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인 ○○○에너지가 ○○○공사에 신고한 유류거래상황부에는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이 없고, ○○○에너지 대표가 아닌 딜러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았거다거나 그 과정에서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매입처인 ○○○에너지가 ○○○공사에 신고한 유류거래상황부에는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이 없고, ○○○에너지 대표가 아닌 딜러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았거다거나 그 과정에서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9.9.17. 유류를 구입하고 거래상대방인 ○○○에너지에 25,200,000원을 송금한 거래가 실지거래이고 선의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계좌, 유류배달차량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의 업무일지에는 2009.9.17. 경유 20,000리터가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공사에 신고된 청구인의 유류거래상황기록부를 보면 2009년 9월 ○○○에너지로부터 경유 20,000리터를 매입하였다고 신고되어 있으나, ○○○에너지가 ○○○공사에 신고한 유류거래상황부에는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이 신고된 사실이 없다.
(3)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에너지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010.1.26. ○○○에너지 대표 박○○○은 딜러들이 요구하는 대로 ○○○에너지 명의의 통장, 캐쉬카드, 핸드폰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대금관계는 딜러들이 알아서 했고 딜러들의 전화요청대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대금정산 및 실물유류공급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2010.5.19. 운반자 전○○○에 대한 조사 문답서에 의하면 전○○○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유조의 사장으로부터 오더를 받고 2009.9.17. ○○○소재 ○○○저장소 근처 공터에서 경유를 인계받아 청구인의 ○○○주유소로 운반(주식회사 ○○○통운 소유 차량 ○○○호 16톤 탱크로리 차량)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경유를 매입하였다고 신고되어 있으나 ○○○에너지가 ○○○공사에 신고한 유류거래상황부에는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이 없는 점, ○○○에너지 대표 박○○○이 대금청산 및 실물유류의 공급에 관여하지 않고 딜러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다거나 그 과정에서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