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06.6.27. ㅇ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부0267 선고일 2011-10-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OOO이 평가한 보충적 평가액뿐만 아니라 당시 상장된 7개 상호저축은행들의 주당순자산비율을 참고하여 주당 11,571원과 12,047원 사이에서 매매가격을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하여 주당 11,700원으로 결정한 점, 실제 거래가액이 OOO(주)의 경영권 양수도시 평가한 금액(@11,596원)과 유사한 점, 청구인이 OOO의 경영권을 OOO에 양도한 이후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였으므로 OOO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각자 대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인 협상을 통하여 정해진 가격으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0.7. 청구인에게 한 2006.6.27. 증여분 증여세 728,724,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미주그룹의 사주 및 코스닥 상장법인인 OOO(주)(이하 OOO”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였고, OOO이라 한다) 및 OOO(주)(이하 OOO”라 한다)·(주)OOO그룹의 계열회사들이었다.
  • 나. OOO은 그 최대주주인 OOO가 보유주식 15,200,000주(36.9% 지분)를 2006.3.16. (주)OOO”라 한다)에게 223억원에 양도함으로써 최대주주가 변경되어OOO에서 분리되었다.
  • 다. 청구인은 OOO의 최대주주 변경 이후인 2006.6.14. OOO으로부터 OOO 발행주식 320,000주(발행주식 총수의 28.8%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3,774백만원(1주당 거래가액 11,700원)에 양수하기로 계약한 후, 2006.6.27.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
  • 라.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3.23.~2010.4.23. 사이에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주당 17,360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하였다 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상증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10.7. 청구인에게 2006.6.27. 증여분 증여세 728,724,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재산가액 결정내역 (단위: 원) 거래가액 (1주당) 보충적 평가액 (1주당) 차액 공제액 증여재산 가액 3,744,000,000 (11,700) 5,555,200,000 (17,360) 1,811,200,000 300,000,000 1,511,200,000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할 당시,OOO가 이미 OOO의 발행주식 15,200천주(36.9% 지분) 및 경영권을 취득하여 청구인과 OOO은 이해관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고, OOO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되는 계약이 성사되면서 OOO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회계법인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청구인이 양수하기로 하였던 것이며, 이에 따라OOO에게 평가를 의뢰하였던 것이고,OOO이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금액과 그 당시 상장된 상호저축은행들의 주당순자산비율(PBR)에 근거하여 주당 11,571원과 12,047원 사이에서 매매가격을 결정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당사자들의 협상을 통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거래가액을 11,700원으로 결정한 것인바,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청구인과 아무런 이해관계나 특수관계가 없는 OOO과 대등한 입장에서 각자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인 협상을 통하여 정해진 가격으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과거에 OOO의 대표이사이었기에 상증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지만,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단순히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액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인할 수는 없다.

(3)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가격 협의에 참고로 사용된 참회계법인의 보충적 평가금액에 사소한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우선하여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참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는 거래시 참고자료로만 활용되었을 뿐 그 평가금액대로 가격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사람들이 거래하면서 회계법인의 평가금액대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4)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주당 17,360원이고, 참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액은 주당 16,530원으로 그 차이는 겨우 주당 800원에 불과하여 오류수준이 미미한 정도라 할 것인데, 이러한 사소한 오류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들 간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어긋난다.

  • 나. 처분청 의견 (1)쟁점주식의 거래가격 11,700원은OOO에게 평가를의뢰하여 매매계약 이전인 2006.6.13. 평가된 것으로 다음과 같이 그 평가의 객관성 및 합리성이 전혀 없으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가) OOO의 평가서를 보면, 추정이익으로 계산한 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6:4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보충적 평가액이 주당 16,530원이고, 상장된 상호저축은행들의 주당순자산비율(PBR)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격이 주당 12,047원으로 산정되어, 16,530원의 70%인 11,571원과 12,047원 사이에 매매가액을 결정하도록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과 OOO은 16,530원에서 29.21%를 할인한 11,700원을 주당 거래가액으로 결정하였다. (나) OOO이 2006.5.24.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한다는이유로 실시한 유상증자는 그 규모가 자본금 116억원 중 5억원에 불과한바, 이는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추정이익에 의해 순손익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다) 회계법인들의 평가내용을 보면, 추정이익도 다음 <표2>와 같이 실제로 실현된 영업이익의 50% 수준에 불과하고, 순자산가치도 대손충당금 중 실제 대손액을 제외한 3,851백만원을 대출금에서 차감함으로써 자산을 과소계상하는 등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표2> 쟁점법인의 추정이익 및 실제손익 비교 OOO (라)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매도사유서에 의하면 결국 위와 같이 잘못된 방식으로 산정한 보충적 평가액인 16,530원에서 29.21%를 할인한 가액을 주당 매매가액으로 하였음이 확인되나, 29.21%를 할인한 합당한 사유가 없다.

(2)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의 보충적 평가액인 주당 16,530원의 70% 이상에서만 거래가액을 결정하면 정상가액 범위 안에 들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의 금액인 주당 11,700원으로 거래하였으나, 동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성 및 합리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이를 객관적 교환가치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주당 17,360원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거래당사자들이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이고,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인 2006.6.14. 전후 3개월 이내에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며, 청구인이 거래한 쟁점주식의 주당 거래가액 11,700원은거래가액 산정의 객관성 및 합리성이 없어 객관적 교환가치라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2006.6.27.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각호 생략)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영 제56조 제1항 각 호 외의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3.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사주인 청구인이 2006.3.16. OOO에게 OOO의 주식 15,200천주(총발행주식의 36.9%) 및 경영권을 223억원(주당 1,471원)에 양도함으로써OOO에 대한 경영권을 양도한 사실이 주식등 양수도계약서(2006.3.6.)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06.3.16. OOO의 경영권을 OOO에게 양도한 다음, 2006.6.14.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11,7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여 2006.6.27.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는바, 쟁점주식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쟁점주식 매매계약 주요내용 제1조 매매대상 목적물 본 계약에 따른 매매대상 목적물은 매도인(OOO)이 소유하고 있는 OOO 발행의 1주당 액면가 금 10,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320,000주(“매매대상주식”)로 함 제2조 주식의 매매

② 매매대상주식에 대한 대가로 매수인(청구인)은 매도인에게 금 3,744,000,000원(1주당 11,700원)을 본 계약의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함 제3조 매매대금의 지급

①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금 500,000,000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함

② 매수인은 양도대상주식의 양수도에 관한 제9조에 본 양수도에 대한 금융감독원 신고절차가 종료(주식취득신고서가 접수되어 보정요구나 이의없이 수리된 경우)된 다음 날 나머지 잔금 금 3,244,000,000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잔금지급일은 제9조에 기재된 기일을 경과하지 아니함 제9조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고

① 본 계약에 따른 매매대상주식의 매수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그 주식취득에 관한 신고 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단, 취득신고 종료시한은 2006.6.29. 이내로 함

(3) 위와 같은 주식거래로OOO계열회사 상호간의 주식지분 현황은 다음 <표4> 및 <표5>와 같이 변동되었다. <표4> 2005.12.31. 기준 주식지분 현황 OOO

(4) OOO 2006.6.13. 작성한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결과 보고서 주요내용OOO

(5) OOO과 처분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가액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7>과 같고, 순자산가치의 차이는OOO이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대손충당금 설정액 중 아직 대손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실제로 회수할 수 없는 3,851백만원을 대출금에서 차감함으로써 자산을 과소계상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으며, 순손익가치의 차이는 참회계법인은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처분청은 직전 3개년의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표7> 보충적 평가액 비교 구 분 OOO 처분청 비 고 1주당 순자산가치 13,441원 17,110원 1주당 순손익가치 18,590원 17,540원 1주당 평가금액 16,530원 17,368원 순자산가치 40%, 순손익가치 60%

(6) OOO이 2006.6.14.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쟁점주식의 매도사유서에는 “당사는 OOO의 2대주주로서, 당사의 최대주주가 2006.3.31. OOO로 변경됨으로써 OOO에서 분리되었고, 향후 재무구조 개선차원에서 당사가 보유한 투자자산인 쟁점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여 OOO의 대주주인 청구인에게 매수를 요청하여 매매를 하게 되었으며, 매도가격은 당사의 지분율이 28.83%로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낮은 지분율인 점과 최근 상호저축은행의 주가가 하락세인 점 등을 반영하여 주당 11,700원으로 결정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7)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인 OOO에 대하여도 2006사업연도 법인세가 경정·고지되었는바, 보충적 평가가액에 의한 정상가액(주당 12,152원 = 17,360원×70%)과 거래가액과의 차액인 144,640,000원[=(12,152원-11,700원)×320,000주]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53,576,590원을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불복하여OOO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청구법인과 정운진이 각자 대등한 입장에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인 협상을 통하여 정해진 가격이므로 이를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하도록 인용결정을 하였다(조심 2011구284, 2011.8.30. 참고).

(8)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OOO이 평가한 보충적 평가액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상장된 7개 상호저축은행들의 주당순자산비율(PBR)을 참고하여 결정한 가격인 점, 참회계법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하나의 가격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금액과 상장된 상호저축은행들의 주당순자산비율에 근거하여 주당 11,571원과 12,047원 사이에서 매매가격을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하여 주당 11,700원으로 결정한 점, 실제 거래가액(주당 11,700원)이 청구법인의 경영권양수도시 평가한 금액(주당 11,596원)과 유사한 점, 청구인이 OOO의 경영권을OOO에 양도한 이후에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였으므로OOO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청구인과 OOO이 각자 대등한 입장에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인 협상을 통하여 정해진 가격이어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증여세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