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 시 실제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부-0146 선고일 2011.03.28

청구인은 신고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하였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실제 발생한 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산정할 수는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7.29.부터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로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 후인 2010.6.29.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종합소득세 150,1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0.8.1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67,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령으로서 소규모 부동산 임대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이 부당하게 높게 산정되어 건강보험료가 월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실제 발생한 건물수리비 등 38만원, 세금 40만원, 건강보험료 15만원 등을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결정․고지한 것으로 단순경비율(38.4%)에 의한 필요경비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수리비, 세금, 의료보험료 등을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 소득금액의 적정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는 자로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2010.5.31.)이 지난 후 2010.6.28.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를 하였는바, 수입금액 10,019,999원에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 38.4%) 3,847,680원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6,172,319원으로 산정하고, 인적공제 2,500,000원, 기부금공제 570,000원, 표준공제 600,000원을 하여 과세표준을 2,503,319원으로 산정한 후 세율(6%)를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150,130원으로 계상하였음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 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8.1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67,940원(가산세 17,81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위의 소득금액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는바, 임대 부동사과 관련된 전기공사 및 수도공사 간이영수증 3매, 종합소득세 등 납세고지서, 건강보험료고지서 등을 제출하면서 소득금액 6,172,319원에서 실제 발생한 건물수리비 38만원, 종합소득세 등 세금 40만원, 건강보험료 15만원 등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경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신고시 단순결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하였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소득금액을 수입금액 10,019,999원에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 38.4%) 3,847,680원을 공제하여 6,172,319원으로 산정함은 적법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실제 발생한 건물수리비, 세금, 건강보험료 등을 필요경비로 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