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류매입금액을 필요경비 산입 하였으나 처분청이 해당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류매입금액을 필요경비 산입 하였으나 처분청이 해당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〇〇세무서장이 2009년 4월 주식회사 A(영업기간 2007.07.02~2007.11.10)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주식회사 A가 사업자등록신청서상 2007.06.25 울산광역시 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의 저장탱크를 사용하기로 B 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유류가 입고된 사실과 저장탱크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석유수출입허가를 받기 위하여 임시방편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주식회사 A의 전무이사 김〇〇의 전말서 및 수입업무를 담당하였던 김〇상의 문답서에 의하면, 오〇〇이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강〇〇가 실제 거래처에 대한 매출·매입 등 영업책임을 맡으면서 실질적으로 주식회사A를 운영하였고, 전무이사 김〇〇이 세금계산서 발부 등 내무총괄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딜러들의 부탁으로 수수료 10 ~ 12%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실제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거래증빙을 만들기 위하여 유류대금을 법인통장으로 받은 후 당일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수료를 공제하고 돌려주는 수법으로 하여 허위로 금융증빙을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고 유류대금을 주식 회사 A에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통장사본과 기름기록부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A가 약 4개월의 단기간 영업을 하면서 매출100%인 46억9,457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금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입금받은 후 당일 출금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수법을 사용하였다고 주식회사 A의 전무이사 김〇〇이 진술하였으며, 쟁점거래의 단가 (733원)가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의 벙커-A유의 단가(330원)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단가가 높은 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인 쟁점금액 생당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18. 주심조세심판관 백 종 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