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임직원이 자기주식과 자기주식을 모태로 하여 유상증자한 주식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사건번호 조심-2011-부-0318 선고일 2011.09.19

법인이 일시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하였다 하여 주주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당해법인 자체를 동 법인의 주주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으로 볼 여지가 있고, 자기주식 취득에 대하여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0.7. 청구인에게 한 2007.8.29. 증여분 증여세 96,237,1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910-22에 소재한 주식 회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재직하였던 직원이고, 쟁점법인은 퇴직한 임직원으로부터 1주당 1,450원에 취득한 자기주식 360,000주를 2005.4.5. 청구인 등 임직원에게 1주당 1,500원에 매각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5.4.21. 쟁점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 9,000 주(이하 “쟁점자기주식”이라 한다)를 13,500,000원(1주당 1,500원)에 유상취득하였고, 쟁점 법인이 2006.7.19. 800,000주(1주당 1,500원)를 균등 유상증자(보유주식의 20%)하는 과정에서 신주 1.800주를 유상취득하였으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은 청구인의 쟁점자기주식 취득일 및 유상증자 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07.5.29.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었다.
  • 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쟁점자기주식 9,000주 및 유상증자주식 1,800주, 합계 10,800주에 대하여 협회등록일 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하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의 1주당 가액 41,520원에서 당초 취득가액과 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398,434,024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규정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0.10.7. 청구인에게 2007.8.29. 증여분 증여세 96.237.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l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주주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상법에서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 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는 등 비상장회 사가 자기주식 취득을 통하여 자기의 주주가 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하므로, 쟁점법인이 민사법상 자기의 주주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한 상황에서 쟁점법인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주주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확장해석이며, 예측가능 성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처분이다. 처분청이 과세의 필요성이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자 한다면 과세요건에 대한 법률의 개정이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며 처분청의 해석만으로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세요건에 대한 법률의 흠결을 처분청의 해석에 의하여 메우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세법률주의에 기초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자기주식을 기준으로 균등 유상증자한 주식에 대하여도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지만, 상법 제418 조 제1항에 의하면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배정받은 주식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식 발행법인이 부여하는 것이지 최대주주 등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균등 유상증자분에 대한 상장차익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설령, 이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 취득한 쟁점자기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인 바, 2007년 쟁점법인의 코스닥 등록 당시는 물론 현재 까지도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기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될 수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심판례 및 유권해석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처분청 역시 과세요건 충족에 대한 확신이 없어 내부적으로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할 정도로 과세여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세법지식이 전무한 청구인에게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기업회계기준 상 자기주식은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매수선택권, 출자전환채무, 감자차손 및 자기주식 처분손실 등과 같이 그 취득 목적과는 관계없이 모두 자본조정 계정으로 보고 있으나(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법인세법 에서는 자기주식을 자산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 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서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이라면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발행주식 총수 에서 자기주식을 차감하고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 주식이라면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자산에 가산 하고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해석하고 있다(국세청 서 일 46014-10198, 2003.2.20.).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기주식을 법인 자산의 일종으로 본다면 자기주식을 소유한 법인으로 부터 당해 주식을 취득한다고 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법인이 소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제 한된 주식의 성격에 가깝고, 법인과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등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자기주식을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 며, 자기주식은 경영권이 없는 주식으로서 결국 최대주주의 의사에 의하여 매각, 재발행 결정이나 소각결정이 되는 것이고 최대주주가 법인으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매각 하도록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결국 최대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직접 매각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상법 제418조 제1항 에 의하면 법인의 주주는 그가 가진 주 식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균등 유상 증자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은 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신주인 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 에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균등 유상증자 직전에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 취득한 그 주식을 모태로 유상증자한 주식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3 제1항에 따라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직접 증여·유상 취득한 주식’ 을 모태로 균등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신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자기주식 및 동 주식을 모태로 유상증자 받은 주식이 5년 이내에 코스닥 등록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의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임에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법인의 임직원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모태로 하여 유상증자 받은 주식에 대하여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 •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관련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 법인은 2004.12.23. 김○○ 외 2명 이 보유한 360,000주(전체 주식수의 9%)를 취득하여 자기주식 으로 보유하다가 2005.4.20.부터 2005.7.29.사이에 청구인 외 9명에게 유상 매각하였으며, 2006.7.19. 균등 유상증자(주주별 보유주식 의 20%)한 다음, 2007.5.29.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9,000 주 및 이를 모태로 균등 유상증자 받은 주식 1,800주, 합계 10,800주 에 대하여 아래 〈표1> 과 같이 협회등록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하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의 1주당 가액 41,520원에서 당초 취득가액 과 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398,434,024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 며,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내역에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다툼이 없다. (다) 이 건 과세기준자문 회신내용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기 주식은 법인자산의 일종으로서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의 성격에 가깝고, 자기주식을 보유한 쟁점법인에게서 당해 주식을 취득한다고 하여 다른 주주들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며, 쟁점법인이 임직원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취득원가 수준으로 재매각한 것은 임직원이 청구인 등에게 직접 양도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자기주식 취득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김○○ 외 2인은 2004.12.20. 쟁점법인의 기부속사업부를 폐지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함에 따라 퇴사하게 되자 보유하던 주식 360,000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쟁점법인은 1주당 1,450원에 이들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쟁점법인이 본사 경영지원 부 직원들에게 자금사정에 맞추어 자기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자 청구인 등 6명은 아래 〈표2> 과 같이 주당 1,500원에 자기주식 131,000주를 취득(나머지는 사장 김○○ 119,000주, 부사장 김 ○○ 80,000주, 제3자인 서○○·김○○ 30,000주 각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2004사업연도 말 현재 쟁점법인의 개인주주는 57명이고,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김○○은 보유주식이 없었으며, 2006사업연도 중 주주 22명은 보유주식의 일부를 주당 1,400원-2,200원에 양도한 사설이 있고, 이들 중에는 아래 〈표3> 과 같이 자기주식 매수자 4명도 포함되어 있으며, 김○○을 제외한 상기 경영지원부 직원들은 코스닥시장 등록을 전·후하여 모두 퇴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상법 상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고,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등 부득이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상당한 시기에 자기주식을 처분하여야 하며, 상법 제370 조 제2항에는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의 개정이유를 보면, 최대 주주 등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 또는 협회등록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상장차익을 과세하여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한다고 되어 있다.

(4) 상기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비록 과세의 필요성이 있다 하여도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의해 이를 해결하는 것을 허용 되지 않음을 의미 하는 것인 바(대 법 원 2007두26629, 2009.4.9., 대법원 1998두11731, 2000.3.16., 전원합의 체 판결 참조), 상법 상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해 볼 때, 쟁점법인이 일시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하였다 하여 주주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당해법인 자체를 동 법인의 주주로 보는 것은 논리적·순환론적 모순이므로 쟁점법인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이상을 보유한 자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배부기준이나 청구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및 자기주식 취득 전·후 종업원간 주식거래내역을 보면 상장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의 개정취지와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 경제적 실질로 보더라도 쟁점법인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김○○ 외 2인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김○○ 외 2인과 청구인은 특수관 계가 없고 쟁점법인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 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동 주식의 발행인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3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 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 받은 신주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한 유·무상 증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배정방식으로 취득한 유상증자주식도 상장에 따른 이익의 과세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조심 2010부3679, 2011.6.30., 같은 뜻)이나, 쟁점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모태로 하여 취득한 유상증자주식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 이라 하겠다.

(6) 쟁점③에 대하여는 쟁점①,②를 인용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및 이를 모태로 하여 유상증자 취득한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