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가 없는 매입자료를 필요경비로 처리한 것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0420 선고일 2011.06.27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가 없는 매입자료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당하게 필요경비처리한 것은 부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4.5.부터 2010.4.20.까지 ○○○이라는 상호로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008년 제2기에 3매 5,234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0.10.1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034,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에너지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인수하고 대금을 계좌 입금하였고, ○○○에너지의 실제 행위자인 정○○○이 ○○○지방검찰청 조사에서 ○○○항에 정박한 외항선의 유류를 구입하여 명○○○(선장: 오○○○)를 통하여 청구인 보유 선박 등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에너지가 자료상이라 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에너지에서 공급하였다는 유류의 출처가 파악되지 않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여 송금하였으며, 추가로 공급가액의 2%를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 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 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 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에너지에 대한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조사보고서(2009.4.)에 의하면, ○○○에너지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없고, 2008년 제2기 거래분 전액이 가공 매입·매출로 자료상 확정되어 법인, 대표자, 실제행위자 정○○○, 중개인 등이 고발조치 되었으며, 사업자등록 소재지 ○○○ 141-1에는 실제 사업장 및 유류 저장시설이 없고, 중개인 김○○○은 정○○○의 지시에 따라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소지하며 중기 지입회사를 방문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판매 시도하였으며,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한 주식회사 ○○○에너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중개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9.8.18. 정○○○에 대한 ○○○지방검찰청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고 팔았으나 청구인 등에 대하여는 ○○○항에 정박한 외국선에서 기름을 현금을 주고 사서 ○○○호의 오○○○ 선장과 함께 기름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세액은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공급가액은 다시 기름을 사야 되는 공금이기 때문에 오○○○에게 출금을 하도록 하여 그 돈을 받아 다시 기름을 사는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따로 송금받았으며, 공급가액의 2%를 김○○○에게 송금한 이유는 김○○○이 ○○○에너지를 소개해 주었기 때문에 고마워서 거래처에 말을 하여 송금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인수하고 대금을 ○○○에너지 계좌로 입금하였고, ○○○에너지의 실제 행위자인 정○○○이 ○○○항에 정박한 외항선의 유류를 구입하여 ○○○호를 통하여 청구인 보유 선박 등에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매입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에너지의 실제행위자 정○○○이 ○○○항에 정박한 외항선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여 공급하였다고 하나, ○○○항에 정박한 외항선으로부터 정○○○을 통하여 공급받았다는 유류의 출처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에너지의 매입·매출이 전액 가공으로 조사되었는 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 정○○○의 막연한 진술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유류 구매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