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신고한 상속가액보다 낮게 평가하여 상속세를 환급한 처분은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가액보다 낮게 평가하여 상속세를 환급한 처분은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