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권의 회수에 관한 조정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확인하고, 채무자와 채권회수에 관한 합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상속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속채권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속채권의 회수에 관한 조정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확인하고, 채무자와 채권회수에 관한 합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상속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속채권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미회수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쟁점법인과 연대보증인 홍덕이 처음에는 채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다가, 상속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해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자 ○○○의 조정에 의하여 채권 50억원의 존재를 인정하고, 동 채권을 현금 20억원과 대물 30억원으로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쟁점법인은 대금지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시공사인 ○○○의 약속어음 20억원을 발행하여 주었지만 동 회사가 부도가 나고, 소송과정에서 ○○○으로부터 대물로 변제받기로 한 호주상가 및 아파트 10세대도 실제로는 ○○○ 명의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쟁점법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 개시한 경매에 의해 쟁점토지가 매각되어 후순위인 상속인들은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쟁점법인은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처분가능한 재산이 없는 상황인 점 등 청구인이 쟁점상속채권에서 실제로 받을 금액이 없는데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권확보나 재산조사 등의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설정되었던 가압류 등기와 가처분 등기를 말소한 것은 ○○○의 조정판결의 조정에 의한 것이었고, 청구인이 가압류 등 별도의 법적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것은 쟁점토지가 경매에 의해 매각되어 청구인에게 배분된 재산이 없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청구인이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비용부담만 가중될 뿐 실익이 없었기 때문이며, 청구인은 과세관청에 쟁점법인의 정○○○의 차입금 유입에 대한 내용 및 쟁점법인이 피상속인 및 상속인에게 63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도 재무제표상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탈세제보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도 밝혀내지 못하였는데, 아무런 권한이 없는 청구인에게 이를 밝혀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1) 쟁점상속채권은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청구인과 채무자(연대보증인 포함) 사이에 채권변제 및 회수를 위한 합의를 진행한 사실이 상속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및 ○○○ 조정조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법인은 현재 계속사업자로, 청구인이 2010.11.2., 2010.11.5. 쟁점법인 및 ○○○에 대한 재산명시를 제소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대응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쟁점상속채권을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윤○○○가 연대보증인이면서 쟁점법인의 실제 소유주인 것으로 보이는 ○○○으로부터 대물로 지급받아 운영·소유하고 있던 호주상가 및 아파트 10채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점, 쟁점법인이 임대아파트 시행사업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현물로 지급하기로 한 상가에 대해 쟁점법인의 책임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점, 쟁점토지에 설정하였던 가압류등기○○○를 2009.8.21. 성립된 ○○○의 조정판결 이후인 2009.9.22. 말소하면서 채권확보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해제한 점, 2006.9.27. 쟁점토지를 쟁점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쟁점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부채의 상당부분이 가공채무이거나, 대표이사 또는 실사주가 부당하게 기업 자금을 유출하여 횡령한 혐의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채권확보나 재산조사 등의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채권회수가 더욱 곤란한 상황에 이르게 된 점 등 청구인은 쟁점상속채권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갑구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6.9.20. 매매를 원인으로 2006.9.27. 거래대금 금 70억원에 쟁점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08.10.17. 채권자 이○○○에 의해 청구금액을 63억 5,000만원으로 하여 2008.10.15. ○○○의 가압류결정○○○에 따라 가압류등기(2009.9.16. 해제를 원인으로 2009.9.22.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되었으며, 2008.11.7.에는 채권자 이○○○에 의해 2008.11.6. ○○○의 결정○○○에 따라 피보전권리를 ‘2006.9.20.자 매매거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으로 하고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등기(2009.9.16. 해제를 원인으로 2009.9.22.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되었고, 2010.1.21.에는 채권자 정○○○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또한, 동 등기부등본 을구에는 2006.12.19. 설정계약에 의해 채권채고액 60억원, 채무자 쟁점법인, 근저당권자를 정○○○로 하여 2006.12.20.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같은 날 정○○○를 권리자로 지상권이 설정되었으며, 2008.10.2.에는 정○○○가 채권채고액 59억 6,000만원에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2006.9.28.과 2006.9.29. 각각 작성된 합의서, 2007.10.25. 작성된 채권포기각서, 및 2009.8.21. 조정 성립된 ○○○의 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대금 70억원 중 계약금으로 수령한 6억 5,000만원과 피상속인이 채권 포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9억 7,780만원을 차감한 잔액 53억 7,220만원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액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4)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상속채권 5,372,200,000원을 포함하여 상속세과세가액 6,313,780,517원, 공제금액 2,627,693,505원, 과세표준 3,686,087,012원으로 하여 차감고지세액을 1,574,936,769원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과 관련한 쟁점법인의 답변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윤○○○ 소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70억원 중 20억원은 금전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억원은 쟁점법인이 ○○○에서 개발하던 아파트 및 상가로 현물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윤○○○이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등을 우려해 잔금지급 전에 조기에 명의이전할 것을 쟁점법인에게 요청하여 서둘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다음날 윤○○○이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을 좀 더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여 2006.9.28.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쟁점법인은 윤○○○에게 2006.7.28. 5,000만원, 2006.8.19. 5,000만원, 2006.9.20. 5억 5,000만원, 2007.1.8. 2억원 합계 8억 5,00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쟁점토지 매매 당시 쟁점토지에 대해 소송 진행 중이던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에 대해 윤○○○이 2007.5.31.까지 소송이 해결되지 않으면 매매대금의 15%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는데, 실제로 2007.5.31.이 되어도 소송이 해결되지 않아 결국 2007.10.25. 윤○○○은 매매대금 중 9억 7,780만원을 포기하게 되었으며, 쟁점법인은 2007년 초순경 윤○○○에 있는 아파트를 2007.12.31.까지 기다릴 것 없이 빨리 넘겨달라고 해서 ○○○ 명의로 분양해 주었으나, 2008년 4월경 윤○○○에 들어간 시설비에 대한 지급조로 앞서 분양해 준 아파트 중 1210호, 1706호, 1806호, 1906호, 2006호 및 4104호 6채를 반환받고, 차액으로 ○○○ 화폐 30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받는 동시에 ○○○ 화폐 250만 달러 상당의 은행대출금을 윤○○○이 인수하기로 하여, 쟁점법인인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위 쟁점법인의 주장에 대해 윤○○○이 아파트를 등기해 준다고 하여 등기가 될 때까지 일을 배우라고 해서 취업비자로 ○○○에 취업을 한 것이며, 만약 ○○○가 취득, 소유한 것이라면 모든 수익금을 윤○○○가 소유하여야 하는데 윤○○○는 실제로 2008.8.9. ~ 2008.10.초순까지 모든 수익금을 ○○○이 소유하고 있는 ○○○에게 모두 입금하였으며, 등기를 넘겨준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아 다시 ○○○이 사망전 작성한 양도증서가 정식계약서가 아닌 임의증서여서 윤○○○의 정식확약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여 윤○○○의 확인서를 다시 받겠다고 하였으나 윤○○○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그것이 무산되어 ○○○가 다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은 ○○○이 거래처로 기재되어 있는 2008.8.19.자 ○○○이 넘겨주기로 했다고 한 아파트의 소유주가 ○○○로 되어있는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7) 피상속인 윤○○○과 쟁점법인이 2006.9.20.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06.9.28. 합의한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계약금으로 6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63억 5,000만원 중 3억 6,000만원은 2006.9.28. 소유권이전등기시 지급하고, 16억 4,000만원은 2006.12.20. 지급하며, 나머지 잔금 43억 5,000만원은 2007.12.31. 지급하고, 쟁점법인이 위 잔금 43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에 시공 중인 상가 2층 사우나(37억 3,000만원)와 아파트(6억 2,000만원)를 줄 것을 윤○○○이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음이 나타난다.
(8) 2007.10.25. 윤○○○이 작성한 채권포기각서에 의하면, 윤○○○이 쟁점법인에게 2007.5.31.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예고등기말소 소송을 해결해 주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이 윤○○○에게 미지급한 9억 7,780만원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9) 2008.10.10. 청구인 윤○○○과 쟁점법인이 합의한 합의각서에 의하면, 윤○○○과 쟁점법인이 체결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대금 70억원 중 윤○○○이 영수한 현금은 8억 5,000만원이고, 채권포기 각서에 의한 포기금액은 9억 7,780만원이며 잔금은 회사에서 작성한 지불각서 6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1억 7,220만원으로 합의하고, 중도금 20억원은 쟁점토지의 허가를 득하여 금융권 대출 후 윤○○○에게 지급하고, 잔금 30억원은 쟁점법인이 쟁점토지에 건설하는 단지 내 상가 2층 중 쟁점법인이 지정하는 호수를 분양가 기준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며, 나머지 1억 7,220만원은 윤○○○이 포기하는 것으로 하고, 윤○○○이 토지대금 일부를 ○○○ 개인으로부터 대물로 지급받아 윤○○○가 운영 및 사용하고 있는 ○○○ 상가 및 아파트 10세대 중 상가시설 및 권리금으로 한 6세대와 4세대는 합의 각서 작성과 동시에 무효로 하며, 윤○○○이 상속인을 대표하여 책임진다고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 이○○○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소송○○○에 의하면, 피고 쟁점법인과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억원을 지급하되, 20억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30억원은 쟁점토지에 건립될 임대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일부로 대체지급하고, 원고는 가압류○○○의 신청을 취하하고, 나머지 청구도 포기하면서 ○○○ 아파트 10채와 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도 포기하는 것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청구인 윤○○○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의 잔금 중 일부로 받은 주식회사 ○○○에서 2010.10.29. 무거래부도 처리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당해 어음의 사본에 나타난다.
(12) 청구인이 제출한 ○○○ 배당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부동산강제경매○○○에 의하여 62억 5,000만원에 매각되어 근저당권자인 정○○○가 1순위로 전액 배당받았음이 확인된다.
(1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06사업연도(제1기)에는 단기금융상품 10억원, 선급금 511,230,490원, 임대주택용지 11,530,821,500원 등을 포함하여 자산계정 합계가 13,452,600,358원, 미지급금 8,810,662,700원,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 1,607,268,765원, 장기차입금 30억원 등 부채계정 합계가 13,467,931,465원이며, 당기순손실 65,331,107원이 발생하였고, 2007사업연도(제2기)에는 단기금융상품 500만원, 선급금 22억 8,592만원, 임대주택용지 11,549,003,320원 등을 포함하여 자산계정 합계가 14,299,751,106원, 미지급금 4,441,370,700원, 선수금 235,000,000원,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 5,897,600,000원, 미지급비용 4,845,101,192원, 장기차입금 30억원 등을 포함하여 부채계정 합계가 18,047,253,979원이고, 당기순손실 1,674,438,794원이 발생하였으며, 2008사업연도(제3기)에는 선급금 25억 6,900만원, 임대주택용지 11,549,003,320원, 미완성임대주택 490,672,728원 등을 포함하여 자산계정 합계가 14,637,737,767원, 단기차입금 30억원, 유동성장기부채 30억원, 미지급금 3,472,482,998원, 선수금 714,940,000원,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 2,714,617,269원, 미지급비용 4,845,101,192원을 포함하여 부채계정 합계가 18,047,253,979원이고 당기순손실 2,212,894,165원이 발생하였고, 2009사업연도(제4기)에는 선급금 24억 4,200만원, 임대주택용지 14,635,239,990원, 미완성임대주택 2,079,078,351원 등을 포함하여 자산계정 합계가 19,063,436,493원, 단기차입금 75억원, 미지급금 3,914,820,455원, 선수금 6,414,248,000원,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 221,766,141원, 미지급비용 8,187,258,333원 부채계정 합계가 26,248,092,919원이고, 당기순손실 3,775,140,214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1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재산목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쟁점법인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에 대하여 ○○○ 동소 45-7 2,264㎡”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당 385원, 동 부동산에는 가등기 및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며, 1년 이내 매각한 부동산은 쟁점토지를 비롯하여 ○○○, 동소 938 307㎡, 동소 1041 50㎡, 동소 1009 151㎡, 동소 산64 5,455㎡(가등기권리자 본등기소유권 이전), 동소 산73-1 29,355㎡(가등기권리자 본등기소유권 이전)임을 명시하고 있다.
(1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상속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쟁점상속채권의 채무자인 쟁점법인이나 연대보증인인 ○○○으로부터 실제로 받을 재산이 없으므로 쟁점상속채권을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 제1항에서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에서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쟁점상속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이후에 쟁점상속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인지 여부가 아니라, 쟁점상속채권이 상속개시일 당시 존재하는 채권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8.10.10. 윤○○○과 쟁점법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확인하고, 상속채권의 변제 및 회수에 관한 합의를 진행한 점, 이○○○이 쟁점법인과 ○○○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의 쟁점상속채권의 회수에 관한 조정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확인하고, 채무자와 채권회수에 관한 합의를 한 점, 채무자인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채권, 고정자산, 재고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상속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상속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속채권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