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협회에서 확인한 평균폐사율 7%를 적용하여 산출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되었으나 동 평균폐사율을 적용하는 방법 외에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어 청구를 기각함
오리협회에서 확인한 평균폐사율 7%를 적용하여 산출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되었으나 동 평균폐사율을 적용하는 방법 외에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어 청구를 기각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10년 6월)는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오리판매의 흐름도 개별농장 60일령 오리 매입 → 정○○ (○○농장) 오리사육 (30일이상) → 청구법인 도계작업 후 가맹점 판매
○○○오리알 (음식점)
○ 정○○의 생오리 매출누락 155,682,000원 산출내역 ․ (개별농장 오리매입수량 - 한국오리협회 평균폐사율을 적용한 폐사수량)
• 판매수량 = 판매누락수량 ․ (2006년 189마리 × @ 8,000원) + (2007년 9,952마리 × @ 7,500원) + (2008년 10,604마리 × @ 7,500원) = 155,682,000원
○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228,960,000원 산출내역 ․ [정○○으로부터 입고수량(정○○의 개별농장 오리매입수량 - 한국오리협회 평균폐사율을 적용한 폐사수량) - 도계LOSS] - 판매수량 = 판매누락수량 ․ (2006년 5,151마리 + 2007년 12,334마리 + 2008년 5,411마리) × @1,000원 = 228,960,000원
○ 매출원가 과소계상액 155,682,000원 추인
○ 매출누락금액 228,960,000원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 확인서(2010년 6월)에는 “청구법인은 정○○○이 사육한 청둥오리 전량을 매입하여 체인점에 판매하는 법인으로, 오리수량분석표에 의하여 산출된 매출누락수량 22,896마리(정○○ 농장의 축사가 노후화 되어 폐사율이 많이 나기 때문에 수량은 차이가 날 수 있음)는 청구법인이 정○○○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를 하였으나, 법인의 판매장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어디에 판매하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또한, 정○○ 농장의 경우 축사가 노후화되어 오리협회가 확인한 평균폐사율 6~ 8%(50일령 입식 후 90일령까지 사육시 평균폐사율)보다 1 ~ 2% 더 발생되나 근거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사단법인 오리협회장이 확인서(2010.5.31.)에는, 50일령 입식 후 90일령까지 사육시 약 6 ~ 8%의 폐사는 일상적이고, 축사환경(노후화 등) 및 개별 사양기술에 따라 폐사율의 편차는 있으며, 위 소견은 일상적인 사육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2010.1.1. ~ 2010.9.7.까지 정○○ 농장의 폐사율표에는 입식마리수에서 도압마리수를 차감한 마리수는 폐사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폐사율이 30.2%로 나타나고, 입식일자, 입식일령, 입식마리수 도압일자, 도압마리수, 폐사마리수, 폐사율이 기재되어 있다. (나) 한국오리협회 토종오리 분과위원장의 오리사육 소견서(2010.10.26.)에는 폐사의 원인은 어린오리 이동시 스트레스, 축사적응 실패, 대오리 이동시 날개꺾임, 축사의 잠재된 질병 등이며, 오래된 축사의 경우 30%의 손실도 나타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정○○ 농장의 건축물 대장에는 정○○ 농장의 축사가 1997.10.10.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오리협회에서 확인한 평균폐사율에 의하여 추정한 금액으로 거래처 ○○농장 정○○의 매출을 불합리하게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이 쟁점금액 상당의 오리가 매출누락된 것으로 확인한 점, 청구법인에게 오리를 공급하는 ○○농장 정○○이 제시한 오리폐사율 30.2% 및 농장의 특수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정○○도 오리협회에서 확인한 평균폐사율 7%를 적용하여 산출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되었으나 동 평균폐사율을 적용하는 방법 외에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