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하고양도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11부0262 선고일 2011-06-17 조세심판원

[요지]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09중3824 / 조심2009광1480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1.10.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31,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2.12.23. OOOO OOO OOO OO OOOO아파트 134동 405호를 취득한 후, 재건축된 OOO OOO OO OOOO아파트 220동 1803호(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를 2009.7.9. 양도하고 일반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父) 노OO으로부터 1996.11.24. OOOO OOO OOO OO리 542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므로,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2011.1.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31,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별도 세대인 가족(부)로부터 상속받은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제7항의 농어촌주택에 해당되므로 상속 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여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되어야 하고, 비과세 주택 수 판정시 제외하는 상속주택에 대하여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의 취득시기의 선후관계, 동일세대원으로부터의 상속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속받은 쟁점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인 부 노OO, 모 안OO와 동일세대원으로서 쟁점주택을 상속받고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세대원인 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데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부 노OO으로부터 1996.11.24.상속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는바, 2009.7.9. 일반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2주택자라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고지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 노OO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같은 조 제7항의 농어촌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가) 주민등록등본 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 최초작성일인 1968.10.20. 이전부터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OOOO OOO OOO OO리 542에서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 부(父) 노OO도 주민등록등본 최초작성일인 1968.10.20. 이전부터 상속개시일인 1996.11.24.까지 동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상속인인 청구인, 노OO, 노OO은 2009.11.5.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쟁점주택의 건물은 보존등기를 하여 노OO의 소유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주택과 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아래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등기부등본 주요내용 구 분 소재지 종 류 건물면적 취득일 양도일 일반주택 OOOO OOO OO 18 아파트 84.95㎡ 2002.12.23. 2006.11.30. (재건축) 2009.7.9. 쟁점주택 OOOO OOO OOO OO리 542 주택 대지 79.2㎡ 433㎡

• - (라)쟁점주택의 건물은 1957.1.1. 피상속인 노OO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미등기한 상태로 노OO이 거주하였고, 2009.11.9. 청구인의 형 노OO(OOOOO OOO OOO OOO OOOOO OOOOOO OO)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마) 쟁점주택의 부속토지 433㎡는 피상속인 노OO 상속개시 당시 등기부등본상 노OO이 소유권자로 되어있고, 2006.8.28. 청구인 노OO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3)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및 일반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장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할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 전에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부여하여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자가 됨에 따라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대법원 92누1568, 1993.2.9. 같은 뜻임)인데, 이 건은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던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후 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이므로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가 아니어서 상속을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판단된다(조심 2009중3824, 2010.3.10. 합동회의 같은 뜻임).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은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양도할 당시 보유한 쟁점주택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의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광1480, 2009.6.19.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일반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