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일부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일부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10.08.0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699,7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사업장인 ☆☆☆☆개발(사업자등록번호 xxx-xx-xxxxx)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