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환급 처분은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1-부-0288 선고일 2011.04.08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가액보다 낮게 평가하여 상속세를 환급한 처분은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 ○○○이 2009.4.30. 사망함에 따라 2009.10.26. ○○시 ○○구 ○○동 ○○○ 101동 3604호 건물면적 142.12㎡의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포함한 상속재산 과세표준 64,928,800원에 대한 상속세 5,843,5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온라인 중개업소에서 조회한 부동산뱅크 시세인 1,400,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상속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 전후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격 등이 없다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968,000,000원을 시가로 보고 금융재산 누락분 1,591,000원 및 기타재산 누락분 900,000원을 확인(상속재산가액 감소 429,509,000원)하여 2010.10.5. 청구인에게 2009.4.30. 상속분 상속세 신고납부세액 5,843,590원을 환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1개동으로 2007년 10월부터 입주하였으나 그동안 급매물을 제외하고는 매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평가기간내 거래된 쟁점아파트와 사실상 동일한 인근 ○○파크자이 아파트 B-3203호(2009.6.21. 거래가액 1,300,000,000원, 건물면적 134.42㎡, 이하 “비교아파트”라 한다)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9조에 의해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보아 이를 쟁점아파트의 평가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비교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인 1,300,000,000원으로 쟁점아파트를 평가해 주기를 주장하나, 비교아파트는 남향의 건물이고 시공사가 다른 점 등 유사한 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세청 기준시가인 968,000,000원으로 상속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교아파트의 거래금액인 1,3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한 968,000,000원으로 쟁점아파트를 평가하여 청구인이 기납부한 2009.4.30. 상속분 상속세액 5,843,590원을 환급한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아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2675, 2010.11.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