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취득 부대비용의 지급 증빙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부-0143 선고일 2011.06.24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취득 부대비용으로 해서 취득가액에 가산하였으나, 지급 증빙이 불분명한 취득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3.27.

○○시 ○○구 ○○동 ○○번 대 3,130㎡ 및 같은 동 대 3㎡(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쟁점토지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부지정비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공사대금 1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당시 토지 등 양도소득을 286,457,262원으로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6.9.부터 같은 해 7.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법제55조의2 소정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2010.11.5.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47,359,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3.4.2.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18억 7,980만원에 취득하여 ○○동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아파트 설계용역을 의뢰하였고, ○○구청장으로부터 아파트 건축허가를 취득하였으며, 당시 쟁점토지의 절반 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나머지의 절반 부분은 나대지 상태로 각종 건축폐자재, 산업폐기물이 쌓여져 있었던 사정에 따라서 청구법인은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쟁점공사(석축공사, 부지정비공사)를 하여 그 공사대금으로 쟁점금액(1억원)을 지출하였다. 쟁점토지를 대부분 가수금으로 구입한 사정상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2003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당시 쟁점토지 취득가액(용지대금)을 1,323,170,800원으로 과소하게 계상 하였는데, 2007사업연도에 세무조사할 당시에 지적함에 따라서 이를 2,133,642,730원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쟁점금액을 누락하여, 2008사업연도 중 쟁점금액 등을 포함하여 쟁점토지의 총 취득가액(용지대금)을 2,244,542,738원으로 재산정한 다음,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던바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 중 43,504,000원은 현금거래라 공사업자들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된 나머지인 56,496,000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세무조사가 종결된 후에 작성된 확인서만을 제시한 점, 2003사업연도에 회계처리할 당시 쟁점금액을 어떤 방식(자산이나 비용 등)으로 장부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총계정별원장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그러하지 아니한 점, 하도급 공사업자들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아 그 대금인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 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 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 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4.2.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18억 7,980만원에 취득하 였으나, 당초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당시 용지대금으로 1,323,170,800원만을 계 상하였다가, 2007사업연도 중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가 누락되었다고 지적 됨에 따라 이를 2,133,642,730원으로 수정한 다음, 2008.1.1. 쟁점금액(1억원)과 법 무사 비용 누락분 1,818,190원을 가산하여 용지대금을 2,235,460,920원으로 수정한 다음, 2008.4.30. 쟁점 토지를 2,531,000,000원에 양도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지출한 상세내역과 관련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담장기초공사비용으로 황○○에게 9,996,000원을, 폐자재․산업폐기물처리비용으로 정○○에게 2,000만원을, 포크레인 등의 중기사용료로 윤○○에게 900만원을, 석축 및 담장공사비용으로 최○○에게 1,750만원을, 쟁점공사의 전반을 관리하였던 현장책임자인 박○○에게 3,00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식대․소모자재대 등으로 13,504,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소명하였다. 〈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지출상대방에 대한 소명내역 (단위: 원) 금액 공사내역 황○○ 9,996,000 담장기초공사 정○○ 20,000,000 폐자재, 산업폐기물 처리비용 윤○○ 9,000,000 포크레인 등 중기사용료 최○○ 17,500,000 석축 및 담장공사 박○○ 30,000,000 현장책임자(공사전반 수행) 기 타 13,504,000 식대, 소모자재대 등 합 계 100,000,000

(3) 부산은행 청학동지점에서 작성한 타행환계좌별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3.9.9. 황○○에게 9,996,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지만, 황○○의 인적사항 및 사업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빙은 달리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부산은행 청학동지점에서 2010.7.27. 작성한 입금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3.7.1.과 같은 달 15. 정○○에게 각각 1,000만원 합계 금액 2,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정○○이 2010.8.3. 작성한 확인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청구법인으로부터 2003.7.1. 10,000,000원, 2003.7.15.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동 부지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다.”는 것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정○○(200.1.13. “○○건설”이라는 상호로 개업한 뒤 2004.12.31. 폐업함)의 2003년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는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매출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5) 부산은행 청학동지점에서 2010.7.27. 작성한 입금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3.7.8. 윤○○에게 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나, 윤○○의 인적사항 및 사업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6) 부산은행 청학동지점에서 작성한 타행환계좌별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3.5.21. ○○개발에게 11,500,000원, 같은 해 6.13. 한○○에게 6,000,000원 합계 17,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최○○이 2010.8.3. 작성한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개발의 대표이사로 2003.5.21. 11,500,000원, 2003.6.13. 6,000,000원(거목개발의 직원인 한○○의 예금계좌로 입금) 합계 17,500,000원을 ○○동 부지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다.” 라는 것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거목개발의 200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매출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7) 박○○이 2010.7.30.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2003년 5월말경 주식회사 ○○공영을 대신하여 쟁점공사의 현장책임자로 공사현장의 작업을 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2003.5.16. 3,000,000원, 2003.6.27. 4,000,000원, 2003.8.1. 13,000,000원, 2003.8.29. 6,000,000원, 2003.9.5. 4,000,000원 등 30,000,000원을 지급받아 지출하였으며, 일부 공사업자의 경비는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8) 부산은행 청학동지점에서 작성한 타행환계좌별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3.6.20. 정○○에게 4,3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정○○이 2010.8.2.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쟁점공사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2003.6.20. 4,3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것이다.

(9) 청구법인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046-01--9)에 의하면 2003.6.27. 4,000,000원, 2003.8.1. 13,000,000원, 2003.8.29. 6,000,000원, 2003.9.5. 4,0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2010.8.20.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쟁점토지의 현장사진 6매에 따르면 현재 쟁점토지의 주변에 석축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쟁점공사 시공당시의 현장을 촬영한 것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10)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 중 박○○에게 지급하였다고 소명한 30,000,000원, 식대 및 소모자재대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13,504,000원 합계 43,504,000원에 대하여는 현금인출내역 및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 확인서만 제출되었을 뿐이며 실제 지급하였다고 받아들일 만한 증빙도 없는 점, 쟁점금액 중 23,296,000원을 송금받은 정○○(4,300,000원), 황○○(9,996,000원), 윤○○(9,000,000원)의 경우 인적사항 내지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송금내역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쟁점금액 중에 20,000,000원을 송금받은 정○○, 17,500,000원을 송금받은 최○○은 모두 200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정○○과 최○○이 작성한 확인서는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회계처리를 사실과 다르게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에 대하여는 비용 또는 자산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보통임에도, 청구법인은 이것과 관련하여 아무런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때,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