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매입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사업관련 매입액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환산매출액을 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청구인이 이미 장부에 계상하고 신고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못하는 한 정당한 처분임
원재료 매입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사업관련 매입액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환산매출액을 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청구인이 이미 장부에 계상하고 신고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못하는 한 정당한 처분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운영하는 ○○○은 청동오리 요리전문점으로 청동오리를 부화하여 기르는 개별농장으로부터 60일령 청동오리를 ○○○이 매입하여 사육한 후 도압장치가 있는 법인에 판매하여 발골작업 후에 음식점 등에 매출하는 오리를 매입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의 세무조사서에 의하면 개별 2층 건물(연건평 120평)에 테이블 65석(수용인원 200명), 종업원 12명, 음식가격 1마리당 25,000원~30,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처분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금융계좌상 ○○○의 예금계좌에 2006년 3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오리 4,875마리에 상당하는 39,000,000원(@8,000원×4,875마리)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해당 오리를 무자료 매입하여 음식점에 공한 것으로 보아 송금액 39,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쟁점매출환산금액 121,875,000원(@25,000원×4,875마리)을 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매출환산금액을 이미 장부에 계상하고 신고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객관적인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원재료 매입처인 ○○○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액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한 점, 청구인은 쟁점매출환산금액을 이미 장부에 계상하고 신고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객관적인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출환산금액인 121,875,000원을 청구인이 신고누락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