서의 제4항 및 제5항을 보면, 지점은 단순가공업무만 수행하고, 영업활동 및 매출계약서 작성, 대금의 지급 및 수취업무를 모두 본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완성직전의 반제품은 모두 중국법인에서 생산하고 지점은 약 10% 정도의 접착공정만을 담당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동 확인서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과세근거로 삼았으므로 부당하다. (라) 처분청은 본점이 사업자등록 개설당시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하고, 2010년 6월 총괄납부승인신청을 한 것은 스스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지점의 임가공 수행은 경영환경에 따른 본점의 판단이고, 총괄납부승인신청이 제조활동의 징표가 될 수는 없으며, 이 건의 쟁점은 사업자 개설 당시의 주업종이 아니라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지점이 수행한 활동이 실제 “기타 임가공업”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제조업”에 해당하는 가를 사실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것이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또한 임가공용역에 해당한다면 굳이 총괄납부 승인의 의미가 없음에도 승인신청을 한 것은 제조행위를 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판단과는 반대로 본점이 2010년 6월에 총괄납부승인신청을 하면서도 승인신청보다 뒤에 발생한 2010.7.25. 부가가치세 신고시 본·지점간의 거래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이 건 본점과 지점간의 거래가 “기타 임가공업”에 해당할 뿐,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확신과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고, 만일 본점이 지점을 설치하고 처음부터 생산을 하고자 하였다면 지점 설립당시인 2009년 12월에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2010년 6월경에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한 이유는 당초 생산을 할 계획은 없었으며, 단순한 조립 및 검사를 지점에서 시도해 보고자 하는 취지로 지점을 설립한 것이므로 총괄납부승인신청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마) 본점의 이알피프로그램은 모두 중국법인의 제조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지점에서 2010년 1기에 실제 수행한 활동이 법률상의 “임가공”인지 혹은 “생산”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현장에서는 “생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 완제품의 반출, 가공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이알피프로그램상의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점은 전체적인 공정상 당연한 일이며, 지점의 매입자료금액 935백만원에 대하여는 본점은 볼트, 브라켓 등 소모성 자재의 비용을 부담하고 구매하면서 공급받는 자를 지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일 뿐이다. (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본점과 지점의 원자재 구입 및 사용현황(<표1>), 지점이 같은 기간 동안 사용한 소모성 자재의 구체적인 내역(<표2>)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O OOO OO O OOOO (사) 그 밖에,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프로세스차트, 검사기계 목록 및 작업순서도(공정사진), 리스트, 본점 회계팀장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를 제출하였고,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주요부품 및 서브부품의 실물을 제시하였다.
(4)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지점이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으로서 지점이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본점에 반출한 것으로 보아 지점이 쟁점금액 상당의 재화를 본점에 공급한 것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제1항 제2호및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 제2호를 보면, 해당 사업장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나 명칭 또는 형식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자가 주요자재를 부담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되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5 참조), 독립된 사업장이 발주자로부터 무상제공 받은 원·부재료를 조립·가공하여 완성품을 납품하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임가공에 해당하며(부가 46015-2801, 1997.12.13. 참조), 같은 법 제7조(용역의 공급) 제3항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은 본점이 중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반제품과 국내에서 금형 등의 제작을 통한 서브부품을 모두 지점에 공급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여, 지점에서 임의로 주요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제품을 완성하거나 가공행위를 한다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본점으로부터 받은 자재를 조립하고 검사하는 작업만을 수행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제시한 회계팀장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지점의검사기계리스트 및 프로세스차트, 작업공정사진, 이알피시스템(전사적자원관리) 흐름도 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조립·가공을 위하여 필요한 금형 등의 부품 제작비 및 반제품 매입비용을 모두 본점이 지급한 사실은 본점의 계좌의 거래내역 및 어음발행(지급)내역, 본점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는 바, 본점이 2010년 6월에 총괄납부승인신청을 하면서도 승인신청보다 뒤에 발생한 2010.7.25. 부가가치세 신고시 본·지점간의 거래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이 건 본점과 지점간의 거래가 “기타 임가공업”에 해당할 뿐,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조심 2008구3372, 2009.5.28. 참조). 덧붙여서, 처분청은 이 건 본점과 지점간의 거래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재화의 자가공급이라고 보았으나, 동 조항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공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본인의 직매장 등에 반출한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취지이지 이 건과 같이 지점이 단순히 조립만 하고 본점 이 제3자에게 직접 매출하기 위하여 본점이 취득한 재화 즉 반제품 및 부품을 지점으로 공급(반출)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도록 한 경우를 두고, 지점이 판매목적으로 본점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점이 본점에 쟁점금액 상당의 제품을 반출한 것에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