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공급자는 세금계산서상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는 점, 실제 공급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다년간 알고 지내던 사이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기계설비를 취득할 당시에 실제 공급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실제공급자는 세금계산서상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는 점, 실제 공급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다년간 알고 지내던 사이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기계설비를 취득할 당시에 실제 공급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 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 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0년 3월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 현지확인 조사 주요내용(2009년 제2기)은 다음과 같다. (가) 매출의 경우 철 스크랩 압축기 제작 중으로 조사일 현재 매출의 발생은 없고, 매입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가액은 6억 3,000만원으로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진OO은 명의상 대표이며 사업장 무단전출로 2009.11.30. 직권폐업 처리되었고, 고액체납 결손자인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중고기계 판매브로커인 정OO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인 진OO의 남편으로 탐문하였고, 주식회사 O과 쟁점매입처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로 확인하였으며, 진OO은 주식회사 O의 주주로 등재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으로부터 공장건물 및 토지를 매입한 뒤 주식회사 O과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기계설비를 매입하기로 하는 기계매입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당초 쟁점매입처는 쟁점기계설비를 주식회사 O에 매도하고 제작 공정율에 따라 4억 7,000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중이었으나,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설비를 총 11억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주식회사 O과는 이미 세금계산서가 교부(주식회사 O이 쟁점매입처에게 교부)된 4억 7,000만원으로 매매계약을 하였고, 쟁점매입처와는 차액인 6억 3,000만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 쟁점기계설비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총 11억원의 기계를 매입하면서 주식회사 O과 쟁점매입처의 공사지연으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이 투자되었음을 강조하며 대금지급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쟁점매입처에 직접 송금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고는 없으며, 당초 주식회사 O이 쟁점매입처로부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469,999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은 뒤 여러명의 차주로부터 대위변제 약정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면서 작성한 대위변제 공증서를 근거로 쟁점매입처가 아닌 차주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소명하고 있으나, 당시 완공도 되지 않은 기계를 담보로 양도담보 공증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청구법인이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O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사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과 쟁점매입처의 실제 대표자인 정OO을 통하여 중고기계를 확보하고 직접 제작․설치하였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목적으로 당초부터 채권․채무관계에 있던 쟁점매입처 명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에 대해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처 등을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의뢰한다고 조사하였다.
(2)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정OO은 쟁점매입처를 2005.6.20.부터 운영하다가 2007.3.23. 처분청에 의해 직권 폐업된바 있고, 국세체납이 많아 과거의 배우자 진OO의 명의를 빌려 동일 상호로 다시 쟁점매입처를 2007.6.21.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11.30. 다시 처분청에 의하여 직권폐업된 업체로 확인된다고 조사하였다. (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09년 10월과 12월, 2회에 걸쳐 쟁점 매입처의 계좌로 9,3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나머지 금액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대금지급 내역을 입증 하지 못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 당한다고 조사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체동산 가압류조서, 공정증서, 채권채무 합의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채무자나 연대보증인 명의 등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인 진OO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간에 2009.9.7. 작성한 쟁점기계설비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매도자는 쟁점매입처 대표 진OO이며 매수자는 청구법인(대표이사 신OO)으로 확인되고 매매대금은 공급가액 6억 3,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금으로 2,400만원 을 지급하고 잔금은 기계설비 설치가 완료 될 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간에 2009.9.4. 작성한 쟁점기계설비 소재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으로부터 OOOO OOO OOO OOO 1270-10 공장건물을 20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일자에 주식회사 O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여 주식회사 O의 사업장내에 설치중인 쟁점기계설비 구성품의 일부를 공급가액 4억 7,0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6) OOO감정평가법인이 2009.11.16. OO은행 OO동 지점장의 의뢰를 받아 2009.11.16.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작성한 쟁점기계설비 감정평가표에 의하면, 평가가액은 자동유압프레스 2,700톤 1대 11억원, 자동유압프레스 1,200톤 1대 4억 5,000만원, 자동유압프레스 550톤 1대 2억 4,000만원, 자동유압프레스 200톤 2대 1억 5,000만원 및 부수설비 8,000만원, 합계 20억 2,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기계설비의 제작자는 쟁점매입처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기계설비 매입관련 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법인의 2009년도 결산서(표준대차대조표)상 쟁점기계설비 관련 내용을 보면, 쟁점기계설비는 건설중인 자산계정에 1,161,021천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당해연도 감가상가비로 계상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단위: 천원) 지급일자 지급액 적 요 비 고
2009. 9.28 14,000 기계 계약금 정OO의 요청으로 박OO(OO계좌 송금)
2009. 9.02 10,000 기계 계약금 정OO의 요청으로 박OO(OO계좌 송금) 2009.10.01 30,000 매입금 결제 쟁점매입처(OO엔지니어링) 계좌로 송금 2009.10.26 572 매입금 결제 쟁점매입처 하청업체 OO기계 계좌로 송금 2009.11.03 4,000 매입금 결제 쟁점매입처 기술자 이OO에게 인건비로 지급 2009.11.05 3,110 매입금 결제 쟁점매입처 하청업체 OO개발에게 대리 지급 2009.11.05 1,240 매입금 결제 쟁점매입처 하청업체 OO에게 대리 지급 2009.12.10 63,000 부가세 지급 쟁점매입처 계좌로 송금 2009.12.14 5,140 매입금 결제 쟁점매입처 하청업체 OO인력에게 대리 지급 2009.12.14 120,000 대위변제 이OO 기계공증분에 대한 대위변제
• 278,000 대위변제 2008년 OO철강 기계주문건에 대한 상계처리
• 84,500 마무리작업 쟁점기계설비 설치공사 마무리 용역대금 지급 합 계 613,562
(8) 청구법인은 대금지급사실과 실물거래 현황이 명확히 확인됨에도 쟁점기계설비의 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고, 진OO의 전 남편인 정OO을 쟁점매입처의 실제 사업자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거래당시 진OO을 정OO의 배우자로 알았기 때문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정OO과 거래하면서 진OO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9)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조심2010중2131, 2011.5.9., 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개시하기 직전에 사업자등록증, 법인계좌 등을 확인하고, 그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거래명세표와 같은 거래자료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0구194, 2011.2.23.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
(10)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자동유압프레스 2,700ton 1대․1200ton 1대․550ton 1대․200ton 2대, 샤링기, 8각 압축기 등을 매입한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 쟁점기계설비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청구법인 결산서 등에 의해 확인은 되나, 실제 공급자는 쟁점세금계산서상 명의자 진OO이 아닌 정OO으로 나타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여지는바, 쟁점기계설비의 실제 공급자로 보여지는 정OO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신OO과 다년간 알고 지내던 사이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이전에 작성된 공정증서상 쟁점기계설비의 실질 소유자가 정OO으로 나타나는 점, 정OO이 과거에 쟁점매입처 소재지에서 고철․비철 가공업을 영위하다 폐업한 사실이 있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신OO이 쟁점기계설비를 취득할 당시에 쟁점기계설비의 실제 공급자가 정OO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