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유류공급 과정에서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1-부-0419 선고일 2011.03.22

매입처인 ○○○에너지가 ○○○공사에 신고한 유류거래상황부에는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이 없고, ○○○에너지 대표가 아닌 딜러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았거다거나 그 과정에서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9.17.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경유 20,000리터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대가 25,2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에너지가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10.8.11.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76,1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6. 이의신청을 거쳐 20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9.17. 경유 20,000리터를 실지로 공급받고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후 사업용계좌 및 무통장 입금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당사자임에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매입세액불공제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출하장이 저유소가 아닌 ○○○에너지로 표기된 점, 청구인이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에 자료상 확정자인 주식회사 ○○○에너지 및 주식회사 ○○○유조와 거래한 점, ○○○에너지 대표 박○○○이 대금청산 및 실물유류의 공급에 관여하지 않고 딜러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사업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9.17. 유류를 구입하고 거래상대방인 ○○○에너지에 25,200,000원을 송금한 거래가 실지거래이고 선의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계좌, 유류배달차량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의 업무일지에는 2009.9.17. 경유 20,000리터가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공사에 신고된 청구인의 유류거래상황기록부를 보면 2009년 9월 ○○○에너지로부터 경유 20,000리터를 매입하였다고 신고되어 있으나, ○○○에너지가 ○○○공사에 신고한 유류거래상황부에는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이 신고된 사실이 없다.

(3)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에너지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010.1.26. ○○○에너지 대표 박○○○은 딜러들이 요구하는 대로 ○○○에너지 명의의 통장, 캐쉬카드, 핸드폰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대금관계는 딜러들이 알아서 했고 딜러들의 전화요청대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대금정산 및 실물유류공급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2010.5.19. 운반자 전○○○에 대한 조사 문답서에 의하면 전○○○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유조의 사장으로부터 오더를 받고 2009.9.17. ○○○소재 ○○○저장소 근처 공터에서 경유를 인계받아 청구인의 ○○○주유소로 운반(주식회사 ○○○통운 소유 차량 ○○○호 16톤 탱크로리 차량)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경유를 매입하였다고 신고되어 있으나 ○○○에너지가 ○○○공사에 신고한 유류거래상황부에는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이 없는 점, ○○○에너지 대표 박○○○이 대금청산 및 실물유류의 공급에 관여하지 않고 딜러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거나 그 과정에서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