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무자료 매입에 의한 환산매출액을 신고누락으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부-0209 선고일 2011.04.04

원재료 매입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사업관련 매입액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환산매출액을 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청구인이 이미 장부에 계상하고 신고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못하는 한 정당한 처분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8.부터 ○○○ 소재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오리고기를 이용한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은 2010.5.6. ~ 2010.6.14.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2006 ~ 2008년 귀속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로부터 도압된 오리 39,000,000원(@8,000원, 4,875마리)을 무자료 매입한 내역을 금융자료를 통하여 확인하고 위 39,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동 원가에 상당하는 오리 4,875마리를 음식점 사업에 공한 것으로 보아 1마리당 판매시가인 25,000원을 적용한 121,875,000원(이하 “쟁점매출환산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하여 2010.8.6.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080,72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9,429,82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23,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매입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그 수량에 해당하는 매출이 누락되었다 할 이유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무자료 매입한 도압된 오리 39,000,000원(@8,000원, 4,875마리)을 근거로 기존신고분과는 별도로 동 원가에 상당하는 오리 4,875마리를 음식점 사업에 추가로 공한 것으로 보아 1마리당 판매시가인 25,000원을 적용한 쟁점환산매출금액인 121,875,000원을 신고누락금액으로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금융계좌상 ○○○에게 2006년 3월부터 2006년 4월까지 39,000,000원(@8,000원×4,875마리)을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명요구한바, 청구인이 해당 오리를 무자료 매입하여 음식점에 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39,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쟁점매출환산금액 121,875,000원(@25,000원×4,875마리)을 신고누락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무자료 매입누락금액을 근거로 환산한 쟁점매출환산금액을 청구인이 이미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운영하는 ○○○은 청동오리 요리전문점으로 청동오리를 부화하여 기르는 개별농장으로부터 60일령 청동오리를 ○○○이 매입하여 사육한 후 도압장치가 있는 법인에 판매하여 발골작업 후에 음식점 등에 매출하는 오리를 매입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의 세무조사서에 의하면 개별 2층 건물(연건평 120평)에 테이블 65석(수용인원 200명), 종업원 12명, 음식가격 1마리당 25,000원~30,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처분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금융계좌상 ○○○의 예금계좌에 2006년 3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오리 4,875마리에 상당하는 39,000,000원(@8,000원×4,875마리)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해당 오리를 무자료 매입하여 음식점에 공한 것으로 보아 송금액 39,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쟁점매출환산금액 121,875,000원(@25,000원×4,875마리)을 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매출환산금액을 이미 장부에 계상하고 신고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객관적인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원재료 매입처인 ○○○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액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한 점, 청구인은 쟁점매출환산금액을 이미 장부에 계상하고 신고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객관적인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출환산금액인 121,875,000원을 청구인이 신고누락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