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오리사육법인의 오리판매 매출누락 추계과세 소득금액산정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0210 선고일 2011.04.28

오리협회에서 확인한 평균폐사율 7%를 적용하여 산출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되었으나 동 평균폐사율을 적용하는 방법 외에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어 청구를 기각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농장을 운영하는 정○○○이 생산한 오리를 매입하여 도압한 후 이를 ○○○ 체인점에 판매하는 법인이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0.5.6. ~ 2010.6.14. 청구법인, 정○○ 및 최○○(○○○ 체인점 운영자)를 통합조사하여 청구법인 거래처인 정○○의 오리입식수량에 오리협회에서 확인한 평균폐사율 7%를 적용하여 정○○의 오리판매가능수량을 산출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오리매입수량으로 보아 일정비율의 도압손실을 차감한 수량을 청구법인의 판매가능수량으로 계산한 후, 청구법인 장부상의 판매수량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수량으로 하여 산정한 228,960,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0.8.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6사업연도 9,682,080원, 2007사업연도 11,551,690원, 2008사업연도 744,780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인 박○○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2006년 귀속 51,510,000원, 2007년 귀속 123,340,000원, 2008년 귀속 54,110,000원을 처분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사단법인 오리협회에서 확인한 평균폐사율 7%(50일령 입식 후 90일령까지 사육시의 평균폐사율)를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정○○에게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산정하였으나, ① 오리의 폐사율은 입식 일령이 어리고 사육기간이 길수록 폐사율이 높은데, 정○○ 농장의 경우 초생, 2주생, 50일령 등을 입식하여 90일령 내지 120일령으로 출하하고 있어 처분청이 적용한 입식일령보다 어리고 사육기간이 긴 점, ② 또한, 축사의 단위 면적당 입식 마리수가 많으면 폐사율 높은데, 정○○ 농장의 경우 평균 입식 마리수가 평당 16마리로서 15마리 이하인 권장표준에 비하여 많은 점, ③ 그리고 축사를 오래 사용할수록, 소독 후 빨리 입식할수록 폐사율이 높은데, 정○○ 농장의 경우 축사를 10년 이상 사용 중이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소독후 바로 입식하는 점, ④ 2010.1.1. ~ 2010.9.7. 정○○이 운영하는 농장의 폐사율이 30.2%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정○○ 농장의 폐사율을 7%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국세기본법제16조에 “조사와 결정은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별로 그 처한 환경 등의 여건과 능력 및 노력에 따라 투입 대비 산출의 효율은 다르므로 오리협회에서 확인한 평균폐사율에 의하여 추정한 금액을 거래처의 매출을 산정하고, 거래처의 불합리한 추정치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정○○의 농장에 평균폐사율 7%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이 제시한 2010.1.1. ~ 2010.9.7.까지 정○○ 농장의 폐사율(30.2%)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임의로 작성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의 다른 주장(면적당 입식 마리수, 축사 사용기간, 소독 후 입식시간)도 다분히 주관적인 것이어서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정○○이 제시한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오리단가가 2주생 1,500원, 60일생 7,2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정○○이 작성한 오리매입장을 보면 입식 일령은 알 수 없으나 평균단가가 4,600원 ~ 5,70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당시의 시가 및 청구법인 대표자의 확인에 의하여도 정○○이 매입한 오리는 50일령이 대부분으로 확인되고, 정○○은 폐사율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오리협회에서 확인한 평균폐사율 7%를 적용하여 정○○의 판매가능수량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산정한 후 대표자의 확인을 거쳐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 가. 쟁 점 청구법인 거래처인 정○○의 오리입식수량에 오리협회의 평균폐사율 7%를 적용하여 정○○의 오리판매가능수량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0년 6월)는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오리판매의 흐름도 개별농장 60일령 오리 매입 → 정○○ (○○농장) 오리사육 (30일이상) → 청구법인 도계작업 후 가맹점 판매

○○○오리알 (음식점)

○ 정○○의 생오리 매출누락 155,682,000원 산출내역 ․ (개별농장 오리매입수량 - 한국오리협회 평균폐사율을 적용한 폐사수량)

• 판매수량 = 판매누락수량 ․ (2006년 189마리 × @ 8,000원) + (2007년 9,952마리 × @ 7,500원) + (2008년 10,604마리 × @ 7,500원) = 155,682,000원

○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228,960,000원 산출내역 ․ [정○○으로부터 입고수량(정○○의 개별농장 오리매입수량 - 한국오리협회 평균폐사율을 적용한 폐사수량) - 도계LOSS] - 판매수량 = 판매누락수량 ․ (2006년 5,151마리 + 2007년 12,334마리 + 2008년 5,411마리) × @1,000원 = 228,960,000원

○ 매출원가 과소계상액 155,682,000원 추인

○ 매출누락금액 228,960,000원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 확인서(2010년 6월)에는 “청구법인은 정○○○이 사육한 청둥오리 전량을 매입하여 체인점에 판매하는 법인으로, 오리수량분석표에 의하여 산출된 매출누락수량 22,896마리(정○○ 농장의 축사가 노후화 되어 폐사율이 많이 나기 때문에 수량은 차이가 날 수 있음)는 청구법인이 정○○○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를 하였으나, 법인의 판매장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어디에 판매하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또한, 정○○ 농장의 경우 축사가 노후화되어 오리협회가 확인한 평균폐사율 6~ 8%(50일령 입식 후 90일령까지 사육시 평균폐사율)보다 1 ~ 2% 더 발생되나 근거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사단법인 오리협회장이 확인서(2010.5.31.)에는, 50일령 입식 후 90일령까지 사육시 약 6 ~ 8%의 폐사는 일상적이고, 축사환경(노후화 등) 및 개별 사양기술에 따라 폐사율의 편차는 있으며, 위 소견은 일상적인 사육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2010.1.1. ~ 2010.9.7.까지 정○○ 농장의 폐사율표에는 입식마리수에서 도압마리수를 차감한 마리수는 폐사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폐사율이 30.2%로 나타나고, 입식일자, 입식일령, 입식마리수 도압일자, 도압마리수, 폐사마리수, 폐사율이 기재되어 있다. (나) 한국오리협회 토종오리 분과위원장의 오리사육 소견서(2010.10.26.)에는 폐사의 원인은 어린오리 이동시 스트레스, 축사적응 실패, 대오리 이동시 날개꺾임, 축사의 잠재된 질병 등이며, 오래된 축사의 경우 30%의 손실도 나타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정○○ 농장의 건축물 대장에는 정○○ 농장의 축사가 1997.10.10.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오리협회에서 확인한 평균폐사율에 의하여 추정한 금액으로 거래처 ○○농장 정○○의 매출을 불합리하게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이 쟁점금액 상당의 오리가 매출누락된 것으로 확인한 점, 청구법인에게 오리를 공급하는 ○○농장 정○○이 제시한 오리폐사율 30.2% 및 농장의 특수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정○○도 오리협회에서 확인한 평균폐사율 7%를 적용하여 산출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되었으나 동 평균폐사율을 적용하는 방법 외에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