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가 없는 매입자료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당하게 필요경비처리한 것은 부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가 없는 매입자료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당하게 필요경비처리한 것은 부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에너지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인수하고 대금을 계좌 입금하였고, ○○○에너지의 실제 행위자인 정○○○이 ○○○지방검찰청 조사에서 ○○○항에 정박한 외항선의 유류를 구입하여 명○○○(선장: 오○○○)를 통하여 청구인 보유 선박 등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에너지가 자료상이라 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에너지에서 공급하였다는 유류의 출처가 파악되지 않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여 송금하였으며, 추가로 공급가액의 2%를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 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 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 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에너지에 대한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조사보고서(2009.4.)에 의하면, ○○○에너지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없고, 2008년 제2기 거래분 전액이 가공 매입·매출로 자료상 확정되어 법인, 대표자, 실제행위자 정○○○, 중개인 등이 고발조치 되었으며, 사업자등록 소재지 ○○○ 141-1에는 실제 사업장 및 유류 저장시설이 없고, 중개인 김○○○은 정○○○의 지시에 따라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소지하며 중기 지입회사를 방문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판매 시도하였으며,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한 주식회사 ○○○에너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중개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9.8.18. 정○○○에 대한 ○○○지방검찰청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고 팔았으나 청구인 등에 대하여는 ○○○항에 정박한 외국선에서 기름을 현금을 주고 사서 ○○○호의 오○○○ 선장과 함께 기름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세액은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공급가액은 다시 기름을 사야 되는 공금이기 때문에 오○○○에게 출금을 하도록 하여 그 돈을 받아 다시 기름을 사는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따로 송금받았으며, 공급가액의 2%를 김○○○에게 송금한 이유는 김○○○이 ○○○에너지를 소개해 주었기 때문에 고마워서 거래처에 말을 하여 송금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인수하고 대금을 ○○○에너지 계좌로 입금하였고, ○○○에너지의 실제 행위자인 정○○○이 ○○○항에 정박한 외항선의 유류를 구입하여 ○○○호를 통하여 청구인 보유 선박 등에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매입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에너지의 실제행위자 정○○○이 ○○○항에 정박한 외항선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여 공급하였다고 하나, ○○○항에 정박한 외항선으로부터 정○○○을 통하여 공급받았다는 유류의 출처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에너지의 매입·매출이 전액 가공으로 조사되었는 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 정○○○의 막연한 진술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유류 구매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