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에서도 쟁점선급금을 분양대금으로 인정한 점, 공증받은 합의서에 첨부된 분양계약서에 상가의 호수 등이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기는 어려움
법원 판결문에서도 쟁점선급금을 분양대금으로 인정한 점, 공증받은 합의서에 첨부된 분양계약서에 상가의 호수 등이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기는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0.12.3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4사업연도 OOO원, 2005사업연도 OOO원, 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고압가스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인근지역에 많은 영세업체들이 산재하고 있어, 사업다각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OOO로부터 OOO시의 최고 요지인 OOOO OOO OOO OO-O외 1필지 1,729.9㎡ 지상건물[상가명: OOO, 규모: 연면적 19.952㎡(지하 6층~지상 12층), 상가 53개] 중 201~207호 및 1202호 상가(이하 상가 8개를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고 2003.12.13.에 201~207호의 계약금과 중도금 OOO원, 2005.12.31.에 1202호의 계약금과 중도금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2007.6.13. 공증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2)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공OOO(배OOO의 처)는 사업부진 및 채무의 증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07.9.11. 청구법인의 주식 287,071주(82.79%)를 (주)OOO에게 양도(공사대금과 상계)하면서 청구법인과 OOO 대표 배OOO 간의 특수관계가 해지되었으며, 배OOO 등은 특수관계가 해지된 이후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청구법인이 분양계약한 상가 및 미분양상가 전체에 대해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탁계약서상의 수익권을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OOO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위 부동산처분신탁계약 체결 전에 제3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분양분 목록에서도 청구법인이 분양받은 쟁점상가를 계획적으로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함으로써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에 대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입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2010.4.22. 이미 OOO법원에 수분양목적물의 신탁등기원인무효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변호사로부터 신탁법 규정상 신탁등기원인무효의 소에 대하여는 승소가 불가능하여 채권확보조차 일실하게 될 소지가 있으므로 당초 소의 취지에 채권변제청구의 취지를 추가 보충하라는 권고가 있어 관할 법원에 당초 소의 취지에 채권변제 청구가 추가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0.4.26. 위 채권변제청구가 추가된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가 한국토지신탁 등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3) 청구법인(원고)의 OOO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는 신탁계약에 따라 한국토지신탁에게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등기가 유효하게 경료된 이상 위 계약체결 이전에 원고가 신탁자인 피고 배OOO과 OOO 사이에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일부 납입하여 피고 배OOO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 분양계약체결 이후 신탁목적에 따라 피고 OOO에게 신탁된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의 분양계약체결 사실 및 대금 납부 사실을 들어 수탁자인 피고 OOO에게 그 소유권의 이전을 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으나, 피고 OOO이 선의의 제3자라는 입장 또는 신탁법이 민법의 특별법이라는 지위를 들어 판결한 것으로 원고의 당초 수분양 사실을 부인한 것은 아니다. 또한 OOO법원 판결문(OOO, 2010.7.8.)에 의하면, 배OOO(공OOO의 남편으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은 2002년경 엄OOO과 함께 OOO, 같은 동 22-4 지상 OOO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였고, “원고(청구법인)는 2003.12.31.경, 2005.12.31.경, 2차례에 걸쳐 배OOO 등으로부터 쟁점상가를 OOO원에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2003.12.31.경 OOO원, 2005.12.31.경 OOO원을 배OOO 등에게 각 지급하였다.”고 분양한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배OOO은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금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배OOO은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0.4.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소정의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점 등으로 볼 때, 최초계약일인 2003.12.31.부터 2010.4.26.까지 당초 상가분양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판결내용 등으로 보아 쟁점상가분양 계약금과 중도금은 가지급금이 아닌 업무와 관련된 상가분양금액임이 분명함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공상기와 OOO 대표 배OOO이 특수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전후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처분청이 법인세법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금전의 대부” 및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1) 청구법인에 대한 OOO국세청장의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배OOO(배OOO의 아들)를 상대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배OOO은 처 공상기가 명목상 대표이사(실질적 대표자는 배OOO)로 있는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OOO의 공사신축대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위 선급금 지급당시 쟁점상가 분양관련 매매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배OOO과 (주)OOO의 2007.6.13.자 합의서에 의하면, 시행사인 OOO이 시공사인 (주)OOO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공상기의 주식으로 대물상환하기로 함에 따라 2007.9.11. 주식대물상환 완료로 청구법인과 배OOO의 특수관계는 해지되었고, 청구법인의 쟁점선급금에 대하여는 쟁점상가를 이전해 주고 분양계약일자 및 분양금을 각각 2003.11.30.자 OOO원, 2005.12.31.자 OOO원으로 소급하여 2007.6.13.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2007.9.11. 선급금이 대물상환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며, OOO은 위 계약내용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상가를 이전하지 않고 2007.10.5. (주)OOO를 거쳐 2007.10월 OOO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는 바,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배OOO과 OOO을 상대로 쟁점상가 이전등기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금전대부에 대하여 2003년 결산서상 단기대여금 OOO원으로 계상하였다가 2004년에 선급금으로 계정대체하고, 2005년도에 선급금으로OOO원을 계상하였으며 쟁점선급금 지급당시에는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쟁점선급금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금전대부로 보아야 하며, 쟁점선급금에 대해 2007.6.13. 쟁점상가와 대물상환하기로 합의하고 분양계약일자 및 분양금을 2003.11.30.자 OOO원, 2005.12.31.자 OOO원으로 각각 소급하여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7.9.11. 선급금에 대해 대물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선급금을 금전대부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가목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목은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OOO국세청장은 2009년 9월 아래와 같이 (주)OOO 등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그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는 OO지역 최고 상권 중 하나인 OOO 중심에 있는 OOO(건물연면적 19,952㎡)의 지분 43%를 취득하여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분양율은 10%이고 조사일 현재 826㎡가 공실상태로서 업황이 저조하며, 청구법인이OOO에 대한 금전대부를 2003년도 결산서상 O,OOOOO원으로 계상한 후 2004년에 선급금으로 대체하였고, 2005년에 OOO원을 선급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선급금 합계 OOO원에 대해 2007.6.13. 쟁점상가와 대물상환하기로 합의하고 분양계약일자 및 분양금을 각각 2003.11.30.자 OOO원, 2005.12.31.자 OOO원으로 소급하여 2007.6.13. 쟁점상가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2007.9.11. 선급금 대물상환을 완료하였으며 쟁점선급금 지급일부터 대물상환일(2007.9.11.)까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 대표 배OOO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 OOO원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상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OOOO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주)OOO의 대표자 배OOO를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2003년도 중에 청구법인의 자금 OOO원을 단기대여금으로 11회에 걸쳐 9%의 이자율로 인출하여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 중에 미수수익으로 OOO원을 계상한 후 2004사업연도 중에 미수수익은 회수처리하고, 2004.1.1.자로 단기대여금을 선급금으로 계정대체 후 소멸시켰으며, 2005사업연도 중에 14회에 걸쳐 선급금의 계정과목으로 지급된 OOO원에 대하여는 약정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2010.10월, OOO세무서)에 대해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금전대부를 2003년 결산서상에 O,OOOOO원으로 계상하였다가 2004년에 선급금으로 대체하였고, 2005년에 OOO원을 선급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쟁점선급금 지급당시 쟁점상가 분양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금전대부로 보고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상가를 분양받기로 하고 OOOO에게 쟁점선급금을 지급하였으며, OOOO의 배OOO 등은 상가분양 후 쟁점상가를 포함한 OOOOO 상가전체(53개)에 대하여 2007.10.5. OOO과 OOO원에 수익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OOOOOO에 신탁등기[수익권 양도인: 배OOO․주식회사 OOO, 수익권 양수인: OOO, 연대보증인: (주)OOO 공OOOOOO(OOO 대표이사)]함으로써 연대보증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모든 부동산이 압류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법원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선급금을 금전의 대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판결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OOO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 대한 OOOOOOOOO(OOOOOOOOOOO, 2009.9.10., 제6민사부) 중 “1.인정사실” 부분에 의하면, <표1>과 같이 쟁점선급금의 용도가 쟁점상가를 분양받기 위한 선급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 OO(OOOO OOOOOOOOOOO) (나) OOO, 2010.10.26., 제5민사부)의 “1.기초사실”부분에서도, <표2>와 같이 쟁점선급금의 용도가 쟁점상가 취득 관련 선급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 OO(OOOOOO, OOOOOOOOOO) (다) 청구법인이 OOO 및 배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 대한 OOO법원 판결문의 주문에 의하면, “1.기초사실” 부분에서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이 배OOO 등에게 쟁점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판결문 말미에 피고 배OOO은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쟁점선급금 및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OOOOOO, OOOOOOOOOO, 2010.7.8., 제4민사부). OOOOOOOOOO OOO OO(OOOOOO OOOOOOOOOO) (라) 청구법인은 OOO의 부실대출과 관련하여 쟁점상가분양대금 OOO원을 사기당했음을 주장하면서, OOO검찰청에 공소장 등을 제출하였으며, 동 공소장 내용에 의하면, 배OOO과 배OOO가 경매를 모면하고자 OOO의 OOO원 대출에 대한 사례비로 OOO원을 주기로 하고 대출을 성사시킨 부실대출사건에 대하여 OOO검찰청에서 1명(김OOO: 생활정보지 대표)을 구속하고 1명은 지명수배하였으며, 배OOO, 배OOO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청구법인이 부채증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대표자 공상기가 소유한 청구법인 소유 주식 전부를 채권자들(주식회사 OOO 등)에게 명의이전하고 대표자에서 퇴직하였으며, 이후 OOO에 부동산처분신탁계약 체결 및 OOO으로부터OOO원을 대출받음으로써 쟁점상가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유권행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에 대하여 OOO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배OOO의 답변내용을 근거로 쟁점선급금에 대한 쟁점상가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대여금으로 보았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공증인 지명철의 인증서, 합의서 및 분양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배OOO 대표이사 이OOO가 2007.6.13.<표4>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인 지OOO로부터 인증받았음을 주장하면서 인증서(OOO, 2007.6.13.)를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 OOOO
2. 청구법인은 합의서에 첨부된 분양계약서가 세무조사시 이 건 과세처분의 원인(답변서 내용)을 제공하였던 배OOO가 작성한 것으로 실지계약서임을 주장하는 바, 동 계약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 OO) O OOOO O) OOO OOO OOO O OOOOO OOOOO OOOOO OOOOOO OOO OOO O) OOOOOO OOOO OO OO OOO OOOO OOOO OOO OO OOOOO OO OOOO OOO
(4) 한편, (주)OOO이 청구법인의 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 및 법원관계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주)OOO이 이 건에 대한 우리 원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 바, 박OOO은 의견진술에서 (주)OOO는 종전 대표이사 공상기가 사업부진 및 채무의 증가로 청구법인의 주식 287,071주(82.79%)를 (주)OOO에게 양도하면서 사실상 청구법인의 소유자(지배주주)가 되었고, 본인은 그 당시 실무책임을 맡아 그 진행과정을 잘알고 있으며, 배OOO은 부자지간으로 소송중인 다툼 상대(청구법인)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배OOO는 본인이 작성하고 공증한 합의서의 사실내용과는 다르게 진술(선급금을 자금대여로 진술)하였으며, 이는 판결문 내용과도 상충되고, 당시 청구법인은 배기갑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는데, 그 판시내용을 보면, “피고 배OOO은 원고에게 위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OOO원 및 …(중략)…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OOO하였으며, 배OOO는 배OOO을 대리하여 상가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하였으나, 상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OOO에 상가처분을 신탁하였으며, 배OOO는 2007.9.11. 청구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주)OOO등에게 이전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을 한국투자증권의 차입금 OOO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법원판결(OOO 등) 내용에서도 확인되며, 위 분양계약서는 세무조사시 이 건 과세처분의 원인(답변서 내용)을 제공하였던 배OOO가 작성한 것으로 실지계약서이므로 쟁점금액은 선급금이 명백하다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O국세청의 통합조사시 배OOO의 문답서에 근거하여 배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OOO의 공사신축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쟁점선급금을 금전대여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OOO의 사실관계 부분에서 쟁점선급금을 쟁점상가 분양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한 점, OOOOOO OOO(OOOOOOOOOO)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으며, OOOOOOO OOO(OOOOOOOOOO)의 주문에서는 “피고 배OOO은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0.4.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점, 일반적으로 선급금이 아닌, 대여금인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율 및 변제기간을 명시하되, 특정상가의 호수는 기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상가 취득과 관련된 선급금인 경우는 반드시 동․호수가 기재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양계약서에는 53개의 상가 중 7개 상가(쟁점상가)의 호수가 기재되어 있는 점, OOO법원이 판결에서 “피고 배OOO은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금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배OOO은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 배OOO은 원고에게 위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0.4.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합의서 및 분양계약서의 작성일자가 2007.6.13.로서 OOO국세청장의 통합조사기간(2009.5.6.~6.16.) 이전이므로 청구법인이 추후 조세회피목적으로 합의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자인 공OOO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신탁등기 및 융자를 받으면서 청구법인의 주식을 모두 ㈜OOO 등에 양도하고 청구법인의 소유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채권변제와 소송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청구법인과 대립관계에 있던 배연대가 세무조사시 증빙없이 답변한 내용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원판결문 등에 의하여 쟁점선급금이 쟁점상가 분양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배연대의 답변내용만을 근거로 쟁점선급금을 금전대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