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부-0248 선고일 2011.03.08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류매입금액을 필요경비 산입 하였으나 처분청이 해당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03.14 부터 부산광역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에서 ‘〇〇 선박’이라는 상호로 예선운수업을 운영하면서 2007년도에 주식회사 A로부터 공급가액 4,804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유류를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해당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면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〇〇세무서장은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주식회사 A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청구인과의 가공거래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0.09.13. 청구인에게 2007년 종합소득세 21,957,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05.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인지 확인하지 못한 과오는 있으나, 실제로 평소 유류영업을 했던 황〇〇로부터 2007.08.20. 벙커 A유 60,000리터를 청구인의 소유 선박인 〇〇〇호에 받으면서, 유류대금을 전화이체로 주식회사 A에게 송금하였고(거래대금을 돌려받은 적이 없음), 폐유처리를 관리하기 위하여 해운항만청 고시 92-28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기름기록부에도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매입 한 기록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 A는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46억9,457만원 상당의 매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주식회사 A의 관리이사 김〇〇이 대금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입금받은 후 당일 출금하여 수수료 를 제외한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수법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기름 기록부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의 단가가 773원으로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의 벙커-A유의 평균단가 330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가공 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〇〇세무서장이 2009년 4월 주식회사 A(영업기간 2007.07.02~2007.11.10)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주식회사 A가 사업자등록신청서상 2007.06.25 울산광역시 〇구 〇〇동 〇〇〇-〇〇의 저장탱크를 사용하기로 B 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유류가 입고된 사실과 저장탱크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석유수출입허가를 받기 위하여 임시방편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주식회사 A의 전무이사 김〇〇의 전말서 및 수입업무를 담당하였던 김〇상의 문답서에 의하면, 오〇〇이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강〇〇가 실제 거래처에 대한 매출·매입 등 영업책임을 맡으면서 실질적으로 주식회사A를 운영하였고, 전무이사 김〇〇이 세금계산서 발부 등 내무총괄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딜러들의 부탁으로 수수료 10 ~ 12%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실제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거래증빙을 만들기 위하여 유류대금을 법인통장으로 받은 후 당일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수료를 공제하고 돌려주는 수법으로 하여 허위로 금융증빙을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고 유류대금을 주식 회사 A에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통장사본과 기름기록부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A가 약 4개월의 단기간 영업을 하면서 매출100%인 46억9,457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금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입금받은 후 당일 출금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수법을 사용하였다고 주식회사 A의 전무이사 김〇〇이 진술하였으며, 쟁점거래의 단가 (733원)가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의 벙커-A유의 단가(330원)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단가가 높은 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인 쟁점금액 생당의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18. 주심조세심판관 백 종 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