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부동산내에 수십년된 편백나무・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부-0142 선고일 2011.08.24

쟁점부동산내에 수십년된 편백나무・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대나무 죽순 채취 및 밤 수확을 주목적으로 체계적인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농약살포・잡초 및 잡목제거 등 영농관리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2.12. 경상남도 거제시 00면 00리 156-3 전 3,872㎡, 156-4 주택 230.48㎡와 부속토지 660㎡, 같은 곳 산 14 임야 5,465㎡, 산 14-3 임야 6,242㎡를 양도가액 2,300,000천원에 000에게 양도하고, 2010.01.0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00리 156-4 주택과 부속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로, 00리 156-3 전 3,872㎡는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1.936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부동산 중 156-3 전 3,8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2010.10.0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114,50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30년전부터 산을 개간하여 농지소재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면서, 00리 156-3 전 3,872㎡와 같은 곳 산 14-3 임야 6,242㎡에는 밤나무를, 같은 곳 산 14 임야 5,465㎡에는 대나무를 심어 죽순을 생산하였으나, 태풍과 방풍림 조성 등으로 과수원이 훼손되어 현재 쟁점부동산은 3,872㎡중 1,206㎡, 00리 14-3 임야는 6,242㎡중 3,196㎡에 밤나무가 남아 이를 경작하였고, 00리 산 14 임야 5,465㎡ 중 3,458㎡에서는 대나무를 경작하고 있었으므로, 공부상 지목과는 상관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나, 00리 산 14-3 임야와 같은 곳 산 14 임야에 대해서는 감면신청하지 아니하였으며, 감면신청하지 아니한 00리 산 14-3 임야와 같은 곳 산 14 임야의 경작면적을 더할 경우 감면신청한 쟁점부동산의 경작면적보다도 넓은데도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여 청구인의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식생현황도와는 달리 쟁점부동산은 일부 밤나무와 대나무가 자라고 있으나, 다년간 자연그대로 방치되어 대부분 잡목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어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무성한 상태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주택도 다년간 폐문상태로 방치되어 마당에는 수풀이 무성하고 2004년 2월 이후 전기사용량이 없는 점에서 거주는 물론 과수 경작을 위한 일시 창고로도 사용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인근 주민도 양도일 이전 몇 년간 청구인이 경작을 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8년 이상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 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000여관(음식 및 숙박, 1996.03.20. 개업, 2007.10.01 폐업) (단위:천원) 과세기간 01.2 03.1 03.2 04.1 04.2 05.1 05.2 06.1 06.2 07.1 07.2 매출과표 27,000 13,500 27,000 24,000 21,000 18,000 18,000 18,000 18,000 18,000 9,000 매입과표 7,346 4,668 5,433 7,351 5,513 7,565 6,213 7,763 5,941 7,138 2,444 납부세액 1,658 39 1,715 586 716 269 665 429 693 483 655 (나) 00농장(기타식료품, 1986.01.05 개업, 2004.12.31 폐업) (단위:천원) 연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수입금액 24,000 35,000 35,000 35,000 35,000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대하여,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작성된 식생현황도상 지번별 식생면적은 <표1>과 같이 나타난다며, 00리 산 14-3의 밤나무밭(식생면적 3,196㎡) 및 산 14의 대나무밭(식생면적 3,458㎡)을 더할 경우 쟁점부동산의 면적보다도 넓은데도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만 8년자경 감면신청한 것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표1> 식생현황도상 지번별 식생면적 지번 지목 총면적(㎡) 식생면적(㎡) 식생나무 00리 156-3 전 3,872 1,206 밤나무 00리 산 14-3 임야 6,242 3,196 00리 산14 임야 5,465 3,458 대나무(죽순) 합 계 15,579 7,860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0.08.23. 청구인이 제시한 식생현황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식생사진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밤나무와 대나무가 자라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숲으로 변해 있고 잡목의 성장현황으로 볼 때, 양도일 전 수년간 관리되지 아니하였고, 경작과 수확을 위한 최소한의 진입로의 흔적도 없어 농지 경작보다는 임산물의 자연 채취로 판단되며, 쟁점부동산 소재지 농가주택의 2004년 이후 전기사용량<표2> 및 양도일 전 여러해 동안 청구인의 경작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는 인근주민의 진술내용과 식생지 현황선은 그 선까지 해당 식생이 하나라도 있다는 뜻으로 전체가 해당 식생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대한지적공사 거제지사의 측량직원의 사실확인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표2> 00리 156-4 주택의 전기사용량 사용연월 2007년 10월 2007년 9월 2007년 5월 2007년 3월 전기사용량 9kwh 221kwh 1kwh 9kwh * 텃밭의 수박재배를 위한 펌프 사용에 따른 농사용 전기사용내역임(청구인 제출)

(4) 청구인은 2011.01.31. 항변자료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은 양도일 현재까지 본인 책임하에 경작하고 관리하다가, 양도계약일인 2009.10.22. 이후에도 양도인도 관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9개월 후에 현지확인을 하였는 바, 확인시점은 나무가 무성한 시점으로 울창한 숲으로 보일수 있으며 밤나무와 대나무는 진입로 없이도 경작이 가능하고 전기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며, 마을이장의 경우도 멀리 떨어져 있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며, 농지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현지 확인 담당자의 말을 듣고 측량을 하여 식생현황선이 확인됨에도 농지가 아니라 하여 자경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 및 처분청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원 담당조사관의 현지확인(2011.07.15)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현장조사시(2010년 8월) 촬영하였던 현장 사진과는 다르게 쟁점부동산내 일부 잡목이 제거되어 있어 후 소유자인 000에게 이를 확인한 바, 인근주민이 후소유자인 000의 허락하에 쟁점부동산내에 작물을 심기 위하여 잡목을 제거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나) 쟁점부동산과 같은 곳 산 14-3 임야 6,242㎡, 같은 곳 산 14 임야 5,465㎡에는 간헐적으로 대나무·밤나무가 식재되어 있기는 하나, 수령이 20년 이상 되어 보이는 편백나무·소나무 등 잡목이 우거져 있고, 쟁점부동산 등이 양도된 2009.11.12.과 2011.07.15. 현장확인 시점간 경과시간을 감안하더라도 대나무 죽순 채취 및 밤 수확을 주목적으로 체계적인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농약살포·잡초 및 잡목제거 등 영농관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다) 청구인은 현지 확인시 청구인이 운영하던 00농장의 농산물(죽순 및 밤)을 판매하였다며, 000 등 30명의 주소와 연락처 및 서명이 기재된 명부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택 및 청구인이 운영하였다는 00모텔과 쟁점부동산과의 접근성, 쟁점부동산의 형태(계단식)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등을 약 30여년 전에 개간하여 경작해 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이나, 쟁점부동산내에 수십년된 편백나무·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등이 양도된 2009.11.12.과 2010.08.23. 처분청의 현장조사, 담당조사관 현장확인(2011.07.15)간 경과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대나무 죽순 채취 및 밤 수확을 주목적으로 체계적인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농약살포·잡초 및 잡목제거 등 영농관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8. 24.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